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공제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갈립니다

층층이 이어진 논

통합고용과 통합투자 공제에는 붙고 낼 법인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네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그 공제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와 감면에 붙지는 않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항목은 비과세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비과세이고 통합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과세입니다. 20%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깎인 세금인 감면세액에 곱합니다. 법인세가 0원이어도 신고·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들판에 선 트랙터

세액공제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나요?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세액공제도 「감면」으로 정의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가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모두 감면으로 적고 제3조 제1호가 그 감면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신청 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이 근거 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넷으로 한정하므로 법인세법·소득세법 자체의 세액공제에는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감면을 받는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적고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소득도 산출세액도 아닙니다. 괄호가 뺀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이고 세율이 100분의 10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법인세 감면세액은 제1호의 100분의 20입니다.

나무가 늘어선 시골길

어떤 공제와 감면이 비과세인가요?

법 제4조 각 호와 시행령 제4조에 이름이 적힌 것만 비과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은 법 제4조 제3호가 조 단위로 지목해 비과세입니다. 제6조 제6항의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감면분과 제7항의 추가감면분도 들어갑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같은 법 제10조)도 비과세인데 근거가 법률 본문에 없습니다. 법 제4조 제1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위임만 두고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의 목록 맨 앞에 제10조가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법 제4조의 여러 호가 나누어 위임한 조문이라 항마다 위임한 호가 다릅니다. 제1항은 제2호, 제2항은 제6호, 제4항은 제8호, 제7항이 제12호 위임분입니다. 같은 제7항 제1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제104조의8 제1항·제3항)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제126조의6)가 있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는 법 제4조 제11호의3입니다.

제4조는 인용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
여기에 적은 제4조 각 호는 2026년 4월 2일 기준 문언입니다. 제4조는 개정이 잦은 조문이고 특히 양도소득세·저축·이자·배당 관련 호가 자주 늘어나므로 실제로 판정하시는 시점의 조문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곡물

통합투자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붙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과세한다」는 조문이 아니라 비과세 목록에 없다는 부재가 근거입니다.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닫힌 한정열거입니다. 그 각 호와 시행령 제4조 어디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9조의8이 없습니다. 제3조 제1호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 20%가 적용됩니다.

오독하기 쉬운 자리가 둘입니다. 시행령 제4조 본문의 「제24조」는 제7항 제1호의4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이고 제7항 제1호에 있는 것은 제29조의6이지 제29조의8이 아닙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다릅니다
받고 계신 공제와 감면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목록에 대조해 드립니다.
안경과 클립보드

낼 법인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본세가 없어도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따로 성립합니다.

제3조 제1호는 납세의무를 「감면을 받는 자」에게 지웁니다. 본세 납부 여부가 아니라 감면을 받으셨는지가 요건입니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뺍니다. 제3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규정이어서 세액공제를 받으신 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오지 않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 본세가 0원이 된 해가 오히려 농어촌특별세만 나가는 해입니다.

별도 신고서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본세 세액과 농어촌특별세 세액 및 합계액을 각각 적도록 하고 중간예납에 붙지 않는 것은 제7조 제1항 괄호가 정합니다.

본세가 0원인 것과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결산을 마치시면 공제·감면 명세를 펴 놓으시고 발생액이 아니라 그 해 실제로 공제받은 과세 항목 세액만 모아 20%를 곱해 보십시오.
– 대해회계사무소
라벨이 붙은 서류 서랍

최저한세로 깎인 공제와 이월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법에는 최저한세도 이월도 정한 조문이 없어 두 법의 문언을 이어 읽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은 「감면을 받는 … 감면세액」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해 과세표준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시행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이월분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은 이월 사유를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 둘로 나란히 적습니다. 결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해도 최저한세에 걸린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10년 이내에 실제로 공제받는 해에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미뤄지는 셈입니다.

