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2.
- 스타트업 세무
통합고용과 통합투자 공제에는 붙고 낼 법인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네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그 공제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와 감면에 붙지는 않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항목은 비과세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비과세이고 통합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과세입니다. 20%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깎인 세금인 감면세액에 곱합니다. 법인세가 0원이어도 신고·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나요?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세액공제도 「감면」으로 정의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가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모두 감면으로 적고 제3조 제1호가 그 감면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신청 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이 근거 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넷으로 한정하므로 법인세법·소득세법 자체의 세액공제에는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감면을 받는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적고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소득도 산출세액도 아닙니다. 괄호가 뺀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이고 세율이 100분의 10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법인세 감면세액은 제1호의 100분의 20입니다.
어떤 공제와 감면이 비과세인가요?
법 제4조 각 호와 시행령 제4조에 이름이 적힌 것만 비과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은 법 제4조 제3호가 조 단위로 지목해 비과세입니다. 제6조 제6항의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감면분과 제7항의 추가감면분도 들어갑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같은 법 제10조)도 비과세인데 근거가 법률 본문에 없습니다. 법 제4조 제1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위임만 두고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의 목록 맨 앞에 제10조가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법 제4조의 여러 호가 나누어 위임한 조문이라 항마다 위임한 호가 다릅니다. 제1항은 제2호, 제2항은 제6호, 제4항은 제8호, 제7항이 제12호 위임분입니다. 같은 제7항 제1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제104조의8 제1항·제3항)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제126조의6)가 있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는 법 제4조 제11호의3입니다.
통합투자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붙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과세한다」는 조문이 아니라 비과세 목록에 없다는 부재가 근거입니다.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닫힌 한정열거입니다. 그 각 호와 시행령 제4조 어디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9조의8이 없습니다. 제3조 제1호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 20%가 적용됩니다.
오독하기 쉬운 자리가 둘입니다. 시행령 제4조 본문의 「제24조」는 제7항 제1호의4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이고 제7항 제1호에 있는 것은 제29조의6이지 제29조의8이 아닙니다.
낼 법인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본세가 없어도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따로 성립합니다.
제3조 제1호는 납세의무를 「감면을 받는 자」에게 지웁니다. 본세 납부 여부가 아니라 감면을 받으셨는지가 요건입니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뺍니다. 제3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규정이어서 세액공제를 받으신 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오지 않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 본세가 0원이 된 해가 오히려 농어촌특별세만 나가는 해입니다.
별도 신고서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본세 세액과 농어촌특별세 세액 및 합계액을 각각 적도록 하고 중간예납에 붙지 않는 것은 제7조 제1항 괄호가 정합니다.
본세가 0원인 것과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결산을 마치시면 공제·감면 명세를 펴 놓으시고 발생액이 아니라 그 해 실제로 공제받은 과세 항목 세액만 모아 20%를 곱해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
최저한세로 깎인 공제와 이월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법에는 최저한세도 이월도 정한 조문이 없어 두 법의 문언을 이어 읽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은 「감면을 받는 … 감면세액」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해 과세표준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시행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이월분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은 이월 사유를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 둘로 나란히 적습니다. 결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해도 최저한세에 걸린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10년 이내에 실제로 공제받는 해에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미뤄지는 셈입니다.
감면과 공제 중 하나를 고를 때 농어촌특별세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전 혜택이 비슷해도 남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본문은 내국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 등의 감면과 제24조 등의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고르게 하고 단서는 제6조 감면을 받으시는 해에 제29조의7·제29조의8을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6조·제7조 감면은 비과세이고 제24조·제29조의8 공제에는 감면세액의 20%가 붙으므로 선택의 결과가 그대로 세액 차이로 남습니다. 단서가 지목한 것은 제6조뿐이고 본문의 공제 목록에도 제29조의8은 없으므로 제7조 감면을 받으시는 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공제분에만 20%가 붙습니다.
제144조 제1항의 이월 목록에 제6조·제7조가 없어 감면이 최저한세로 배제되면 그 혜택은 소멸하고 공제가 배제되면 10년 이월됩니다. 다만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은 제6조 제1항·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를, 나목은 제7항의 추가감면분을 최저한세에서 뺍니다. 가목에 걸리는 해는 배제가 없고 나목만 걸리면 추가감면분만 빠집니다.
우리 회사의 공제와 감면은 이렇게 갈라 보십시오
제3조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법 제4조 각 호, 시행령 제4조 순서로 한 칸씩 내려가시면 됩니다.
비과세 목록은 한정열거여서 「농어촌과 무관하다」 같은 취지 논증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조특법 등 네 법률의 감면인가 | 농특세 판정 대상이다 | 감면분 농특세가 없다 |
| 2 | 법 제4조 각 호에 이름이 있는가 | 비과세로 끝난다 | 시행령 제4조를 연다 |
| 3 | 시행령 제4조 목록에 있는가 | 위임한 법 제4조의 호로 비과세 | 감면세액의 20%가 붙는다 |
| 4 | 그 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가 |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 공제액 전부를 산입 |
| 5 | 이월분을 그 해 공제받는가 | 그 해 과세표준에 넣는다 | 공제받는 해로 미뤄진다 |
| 6 | 감면 대신 과세 공제를 고르는가 | 감면세액의 20%가 생긴다 | 제6조·제7조면 0원이다 |
| 7 | 납부할 본세가 0원인가 | 본세 신고서에 농특세만 적는다 | 본세와 함께 신고한다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