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미리 받으신 패키지 대금은 시술을 마친 해에 나뉩니다

수술실의 무영등

과세 시술의 부가가치세는 영수증을 발급하신 날에 잡히고 국세청 자료는 그 결제일로 쌓입니다

선결제로 받으신 패키지 대금은 회차별 시술을 완료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다만 과세 시술이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결제일로 앞당겨질 수 있어 한 거래가 두 세목에서 다른 해에 잡힙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완료일에 회차별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 결제일이 됩니다. 숫자가 달라 보이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흐르는 모래시계

패키지 시술비를 미리 받으면 받은 해의 수입인가요?

받으신 해가 아니라 회차별 시술을 완료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호는 인적용역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날과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둡니다. 제8호는 인적용역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같은 영 제37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끌어 쓰는 자리는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업종 범위이지 제48조가 아닙니다. 그 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강연 등 각 목의 용역만 열거합니다. 진료실과 시술장비를 갖추셨다면 직원을 두지 않으셔도 각 목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제48조 제5호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선불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눌 근거는 없습니다. 월수로 안분하는 규정은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 임대 선세금과 제48조 제8호 단서의 일신전속계약에만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면 제5호 단서가 작업진행률을 강제합니다. 1년 미만이어도 착수한 과세기간 결산에서 작업진행률로 계상하셨다면 같은 단서 후단이 열려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

과세 시술이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도 같은 날인가요?

원칙은 같은 날이지만 결제 자리에서 그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그 날로 앞당겨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가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가운데 가목·나목이 열거한 것만 면세에서 빼냅니다. 가목에는 괄호로 면세에 되돌린 것이 붙어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입니다. 나목은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을 「등」 없이 닫아 열거합니다. 열거 밖은 비급여여도 면세이고 면세면 공급시기 논의가 없습니다.

과세 시술의 원칙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갈리는 자리는 제17조 제1항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그 영수증인 근거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9호·제9항 제1호와 법 제36조 제5항에 있습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용역 가운데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 드는 것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고 회차제 패키지가 라목에 드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전액 선결제에는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부분이 없어 시행규칙 제19조의 장기할부조건부도 제20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도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제17조 제1항이 앞섭니다.

제17조 제1항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받으신 대가 중 일부에만 전표가 나갔다면 그 일부만 그 시점의 공급시기입니다.
영수증 용지가 걸린 결제 단말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기준일은 시술을 마친 날이 아니라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10만원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고 보건업은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본문은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열어 둡니다.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로 미루는 단서는 같은 영 제210조의2 제3항의 여행업에만 열려 있습니다.

제재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의 미발급금액 100분의 20이고 착오나 누락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자진 신고하시거나 자진 발급하신 경우에만 100분의 10입니다. 같은 호 괄호와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의 보험급여·의료급여 대상 등은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이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그대로 쌓입니다.

선결제 패키지의 회차 단가와 시술 완료일 기록을 보여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갈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알약

국세청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이 왜 어긋나 보이나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시점을 세기 때문이고 누락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쌓이는 눈금이 결제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제17조 제1항으로 결제일에 잡히는 반면 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시행령 제48조 제5호대로 회차별 완료일에 나뉩니다.

회차 단가가 균등하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과세 시술 300만원 10회 패키지를 12월에 결제받고 그 해에 3회를 시술한 경우
비어 있는 병원 대기 공간

쓰지 않은 잔여 회차와 환불분은 어느 해에서 빼나요?

시행령 제48조 제5호대로 계상해 오셨다면 뺄 금액이 없습니다.

이미 결제일에 전액을 신고하셨다면 처음부터 과다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통상적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나누어 신고하신 뒤 계약이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환불하신 부분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이고 기한이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부가가치세 쪽은 조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법 제29조 제5항의 공급가액 불산입 목록은 에누리액·환입된 재화의 가액 등 여섯 호에 그쳐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돌려준 경우가 없고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수정 절차는 세금계산서를 전제합니다.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수정 절차는 조문에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세목을 가리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도 같은 경로로 정정하십시오.

선결제를 받으신 날과 시술을 마치신 날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두 날짜가 적혀 있으면 두 세목의 숫자가 왜 다른지가 서류로 설명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선결제 패키지를 파신다면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과세·면세 판정과 영수증 발급 여부와 회차별 완료일 기록이 갈림길입니다.

회차별 대가를 나누는 방법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제35조 제1호 단서 가목·나목인가(면세 괄호만 제외) 부가세 공급시기를 본다 소득세만 본다
2 그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했는가 그 날이 부가세 공급시기 역무 완료일 원칙이고 선불은 제29조 제2항 제3호 각 목
3 회차별 시술이 완료되었는가 그 회차분을 수입금액에 산입 아직 아니다
4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인가 요청 없어도 의무발행 현금이면 요청 시 발급
5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장부로 필요경비 확인되면 작업진행률 요건 갖추면 1년 미만도 열린다
6 결제일에 전액을 신고했는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통상적 경정청구 되돌릴 금액이 없다
7 계약서에 회차 단가가 있는가 배분 근거가 남는다 단가를 먼저 적는다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 가목·나목에 열거된 시술인가?
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본다
아니오
그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했는가?
예
발급한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
아니오
회차별 시술이 완료되었는가?
예
그 회차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아니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인가?
예
요청이 없어도 발급한다
아니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장부 요건을 갖추면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오
결제일에 전액을 이미 신고했는가?
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한다(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환불분만 안 날부터 3개월)
아니오
계약서에 회차 단가가 적혀 있는가?
예
배분 근거가 서류에 남는다
아니오
단가를 먼저 적어 둔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9조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본문·제1항 제2호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8조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 제3호·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3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3항·제4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2조의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8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9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호·제5호 본문·단서·제8호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2항·제13항 본문·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제1호·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5호·제15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제5항·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1호·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2호 나목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6조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항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5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본문·제1호·제3호, 제2항 제3호 본문·가목·나목·다목·라목,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 본문·단서 가목·나목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본문·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제1항 제9호·제8항·제9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제2항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제3조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11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21조

자주 묻는 질문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에도 이 시점 차이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면세 진료에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논의가 없지만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의무여서 대금을 받으신 날에 나갑니다. 반면 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대로 회차별 완료일에 나뉩니다. 면세사업만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으므로 이 차이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잔여 회차를 남긴 채 폐업하면 두 세목이 같이 정리되나요?
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제 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셔서 법 제17조 제1항으로 이미 결제일이 공급시기가 된 부분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할 공급시기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폐업일에 다시 잡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에는 이에 대응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호 후단이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장기할부조건부 상품등의 판매에 붙은 문언이고 제5호의 용역 제공에 준용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두 세목을 대칭으로 읽으시면 어긋납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가 이 경우를 의무발행에서 빼 둡니다.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신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지와 실제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무엇이고 선결제 대금도 적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가 그 대상에 보건업을 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하여 올려 두었습니다. 과세 시술의 현금 선결제는 결제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 과세기간의 현금매출로 적힙니다. 제출하지 않으시면 같은 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현금매출의 1퍼센트가, 사실과 다르게 적으시면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의 차액의 1퍼센트가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같은 항 괄호가 현금매출명세서의 모수를 수입금액이 아니라 현금매출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