배제 대상 선택까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이 세액공제를 면제·감면보다 먼저 배제하는 순서를 정하기는 하나 적용 요건이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신고 단계에 관해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이 함께 최저한세에 걸리면 배제 대상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나란히 놓인 법률 서적

감면과 공제 중 하나를 고를 때 농어촌특별세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전 혜택이 비슷해도 남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본문은 내국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 등의 감면과 제24조 등의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고르게 하고 단서는 제6조 감면을 받으시는 해에 제29조의7·제29조의8을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6조·제7조 감면은 비과세이고 제24조·제29조의8 공제에는 감면세액의 20%가 붙으므로 선택의 결과가 그대로 세액 차이로 남습니다. 단서가 지목한 것은 제6조뿐이고 본문의 공제 목록에도 제29조의8은 없으므로 제7조 감면을 받으시는 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공제분에만 20%가 붙습니다.

제144조 제1항의 이월 목록에 제6조·제7조가 없어 감면이 최저한세로 배제되면 그 혜택은 소멸하고 공제가 배제되면 10년 이월됩니다. 다만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은 제6조 제1항·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를, 나목은 제7항의 추가감면분을 최저한세에서 뺍니다. 가목에 걸리는 해는 배제가 없고 나목만 걸리면 추가감면분만 빠집니다.

우리 회사의 공제와 감면은 이렇게 갈라 보십시오

제3조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법 제4조 각 호, 시행령 제4조 순서로 한 칸씩 내려가시면 됩니다.

비과세 목록은 한정열거여서 「농어촌과 무관하다」 같은 취지 논증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조특법 등 네 법률의 감면인가 농특세 판정 대상이다 감면분 농특세가 없다
2 법 제4조 각 호에 이름이 있는가 비과세로 끝난다 시행령 제4조를 연다
3 시행령 제4조 목록에 있는가 위임한 법 제4조의 호로 비과세 감면세액의 20%가 붙는다
4 그 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가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공제액 전부를 산입
5 이월분을 그 해 공제받는가 그 해 과세표준에 넣는다 공제받는 해로 미뤄진다
6 감면 대신 과세 공제를 고르는가 감면세액의 20%가 생긴다 제6조·제7조면 0원이다
7 납부할 본세가 0원인가 본세 신고서에 농특세만 적는다 본세와 함께 신고한다
조특법 등 네 법률의 감면인가?
예
농특세 판정 대상이다
아니오
법 제4조 각 호에 이름이 있는가?
예
비과세로 끝난다
아니오
시행령 제4조 목록에 있는가?
예
그 항에 위임한 법 제4조의 호로 비과세된다(조특법 세액공제는 제12호 위임분인 제7항 제1호)
아니오
그 해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가(최저한세 배제·납부할 세액 부족)?
예
그 금액은 그 해 과세표준에서 뺀다
아니오
이월분을 그 해 공제받는가?
예
그 해 과세표준에 넣는다
아니오
감면 대신 과세 공제를 고르는가?
예
감면세액의 20%가 생긴다
아니오
납부할 본세가 0원인가?
예
본세 신고서에 농특세만 적어 신고한다
아니오
본세와 함께 신고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6호·제8호·제11호의3·제12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납세지)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ㆍ납부 등) 제1항 본문·단서,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부과ㆍ징수) 제2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8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국고납입)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불복)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1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13조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2조(유효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3조(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제1호·제1호의4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신고ㆍ납부등)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6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분납)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8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국고납입)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환급)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12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3조·제9조 — 삭제된 조문. 본문의 「시행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범위 확인에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 제19호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제6항·제7항·제13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제4항·제5항·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4호 본문·같은 호 단서 가목·나목, 제2항 제3호,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2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5조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9조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법 제64조(납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공제나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이고 제2조 제2항 제1호도 본세를 그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목록에도 없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두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는 제1항·제3항으로 항을 찍어 한정하고 부가가치세만 정한 제2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록에 들어간 제3항에도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한 분에 대한 공제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항 구분을 세목 구분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해 공제세액을 추징당하면 낸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는 과오납금 등에 「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는 괄호를 두고 환급을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처분 추징(투자완료일부터 2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5년. 임대도 처분에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전용 추징, 제29조의8 제7항의 근로관계 종료 추징이 걸린 해가 있습니다. 그런 해에는 본세만 정산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에 대응해 내신 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에 붙은 농어촌특별세를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법인세 자체가 손금불산입이므로 그에 붙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부인됩니다. 반대로 본세를 납부하지 않아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받은 감면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3항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그 산식을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으로 적습니다. 두 세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이 산식을 거치지 않고 공제·감면액 자체가 과세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