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5.
- 경정청구,세무조사대응
세무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훨씬 길어집니다
세무서가 지난 신고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런데 그 5년을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세시면 만료일이 몇 달씩 어긋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기산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셨으면 7년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며 역외거래이면 각 단계가 한 칸씩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열리는 자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세무서는 몇 년 전 신고까지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원칙은 5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으신 경우에는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두문에 두고 제1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7년으로, 제2호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10년으로 올립니다.
역외거래는 각 단계를 한 칸씩 올립니다. 제1항 단서가 일반 기간을 7년으로, 제2항 제1호 괄호가 무신고를 10년으로, 제2호 괄호가 부정행위를 15년으로 적습니다. 그 정의는 제1항 단서의 괄호에만 있고 「이하 같다」로 닫히므로 제2항 각 호에도 미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제4항이 10년과 15년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숫자를 옮기실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법률은 기산일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26조의2 제9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기산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한정해 둔 것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를 해당 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제2항 제2호는 신고기한이나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를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따로 정합니다. 이 세 갈래는 신고기한으로 세시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하면 기산일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그 두 기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은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적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결이 다릅니다.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습니다. 감면의 사후관리를 어기시면 원래의 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어도 기간이 새로 시작합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냈으면 몇 년이 되나요?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으셨으면 7년이고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셔도 7년 그대로입니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 문언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되돌리는 단서나 괄호가 없습니다. 과소신고는 제2항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부정행위가 없는 한 제1항 본문의 5년입니다.
무신고로 두시면 기간이 한쪽으로만 늘어납니다. 제45조의2 제1항이 경정청구권자를 기한 내 신고자와 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신고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로 남겨 두시는 것은 기간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과세관청 쪽 기간은 7년으로 늘어나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는 막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하셔야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 고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불복과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만 남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에는 정의가 없고 시행령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을 지목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습니다.
그 제6항은 일곱 가지를 열거합니다. 앞의 넷은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입니다. 나머지 셋은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합니다.
5년이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따로 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26조의2가 여는 자리 셋만 봅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하면 그것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제6항 제1호는 불복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같은 항 제3호는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을 줍니다. 제7항은 제6항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로만 열립니다. 명의대여, 재산의 사실상 귀속,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각 호가 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이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입니다.
제척기간과 경정청구와 소멸시효는 이렇게 갈라 보십시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이고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감액청구권이며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금의 징수권입니다.
제26조가 제2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제3호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갈라 적습니다. 경정청구는 제45조의2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결정·경정 증가분을 안 날부터 3개월, 그것도 5년 안으로 묶습니다. 소멸시효는 제27조 제1항이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이면 5년으로 정하고 제28조의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붙습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상속세·증여세(부담부증여 양도세 포함)인가 | 제4항 10년·15년, 제5항 각 호는 안 날부터 1년 | 다음 행으로 |
| 2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는가 | 제1항 본문의 5년 | 제2항 제1호의 7년 |
| 3 | 역외거래에서 생긴 세금인가 | 5→7·7→10·10→15 | 제1항 단서의 가중 없음 |
| 4 |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세목인가 |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 | 영 제12조의3의 다른 날 |
| 5 |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잡았는가 |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 제1호 후단대로 맞다 |
| 6 |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를 받았는가 | 10년(제2항 제2호) | 무신고 7년·신고면 5년 |
| 7 | 불복 결정·판결이 확정됐는가 | 확정일부터 1년(제6항 제1호) | 제3항을 확인한다 |
| 8 |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았는가 | 고지분은 제27조 미고지분은 제26조의2 | 제척기간(제26조의2)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