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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병원·약국 세무
병의원, 의료기관, 약국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원천세/카드매출 등 의료 특화 세무
병원·약국 세무
2026.3.25.
원장님 본인 몫 보험료, 어느 칸에 적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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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3.19.
우리 의원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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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3.13.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병원이 낸 세금도 봉직의의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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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3.7.
의원·약국 원장님의 두 번째 차는 전용보험이 없으면 경비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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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3.1.
원장님, 입금되지 않은 12월 진료비도 진료한 해의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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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2.23.
원장님이 리스로 들이신 장비는 경비 잡는 방법이 계약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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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2.17.
함께 개원한 원장이 나누기로 한 비율은 약정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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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2.11.
원장님이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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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2.5.
약국에서 폐기한 의약품을 적어 두지 않으면 매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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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31.
병의원을 넘기실 원장님, 권리금 세금은 계약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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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24.
개원 첫 해, 진료 준비 중에도 신고 기한은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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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18.
개원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 그 해 경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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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13.
우리 의원 진료비, 부가세 붙는 기준은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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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6.
페이닥터 원천징수, 사업소득·근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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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5.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1년 전부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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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세무
2026.1.2.
병의원 소득세, 우리 세무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3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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