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받으신 돈은 연체이자라고 적혀도 이자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쇠가 달린 금고

원천징수 없이 송금만 받으셨어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고 대여를 업으로 하시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체로 받으신 돈이 어느 소득인지는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에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판정의 축은 대여를 업으로 하시는지와 그 돈이 어느 채권에서 나왔는지입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의제가 없어 받으신 금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분리과세 여부입니다.

지도 위에 놓인 나침반

연체로 받은 돈은 이자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은 어느 쪽인지를 정해 두지 않았고 기타소득에 보충적 지위만 주었습니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정합니다. 판정 순서를 정한 조문은 없지만 이 보충성 때문에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이자소득 쪽은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정합니다. 기타소득 쪽은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가운데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으로 정의합니다.

지연으로 받는 돈을 정면으로 가리키는 자리는 둘입니다. 제41조 제8항 괄호의 보험금 지급 지체 손해배상과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중 다목으로 든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계약의 본래 내용에 달렸습니다.

영수증의 명목은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때문에 「연체이자」로 적으셨다고 이자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셔야 할 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으신 돈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인지입니다.
상자에 담긴 만년필

원인 채권이 매매대금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한쪽 방향만 닫힙니다.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를 요건으로 걸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은 대여가 아니므로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11호에서 빠진다고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만 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후단의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은 돈을 돌려받는 자리여서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는 닿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2호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하면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야 하는데 지연으로 받는 돈을 배제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받으신 금액과 그 돈이 어느 채권에서 나왔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갈라 드립니다.
돼지 저금통

대부업을 하는 분이 받으면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소득 구분을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요건이 이자소득 문을 닫고 제21조 제1항의 보충성이 기타소득 문을 닫습니다. 제51조 제3항 제5호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명목 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갈림의 축은 대부업 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업성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할 것,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계속·반복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의 용역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금전 대여는 여기에 없습니다.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20으로 잡으시면 어긋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연체이자율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넘겼고 그 고시 제3조 제1항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율로 정합니다. 연 100분의 20은 그 위의 천장입니다. 약정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12이면 상한은 연 100분의 15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3항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시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를 60퍼센트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지연으로 받으신 돈 가운데 의제가 붙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80퍼센트뿐입니다.

시행령 제87조가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다루는 자리는 제1호 다목뿐이고 그 대상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입니다. 100분의 60 의제를 정한 제1호의2에도 제10호가 없습니다.

의제가 없으면 법 제37조 제2항 본문으로 돌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산입됩니다. 이자소득 쪽은 제16조 제2항이 이자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정해 필요경비 자리가 없습니다.

필요경비 의제를 잘못 붙이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만큼 갈립니다
교차로에 선 신호등

세율 25퍼센트와 20퍼센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세율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여부가 세액을 정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100분의 25로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목 단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만 100분의 14로 낮춥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기타소득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이지만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까지 된 소득만 분리과세로 봅니다.

의제가 없으면 기타소득금액은 받으신 금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300만원을 넘으시면 선택권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제55조 제1항의 100분의 35 구간이면 100분의 25 쪽이 가볍습니다.

연체로 받으신 돈을 원금 회수로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넘겨 받으신 부분은 그 자리에서 소득이 되고 지급하신 쪽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남아 빠뜨리시면 제85조 제3항이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 입금 내역을 원금·약정이자·연체분으로 갈라 두십시오.
– 대해회계사무소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아 개인 채무자도 의무자이십니다. 원천징수 없이 그냥 송금된 돈은 3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까지 되셨으면 같은 목 단서가 합산 선택을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목 괄호가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으로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계약금 대체분은 분리과세에 포함시킵니다.

받으신 돈이 어느 갈래인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받으신 분의 사업성부터 보시고 원인 채권과 필요경비 자리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필요경비와 분리과세는 소득 구분이 정해진 뒤에야 확정되므로 순서를 뒤집으시면 어긋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대여를 업으로 하시는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이자·기타를 본다
2 원인 채권이 금전 대여인가 비영업대금 후보 제11호에서 빠진다·재산권 계약 확인
3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가 비영업대금 요건 충족 사업성을 다시 본다
4 기타소득이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필요경비 80% 의제 통상비용만·비영업대금은 없음
5 기타소득이고 계약금 대체인가 계약금 대체만 제외·연체분은 아님 기타 20%·비영업대금 25%·온투 14%
6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나 분리과세·합산 선택 계약금 대체분 외에는 합산
7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셨는가 25.7.22. 이후 체결·갱신분 이자약정 무효 등록자는 개인·소기업에 약정+3%와 20% 중 낮은 쪽
대여를 업으로 하시는가?
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아니오
원인 채권이 금전 대여인가?
예
비영업대금 후보
아니오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가?
예
비영업대금 요건 충족
아니오
기타소득이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예
필요경비 80퍼센트 의제
아니오
기타소득이고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됐는가?
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만 제외여서 연체분은 걸리지 않는다
아니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는가?
예
분리과세·합산 선택
아니오
등록 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하셨는가?
예
불법사금융업자여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약정이 무효다
아니오
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면 약정 대부이자율에 연 3퍼센트를 가산한 율과 연 100분의 20 중 낮은 쪽이 상한이고 일시적으로 빌려주신 개인은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가 연 100분의 20 한도이며 연체분 약정액은 이자제한법 제6조로 법원이 감액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제8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제12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제21호,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다목,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4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7조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3조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7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2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5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호·제6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나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7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제3호, 제6호 라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5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0호의3·제10호의4 다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 제1호의2·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5호·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다목·제1호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1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2항 제2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5호·제11호·제15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8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3항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613호, 2021. 4. 6.)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2025. 7. 21.)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4조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6조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자주 묻는 질문

연체분을 끝내 받지 못하면 그만큼을 뺄 수 있나요?
소득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장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다만 인용된 사유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뿐이어서 단순 연체나 무자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판정되면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제21조·제37조·시행령 제87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소송비용 상환액도 소득인가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소송비용 상환액을 어느 소득으로 볼지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제21조 제1항 각 호에 이를 가리키는 호가 없고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문언에도 곧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를 업으로 하시면서 그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셨다면 상환받으신 금액은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으신 경우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계속 빌려주었다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하며 괄호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어 연체이자까지 끌어옵니다. 이 규정은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3조에 따라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연체로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유가 갈립니다. 대여를 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금전대부업을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열거하므로 면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으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가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한정하므로 애초에 과세대상 밖입니다. 면세와 과세대상 제외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의무에서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뭉뚱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