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를 따질 때만 세고 취득세는 계약을 언제 하셨는지로 한 번 더 거릅니다
분양권 하나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서로 다른 날에 주택 수로 들어갑니다. 두 기준일이 4개월 20일 벌어져 있어 그 구간에 취득하신 분양권은 한 세목에서만 세어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주택의 비과세·중과를 가르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고 취득세의 기준일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취득세에는 계약 체결일로 다시 거르는 경과조치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전부 부칙에 있습니다.
분양권은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각각 언제부터 주택 수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이고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입니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제4조는 제89조 제2항 본문과 제104조 제7항 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로 취득하셔도 그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가 여는 예외 가운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은 1주택과 1분양권만 가진 1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제1조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같은 부칙 제3조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시행 이후 취득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부터 그해 12월 31일 사이 취득분은 취득세에서만 주택 수입니다.
기준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입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837호) 제12조 제1항). 그것도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신 조합원입주권을 파실 때 세는 분양권도 같은 날 이후 취득분입니다(부칙(법률 제18578호) 제7조 제2항·제3항). 소규모재건축사업 입주권은 이 두 기준일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일 뒤에 취득했는데도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취득세에는 경과조치가 한 겹 더 있어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잔금이 그 뒤여도 빠집니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제7조는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적용례가 취득일로 거르고 경과조치가 계약일로 또 한 번 거릅니다. 양도소득세 부칙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그 괄호는 오피스텔 분양계약만 끌어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이므로 계약서의 날짜와 형태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두 세목에서 왜 다른가요?
소득세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네 개 사업을 열거하지만 지방세법은 그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하나만 적습니다.
두 조문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열거하고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후단은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넷을 적고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는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적습니다.
이 확대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분양권은 반대로 두 세목의 근거 법률 목록이 같아서 그쪽에서 차이를 찾으시면 어긋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계약일·취득일을 보내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두 세목의 주택 수를 부칙까지 짚어 판정해 드립니다.
취득세는 어느 시점의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하나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그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셉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이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예외는 괄호에 둡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만 분양계약일로 보고 같은 주택분양권을 세대 안에서 매매·교환·증여로 주고받아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면 가장 빠른 취득일을 씁니다. 전매로 사신 분양권의 기준일은 원분양계약일이 아니라 본인의 취득일입니다.
분양계약 뒤에 주택을 더 사셔도 그 아파트의 주택 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굳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종전 주택이 하나뿐이셨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일시적 2주택이 남아 있으니 그 요건과 처분기한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가산이 곧 취득세 인상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3 본문은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로 범위를 닫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1~3% 표준세율 구간은 취득당시가액만 봅니다.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의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으면서 괄호에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따로 넣었습니다. 이 괄호에 조합원입주권은 없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60%와 1년 미만의 70%는 제2호·제3호가 둘 모두에 적용되므로 갈리는 구간은 2년 이상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분양권에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대상은 조합원입주권이고 그것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양도차익 1억원을 3년 보유한 권리로 실현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이 세율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477호) 제3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제104조 제7항의 가산세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권리 양도에는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나 보유기간이 달라지나요?
주택 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세목 모두 배우자를 조건 없이 같은 1세대로 묶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배우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1세대로 보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취득세에는 장치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괄호가 세대 내 증여로 취득일이 늦춰지지 않게 막습니다. 가장 빠른 취득일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제3조는 그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세대 밖에서 취득하신 분양권은 이 규칙이 닿지 않아 세대 안에서 넘기신 날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넘기신 분양권을 10년 안에 파시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되돌리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제2호가 세율 판정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세게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입니다. 다만 제97조의2 제2항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취득가액 이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내 분양권이 어느 세목에 걸리는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취득일과 계약일을 먼저 확정하시고 사업 종류와 양도 대상을 차례로 짚으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세지 않습니다. 제외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데 지방세법 제105조의 과세대상에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분양권 취득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가
주택 비과세·중과에 산입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2
취득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인가
취득세 주택 수에 가산
취득세에서도 제외
3
2020년 8월 12일 전 매매계약인가
취득세 가산에서 빠진다
취득일로 판정한다
4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개발인가
지방세법엔 없고 소득세법은 2022년 이후 취득분만
두 세목 모두 가산
5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가
그 분양권 취득일로 센다
주택 취득일로 센다
6
양도 대상이 분양권인가
2년 넘겨도 60% 고정
입주권 2년 이상 기본세율
7
준공 전 권리 상태인가
종부세 주택 수에 없다
주택으로 보되 제외 규정 확인
분양권 취득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가?
예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정에서 주택 수에 산입(입주권 비과세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아니오
취득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인가?
예
취득세 주택 수에 가산
아니오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은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했는가?
예
취득세 가산에서 빠진다
아니오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개발인가?
예
지방세법 문언에 없고 소득세법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아니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가?
예
그 분양권의 취득일로 센다(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받은 것만 분양계약일)
아니오
양도 대상이 분양권인가?
예
2년 넘겨도 60% 고정
아니오
준공 전 권리 상태인가?
예
종부세 주택 수에 없다
아니오
주택으로 보되 제외 규정을 다시 본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6호·제9호·제10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제4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9조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2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5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7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7조의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2호,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 제1호·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2호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2항 제1호·제3항 제6호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2호·제2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1조(시행일)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2호·제19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6조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7조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항 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본문·제2호·제3호·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호·제3호,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5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5조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 본문·나목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3호·제4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5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제4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주택법 제2조(정의) 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기준일은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과 같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이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경과조치도 괄호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명시해 끌어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 준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의 취급은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3호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한정되어 있어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권리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권리를 들고 계신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괄호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 신규 주택이 포함되므로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지방 3억원 이하 물건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진다던데 분양권 가액은 무엇으로 재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2항 제1호와 제167조의11 제2항 제1호는 잣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주택은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입니다. 분양권 쪽 괄호가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하므로 발코니 확장처럼 유상으로 고르신 항목의 금액은 공급가격에서 빼고 3억원과 견주셔야 합니다. 앞단 요건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에 있어야 이 제외가 열립니다.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기한이 같나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처럼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기한을 그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로 정합니다. 두 기한이 두 달 어긋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