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6.
- 병원,약국 세무
감면받은 해에 넣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도 못 넣습니다. 권리금에서 떼는 세금도 대개 주시는 쪽 몫입니다
병의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면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나눠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해야 하고 첫해는 사업에 사용한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줄일 수 없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된 해에는 계상하지 않은 상각비도 이후 상각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넘겨받는 경우가 아니면 인수 원장이 원천징수합니다.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몇 년에 나눠 경비가 되나요?
영업권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장부에 계상한 상각비가 매년 취득가액의 20%를 한도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첫해 사용 월수가 12개월에 못 미치면 상각은 6번째 과세기간까지 이어집니다.
시설·재고 대가를 뺀 권리금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으로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별표 3). 상각방법은 정액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2호)이고 잔존가액은 0입니다(제71조).
첫해는 상각범위액(그해 한도)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고 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제62조 제1항 후단).
이 5년을 줄이거나 한 해에 몰아 넣을 수 있는지 이어서 봅니다.
내용연수를 줄이거나 지급한 해에 전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영업권은 내용연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지급한 해에 전액을 계상해도 그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부인되고 이후 과세기간의 한도 안에서 추인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선택, 내용연수 특례(제63조의2),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3조의3)는 모두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자산을 전제로 하고 영업권은 같은 항 제1호 자산입니다.
지급한 해에 1억원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면 제67조 제1항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위 예시에서는 9,000만원이 부인됩니다. 제62조 제5항은 이 금액을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한도 미달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추인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년차부터 매년 상각범위액 안에서 추인되며 앞당겨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상을 건너뛴 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봅니다.
장부에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그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필요경비가 되는 시기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해와 소득금액이 추계된 해에는 계상하지 않은 몫이 이후 상각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까지 산입하고 제6항은 시인부족액을 뒤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제68조입니다.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과세기간에는 상각비 계상이 의무입니다(제1항).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과세기간에는 건축물 외 자산의 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두 경우 그 상각비만큼 이후 기초가액이 줄어듭니다(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을 받은 해가 그 예이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는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상각비 계상을 미루시려면 그해가 감면을 받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런 해에 계상하지 않은 몫은 이후 상각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영업권 취득가액의 근거 자료는 인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시설·재고·영업권을 나눠 적어야 하나요?
나눠 적어야 자산별 취득가액의 근거가 생깁니다. 세 자산은 필요경비가 되는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재고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약국의 의약품은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으로 필요경비가 됩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시설·장비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규칙을 따르고 영업권은 5년 정액입니다.
묶인 대가를 자산별로 나누는 방법은 소득세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을 취득 당시의 시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지만 일괄 대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은 경우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그 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얼마를 하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건물 등과 함께 넘겨받는 경우가 아니면 인수 원장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60%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영업권 대가의 8.8%입니다. 빠뜨리면 세무서는 그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인수 원장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중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고 지급하는 인수 원장이 원천징수합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거주자인 양도인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도 산입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60%만 적용하면 세율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합쳐 영업권 대가 1억원에서 880만원을 뗍니다.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대상자는 예외, 제128조)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휴업·폐업 시 예외) 제출합니다(제164조 제1항).
영업권을 사업에 쓰는 토지·건물이나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인이 그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넣었거나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직접 부과하면 인수 원장에게서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제85조 제3항 단서). 떼어 둔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순서를 표로 옮기겠습니다.
인수 권리금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대가 구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어 원천징수와 납부, 매년의 상각비 계상을 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계약서에 영업권 대가를 따로 적었는가 | 대가+부대비용, 특수관계 시가초과액은 요건 충족 시 제외 | 묶인 대가의 배분 방법은 조문에 없음 |
| 2 | 토지·건물·전세권 등과 함께 넘겨받는가 | 사업용이면 양도인 양도소득, 원천징수 없음 | 60% 의제 시 영업권 대가의 8.8% 원천징수 |
| 3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했는가 |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세액+가산세, 미징수이고 양도인 신고·부과 시 가산세만 |
| 4 | 그해 감면을 받았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됐는가 | 감면 해는 계상 의무, 미계상분도 기초가액 차감 | 다음 행으로 |
| 5 | 그해 한도만큼 상각비를 계상했는가 | 그 금액이 그해 필요경비 | 미달 한도는 이월 없음, 초과는 뒤에 추인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