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공제액에는 회사에 따라 다른 한도가 있고 신고하지 않은 해의 결손금은 그대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법인의 초기 적자는 이월결손금으로 넘어가 결손이 난 사업연도가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했으면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10년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한 해 공제액은 중소기업 등은 그 해 소득의 100%, 그 밖의 법인은 80%까지입니다. 오래된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신고를 건너뛴 해의 결손금은 그대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추계로 결정·경정된 해에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초기 적자는 몇 년 안에 이후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손이 난 사업연도가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했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10년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이월결손금 중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목은 이 기간을, 나목은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을 요구합니다.
15년과 10년의 구분은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제15조가, 10년의 시작은 법률 제9267호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기간은 사업연도의 개수가 아니라 두 사업연도 개시일 사이의 간격으로 계산합니다.
결손금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2019 사업연도 결손금은 10년, 2020 사업연도 결손금은 15년입니다. 2019년 7월 1일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2020년에 끝났어도 10년입니다.
기간 안의 결손금이라도 한 해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흑자가 난 해의 소득 전부를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그 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합니다. 그 밖의 법인은 80%까지이고 남은 결손금은 기간 안에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제13조 제1항 단서가 한도를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괄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80%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193호 부칙 제2조).
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표준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여러 해분이면 공제 순서도 조문이 정합니다.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어느 해의 것부터 공제하나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인이 공제할 연도를 고르거나 미뤄 둘 수 있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80% 한도가 걸리는 법인은 나중에 발생한 결손금이 남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등을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는 소급공제는 별개의 제도이고 환급에 쓴 결손금은 잔액에서 빠집니다.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같은 금액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특례가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면 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씁니다.
결손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기한 내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법인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이고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결손이 난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들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부터 검토하십시오(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받으면 결손이 난 해의 장부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결손 연도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그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결손 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을, 제85조의3 제2항 단서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을 그날까지로 정합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5년이 지나도 결손 연도 장부를 보관하십시오.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면 결손금을 100%까지 공제받나요?
확인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00% 한도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내일 것, 부동산임대업(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는 등 규모가 커져 요건에서 벗어난 중소기업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처음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일정 시점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7개)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5개·7개는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뒤에 사유가 처음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4992호 부칙 제2조). 그보다 앞선 과세연도에 사유가 생겼으면 종전 규정대로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2 사업연도에 처음 기준을 넘었다면 2025 사업연도까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은 경우 등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