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
- 대부업 세무
원천징수 없이 송금만 받으셨어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고 대여를 업으로 하시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체로 받으신 돈이 어느 소득인지는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에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판정의 축은 대여를 업으로 하시는지와 그 돈이 어느 채권에서 나왔는지입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의제가 없어 받으신 금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분리과세 여부입니다.
연체로 받은 돈은 이자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은 어느 쪽인지를 정해 두지 않았고 기타소득에 보충적 지위만 주었습니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정합니다. 판정 순서를 정한 조문은 없지만 이 보충성 때문에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이자소득 쪽은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정합니다. 기타소득 쪽은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가운데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으로 정의합니다.
지연으로 받는 돈을 정면으로 가리키는 자리는 둘입니다. 제41조 제8항 괄호의 보험금 지급 지체 손해배상과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중 다목으로 든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계약의 본래 내용에 달렸습니다.
원인 채권이 매매대금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한쪽 방향만 닫힙니다.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를 요건으로 걸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은 대여가 아니므로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11호에서 빠진다고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만 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후단의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은 돈을 돌려받는 자리여서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는 닿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2호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하면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야 하는데 지연으로 받는 돈을 배제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업을 하는 분이 받으면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소득 구분을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요건이 이자소득 문을 닫고 제21조 제1항의 보충성이 기타소득 문을 닫습니다. 제51조 제3항 제5호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명목 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갈림의 축은 대부업 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업성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할 것,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계속·반복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의 용역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금전 대여는 여기에 없습니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를 60퍼센트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지연으로 받으신 돈 가운데 의제가 붙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80퍼센트뿐입니다.
시행령 제87조가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다루는 자리는 제1호 다목뿐이고 그 대상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입니다. 100분의 60 의제를 정한 제1호의2에도 제10호가 없습니다.
의제가 없으면 법 제37조 제2항 본문으로 돌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산입됩니다. 이자소득 쪽은 제16조 제2항이 이자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정해 필요경비 자리가 없습니다.
세율 25퍼센트와 20퍼센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세율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여부가 세액을 정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100분의 25로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목 단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만 100분의 14로 낮춥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기타소득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이지만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까지 된 소득만 분리과세로 봅니다.
의제가 없으면 기타소득금액은 받으신 금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300만원을 넘으시면 선택권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제55조 제1항의 100분의 35 구간이면 100분의 25 쪽이 가볍습니다.
연체로 받으신 돈을 원금 회수로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넘겨 받으신 부분은 그 자리에서 소득이 되고 지급하신 쪽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남아 빠뜨리시면 제85조 제3항이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 입금 내역을 원금·약정이자·연체분으로 갈라 두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아 개인 채무자도 의무자이십니다. 원천징수 없이 그냥 송금된 돈은 3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까지 되셨으면 같은 목 단서가 합산 선택을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목 괄호가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으로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계약금 대체분은 분리과세에 포함시킵니다.
받으신 돈이 어느 갈래인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받으신 분의 사업성부터 보시고 원인 채권과 필요경비 자리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필요경비와 분리과세는 소득 구분이 정해진 뒤에야 확정되므로 순서를 뒤집으시면 어긋납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대여를 업으로 하시는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기타를 본다 |
| 2 | 원인 채권이 금전 대여인가 | 비영업대금 후보 | 제11호에서 빠진다·재산권 계약 확인 |
| 3 |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가 | 비영업대금 요건 충족 | 사업성을 다시 본다 |
| 4 | 기타소득이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 필요경비 80% 의제 | 통상비용만·비영업대금은 없음 |
| 5 | 기타소득이고 계약금 대체인가 | 계약금 대체만 제외·연체분은 아님 | 기타 20%·비영업대금 25%·온투 14% |
| 6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나 | 분리과세·합산 선택 | 계약금 대체분 외에는 합산 |
| 7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셨는가 | 25.7.22. 이후 체결·갱신분 이자약정 무효 | 등록자는 개인·소기업에 약정+3%와 20% 중 낮은 쪽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