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7.
- 대부업 세무
회사채나 어음 이자는 등록 법인이 받아도 떼고 사업으로 빌려주지 않는 대표나 지인에게 주는 이자도 뗍니다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보내는 대출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7.5%는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준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자를 줄 때 떼는 세율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등록 대부법인이라도 사채나 어음(상업어음 제외)의 이자등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개인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업목적과 일시적·우발적 대여 여부로 판정합니다. 잘못 뗀 세액을 누가 바로잡는지 조문이 정하지 않아 지급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27.5%를 떼야 하나요?
상대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면 대출이자에서 떼지 않습니다. 27.5%는 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세율로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준 개인에게 주는 이자에서 뗍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괄호로 뺍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가 그 금융회사 등에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을 넣습니다. 그중 제28호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입니다.
다만 등록 대부법인에 보내는 이자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대부법인에 주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사채나 어음(상업어음 제외) 같은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이면 법인세 14%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제73조 제1항 괄호가 빼는 것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를 그 소득에서 다시 뺍니다.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등이 들어가고(법인세법 제73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어음(상업어음 제외)도 여기에 속합니다. 만기 1개월 이내의 일부 단기사채등은 빠집니다.
대부중개업자로만 등록한 법인과 등록이 없는 법인은 제28호가 아닙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에 드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아니면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법인이 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법인세 2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는 14%), 그 밖의 이자소득에는 14%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개인 대부업자는 판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에게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요?
사업목적으로 빌려주는 개인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여해 받는 이자 등으로 정합니다. 사업목적 대여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입니다. 어느 호에 드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맡깁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금전대부업은 같은 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이어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나 지인처럼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준 개인에게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적겠습니다.
대표나 지인에게 주는 이자를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떼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회사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뗀 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우발적 대여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25%로 정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만 같은 목 단서가 14%로 낮춥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냅니다(제164조 제1항).
징수 근거는 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대주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이자를 넣었으면 제85조 제3항 단서 제1호로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세무서가 대주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단서 제2호). 법인 대주에게 준 이자에서 떼지 않은 경우도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이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고 대주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했으면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이 가산세의 납부고지 후 계산 방식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로 종전 규정).
반대로 떼지 않아야 할 이자에서 세금을 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떼인 대부업자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공제·환급 조문은 있지만 대상이 아닌 이자에서 뗀 세액이 그 문언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부업자 중 한쪽으로 경로를 정해 관할 세무서와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공제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는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는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적습니다.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이 환급하거나 충당하게 합니다.
대상이 아닌 이자에서 뗀 세액이 두 문언에 드는지와 돌려받을 사람이 회사인지 대부업자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의 원천징수 경정청구도 「원천징수대상자」에 내국법인 대부업자와 사업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개인 대부업자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떼지 않아야 할 이자에서 세금이 떼였다면 회사와 대부업자가 각자 바로잡으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환급을 받고 대부업자도 같은 세액을 공제하면 이중 환급이 됩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그래서 저희는 지급 전에 등록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시라고 권합니다. 회사도 이자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받는 쪽이 등록 대부법인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인지와 그 이자가 사채나 어음(상업어음 제외)의 이자등인지를 먼저 봅니다. 개인이면 사업목적으로 빌려주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업등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록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5항).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므로(제3조 제6항) 갱신 여부도 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사채·어음(상업어음 제외)의 이자등인가 | 등록 대부법인에도 14% 원천징수 | 다음 행으로 |
| 2 | 등록 대부법인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 등에 주는가 |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11조) | 다음 행으로 |
| 3 | 그 밖의 법인에 주는가 | 원천징수(비영업대금 25%·그 밖 14%) | 다음 행으로 |
| 4 | 사업목적으로 빌려주는 개인인가 | 사업소득이라 떼지 않는다 | 다음 행으로 |
| 5 | 대표·지인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준 개인인가 |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 | 다음 행으로 |
| 6 | 떼야 할 이자를 떼지 않았는가 | 세액·가산세(대주가 이자 신고·납부 시 가산세만) | 다음 행으로 |
| 7 | 떼지 않아야 할 이자에서 이미 뗐는가 | 한쪽 경로로만 바로잡는다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