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원장에게 주신 권리금은 장부에 넣어야 여러 해에 나눠 경비가 됩니다

의료 장비 옆에 놓인 빈 병원 침대

감면받은 해에 넣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도 못 넣습니다. 권리금에서 떼는 세금도 대개 주시는 쪽 몫입니다

병의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면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나눠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해야 하고 첫해는 사업에 사용한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줄일 수 없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된 해에는 계상하지 않은 상각비도 이후 상각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넘겨받는 경우가 아니면 인수 원장이 원천징수합니다.

숲 속으로 이어진 철로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몇 년에 나눠 경비가 되나요?

영업권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장부에 계상한 상각비가 매년 취득가액의 20%를 한도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첫해 사용 월수가 12개월에 못 미치면 상각은 6번째 과세기간까지 이어집니다.

시설·재고 대가를 뺀 권리금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으로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별표 3). 상각방법은 정액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2호)이고 잔존가액은 0입니다(제71조).

첫해는 상각범위액(그해 한도)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고 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제62조 제1항 후단).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고 7월 15일에 개원한 경우

이 5년을 줄이거나 한 해에 몰아 넣을 수 있는지 이어서 봅니다.

서로 맞물린 금속 사슬

내용연수를 줄이거나 지급한 해에 전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영업권은 내용연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지급한 해에 전액을 계상해도 그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부인되고 이후 과세기간의 한도 안에서 추인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선택, 내용연수 특례(제63조의2),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3조의3)는 모두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자산을 전제로 하고 영업권은 같은 항 제1호 자산입니다.

지급한 해에 1억원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면 제67조 제1항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위 예시에서는 9,000만원이 부인됩니다. 제62조 제5항은 이 금액을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한도 미달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추인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년차부터 매년 상각범위액 안에서 추인되며 앞당겨 산입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개원일을 알려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영업권 상각 일정과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반대로 계상을 건너뛴 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봅니다.

문서로 가득 찬 바인더

장부에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그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필요경비가 되는 시기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해와 소득금액이 추계된 해에는 계상하지 않은 몫이 이후 상각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까지 산입하고 제6항은 시인부족액을 뒤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제68조입니다.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과세기간에는 상각비 계상이 의무입니다(제1항).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과세기간에는 건축물 외 자산의 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두 경우 그 상각비만큼 이후 기초가액이 줄어듭니다(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을 받은 해가 그 예이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는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상각비 계상을 미루시려면 그해가 감면을 받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런 해에 계상하지 않은 몫은 이후 상각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영업권 취득가액의 근거 자료는 인수 계약서입니다.

쌓여 있는 종이 상자

계약서에 시설·재고·영업권을 나눠 적어야 하나요?

나눠 적어야 자산별 취득가액의 근거가 생깁니다. 세 자산은 필요경비가 되는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재고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약국의 의약품은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으로 필요경비가 됩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시설·장비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규칙을 따르고 영업권은 5년 정액입니다.

묶인 대가를 자산별로 나누는 방법은 소득세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을 취득 당시의 시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지만 일괄 대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은 경우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그 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멍이 뚫린 흰 사무용 종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얼마를 하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건물 등과 함께 넘겨받는 경우가 아니면 인수 원장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60%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영업권 대가의 8.8%입니다. 빠뜨리면 세무서는 그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인수 원장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중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고 지급하는 인수 원장이 원천징수합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거주자인 양도인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도 산입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60%만 적용하면 세율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합쳐 영업권 대가 1억원에서 880만원을 뗍니다.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대상자는 예외, 제128조)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휴업·폐업 시 예외) 제출합니다(제164조 제1항).

영업권을 사업에 쓰는 토지·건물이나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인이 그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넣었거나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직접 부과하면 인수 원장에게서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제85조 제3항 단서). 떼어 둔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낸 원천세와 가산세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해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확인할 순서를 표로 옮기겠습니다.

인수 권리금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대가 구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어 원천징수와 납부, 매년의 상각비 계상을 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계약서에 영업권 대가를 따로 적었는가 대가+부대비용, 특수관계 시가초과액은 요건 충족 시 제외 묶인 대가의 배분 방법은 조문에 없음
2 토지·건물·전세권 등과 함께 넘겨받는가 사업용이면 양도인 양도소득, 원천징수 없음 60% 의제 시 영업권 대가의 8.8% 원천징수
3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했는가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액+가산세, 미징수이고 양도인 신고·부과 시 가산세만
4 그해 감면을 받았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됐는가 감면 해는 계상 의무, 미계상분도 기초가액 차감 다음 행으로
5 그해 한도만큼 상각비를 계상했는가 그 금액이 그해 필요경비 미달 한도는 이월 없음, 초과는 뒤에 추인
계약서에 영업권 대가를 따로 적었는가?
예
그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게 사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초과액은 제외
아니오
토지·건물·전세권 등과 함께 넘겨받는가?
예
양도인이 사업에 쓰던 자산이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이라 원천징수 없음
아니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했는가?
예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아니오
그해 감면을 받았거나 소득금액이 추계됐는가?
예
감면받은 해는 계상 의무가 있고 계상해야 그해 필요경비가 되며 계상하지 않았거나 추계된 해에도 그 상각비만큼 이후 기초가액에서 공제
아니오
그해 한도만큼 상각비를 계상했는가?
예
그 금액이 그해 필요경비
아니오
미달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초과분은 뒤에 추인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4호·제9호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3조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1조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6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3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5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6호 본문·나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7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라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5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제2항 제2호 가목·제3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3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잔존가액)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7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7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단서·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3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1호·제9호 마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95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과 제14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분할 지급에 관한 특칙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차마다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계약이 깨져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권리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요?
영업권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하고 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붙여 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제9호 마목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적 사업양도로 공급받으면 같은 조 제1호의 예외입니다. 계산서 등 다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도 없고 둘 다 아니면 받지 않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의 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권리금을 장기할부로 나눠 내면 다 갚기 전에도 상각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무형자산을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그 조건으로 인수한 영업권은 대금을 다 치르기 전이라도 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언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분할 지급 전체로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에게서 의원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시가보다 높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들지 않아 상각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9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영업권 상각비를 계상하면 신고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에게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게 합니다. 확정신고서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인수 계약서와 개원일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명세서의 취득가액과 사용 월수를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