학원,교습소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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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과 책상이 놓인 빈 강의실

학원,교습소 세무는 왜 따로 봐야 할까요?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과 신고한 교습소는 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세무 의무까지 가벼운 업종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수강료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학원과 교습소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건에 10만원 이상인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강사와 3.3%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업과 상담으로 바쁜 원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는 학원의 수강료 흐름과 강사 계약 형태를 먼저 살핀 뒤 신고 방향을 잡습니다.
원장님이 면세사업자라 돌려받지 못하는 인테리어·집기의 부가가치세도 소득세 계산에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맞춘 세무, 대해회계사무소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대해의 학원세무! 이래서 특별합니다.

  • 공인회계사가 신고 방향을 직접 검토
  • 교재·교구 판매의 과세·면세 구분 점검
  • 강사료 소득 구분(사업·근로)과 원천징수 관리
  • 수강료 카드·현금영수증·계좌 입금 내역 대조
  • 사업장현황신고와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 학원 확장·분원 개설·법인 전환 시점 상담
수첩에 메모하는 손

학원,교습소 세무!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기존 세무사무실에서 옮기실 때는 그 사무실 연락처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직접 자료를 인계받습니다.
상담 후 기장 계약으로 이어지면 상담료는 무료로 전환됩니다.

대해회계사무소는 학원과 교습소의 단순 세무대리인이 아닌 사업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고 기한과 놓치기 쉬운 의무를 미리 알려 드려, 원장님이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맞춤형 절세

빠른 업무

정확한 신고

친절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