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고의 만료일을 몇 달 앞당겨 세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자가 쌓인 창고 선반

세무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훨씬 길어집니다

세무서가 지난 신고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런데 그 5년을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세시면 만료일이 몇 달씩 어긋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기산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셨으면 7년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며 역외거래이면 각 단계가 한 칸씩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열리는 자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앤티크 해시계

세무서는 몇 년 전 신고까지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원칙은 5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으신 경우에는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두문에 두고 제1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7년으로, 제2호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10년으로 올립니다.

역외거래는 각 단계를 한 칸씩 올립니다. 제1항 단서가 일반 기간을 7년으로, 제2항 제1호 괄호가 무신고를 10년으로, 제2호 괄호가 부정행위를 15년으로 적습니다. 그 정의는 제1항 단서의 괄호에만 있고 「이하 같다」로 닫히므로 제2항 각 호에도 미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제4항이 10년과 15년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숫자를 옮기실 수 없습니다.

낡은 책의 책장

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법률은 기산일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26조의2 제9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기산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한정해 둔 것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를 해당 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제2항 제2호는 신고기한이나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를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따로 정합니다. 이 세 갈래는 신고기한으로 세시면 안 됩니다.

기산일을 어디로 잡느냐로 다섯 달이 갈립니다
오래된 문을 잠근 자물쇠

수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하면 기산일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그 두 기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은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적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결이 다릅니다.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습니다. 감면의 사후관리를 어기시면 원래의 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어도 기간이 새로 시작합니다.

지난 신고 중 어느 과세기간이 아직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세목별 기산일을 조문대로 짚어 드립니다.
책상 위의 지구본

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냈으면 몇 년이 되나요?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으셨으면 7년이고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셔도 7년 그대로입니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 문언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되돌리는 단서나 괄호가 없습니다. 과소신고는 제2항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부정행위가 없는 한 제1항 본문의 5년입니다.

무신고로 두시면 기간이 한쪽으로만 늘어납니다. 제45조의2 제1항이 경정청구권자를 기한 내 신고자와 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신고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로 남겨 두시는 것은 기간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과세관청 쪽 기간은 7년으로 늘어나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는 막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하셔야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 고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불복과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만 남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빈 서류 봉투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에는 정의가 없고 시행령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을 지목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습니다.

그 제6항은 일곱 가지를 열거합니다. 앞의 넷은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입니다. 나머지 셋은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합니다.

10년과 7년은 다른 시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본문의 공소시효 7년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 10년과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행위자의 법인만 10년으로 올립니다. 제26조의2 제2항 제3호가 각 목으로 한정한 가산세의 10년도 기산 문언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로 본세와 다릅니다.
벽 앞에 쌓인 오래된 책 더미

5년이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따로 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26조의2가 여는 자리 셋만 봅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하면 그것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제6항 제1호는 불복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같은 항 제3호는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을 줍니다. 제7항은 제6항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로만 열립니다. 명의대여, 재산의 사실상 귀속,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각 호가 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이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입니다.

제척기간과 경정청구와 소멸시효는 이렇게 갈라 보십시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이고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감액청구권이며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금의 징수권입니다.

제26조가 제2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제3호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갈라 적습니다. 경정청구는 제45조의2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결정·경정 증가분을 안 날부터 3개월, 그것도 5년 안으로 묶습니다. 소멸시효는 제27조 제1항이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이면 5년으로 정하고 제28조의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붙습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상속세·증여세(부담부증여 양도세 포함)인가 제4항 10년·15년, 제5항 각 호는 안 날부터 1년 다음 행으로
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는가 제1항 본문의 5년 제2항 제1호의 7년
3 역외거래에서 생긴 세금인가 5→7·7→10·10→15 제1항 단서의 가중 없음
4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세목인가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 영 제12조의3의 다른 날
5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잡았는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제1호 후단대로 맞다
6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를 받았는가 10년(제2항 제2호) 무신고 7년·신고면 5년
7 불복 결정·판결이 확정됐는가 확정일부터 1년(제6항 제1호) 제3항을 확인한다
8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았는가 고지분은 제27조 미고지분은 제26조의2 제척기간(제26조의2)
상속세·증여세(부담부증여 양도세 포함)인가?
예
제4항의 10년, 무신고·부정행위이면 15년, 영 제12조의2 제2항의 거짓·누락신고는 그 부분만 15년이다. 부정행위로 50억원 초과 재산을 숨긴 제5항 각 호는 안 날부터 1년이다(상속인 등 사망 시 제외). 아래 7·8행도 확인한다
아니오
기한 내에 신고서를 냈는가?
예
제1항 본문의 5년
아니오
역외거래에서 생긴 세금인가?
예
5·7·10년이 7·10·15년으로
아니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세목인가?
예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
아니오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잡았는가?
예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아니오
조세범 처벌법의 적극적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를 받았는가?
예
제2항 제2호의 10년
아니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됐는가?
예
제6항 제1호로 1년, 제7항도 여기서만 열린다
아니오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았는가?
예
고지분은 제27조의 소멸시효로, 미고지분은 여전히 제26조의2의 기간
아니오
아직 제26조의2의 기간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조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1조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각 목),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 제5항 본문·각 호·단서, 제6항 제1호·제3호, 제7항 제1호·제2호·제3호, 제8항·제9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3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7조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1호·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8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1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6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3조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2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제2호(단서 가목·나목·다목)·제3호,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38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7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0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부과제척기간이 멈추나요?
멈춘다는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없습니다. 중단과 정지를 정한 조문은 제28조이고 그 대상은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뿐입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쪽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26조의2 제8항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맡기고 그 조문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과 원래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끝나는 쪽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26조의2 제6항과 제7항은 기존 기간을 늘리거나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결정·판결의 확정일 등부터 1년이나 2개월짜리 기간을 새로 여는 별도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부과는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고지서가 나와 납부기한이 만료일보다 뒤인데 유효한가요?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지 납부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므로 만료 직전에 고지가 나가면 납부기한은 만료일 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시계가 시작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가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의 소멸시효 기산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그 납부고지 자체를 시효 중단사유로 적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역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7년으로 적습니다. 같은 항은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이 정한 날까지로 보존기간을 늘려 둡니다. 부정행위의 제척기간 10년과 보존기간 5년이 어긋나는 구간이 생기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조문상 보존기간만 채우고 폐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기간인가요?
숫자는 비슷하고 구조는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10년, 무신고를 7년, 그 밖의 경우를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는 세 가지를 무신고이더라도 10년으로 올립니다.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실권리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명의를 빌리지 않은 통상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신고이면 7년입니다. 국세와 달리 역외거래 가중이 없고 부정행위의 정의도 조세범 처벌법을 인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에 자체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