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따로 붙는 몫이 있습니다

벽에 달린 우편함

한 번 붙는 몫과 기간에 따라 쌓이는 몫이 합산됩니다. 기간 몫을 세는 단위는 기한이 지난 시점에 갈립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시면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가 따로 쌓입니다. 두 가지는 택일이 아니라 합산이어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뒤늦게 납부하셔도 남는 몫이 생깁니다. 다만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3%는 늦은 기간과 무관한 1회성입니다. 기간 이자의 계산 단위는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 갈림 기준은 고지일도 납부일도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닫힌 봉투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 붙고 여기에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택일이 아닙니다. 제3호의 3%는 납부고지서가 있고 그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신 경우에 발동하므로 고지 전에 스스로 납부하시면 붙지 않습니다.

3%는 늦은 일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이 성립시기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는 한 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호 나목은 기간 이자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벽에 걸린 큰 달력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를 일 단위로 세고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미납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적습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고지서의 기한이 지나면 기간 이자가 멈춘다고 읽으시면 어긋납니다. 제1호가 빼는 구간은 고지일부터 고지서 기한까지이고 그 뒤로는 다시 세어집니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시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구간도 빠집니다.

이 계산은 납부를 언제 하시든 유지됩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가 그 세액 계산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갈림 기준은 고지일도 납부일도 아닙니다
부칙 제3조의 문언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성립시기를, 제4조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은 기준으로 가릅니다. 고지일로 갈라 읽으시면 세 조문이 한꺼번에 어긋납니다.
탁자 위에 놓인 모래시계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정납부기한 뒤의 기간 이자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고 독촉에 든 비용이 항목으로 더해집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7조의4·제47조의5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부칙도 같은 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개정 후 제1항 제1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로 잘립니다. 그 뒤 구간은 신설된 제1호의2가 맡아,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월 1만분의 67을 곱합니다. 신설된 제4호는 독촉에 드는 비용을 넣고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이 이를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로 정합니다. 금액은 고시사항입니다.

같은 체납을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바뀐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계산 단위입니다. 제1항 제1호의2가 「경과한 개월 수」를 곱하도록 적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도 성립시기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로 정하므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잔여일은 곱해지지 않습니다. 개월 수를 어느 날짜에서 어떻게 세는지까지는 국세기본법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산출근거란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을 알려 주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3%와 기간 이자를 조문대로 갈라 계산해 드립니다.
책상 위에 쌓인 동전 더미

고지일부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도 이자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계산기간에서 빠집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괄호가 납부고지일부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은 종기를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로 다시 적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기한까지 완납하시면 이 구간의 이자도 없고 제3호의 3%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뒤 그 기한까지는 이자가 멎어 있는 구간입니다. 자금이 며칠 부족하시다면 그 며칠을 이 구간 안에 넣으실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하루를 넘기면 붙는 3%는 일 단위 이자 136일치가 넘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두 갈래로 나뉜 길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8항이 지목한 호뿐이고 3%는 그대로 붙습니다.

종전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호가 목록에 없어 3%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판정 단위도 체납 총액이 아니라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항은 배제 대상을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로 바꾸었습니다. 고지 전 구간의 일 단위 이자와 3%는 소액이어도 남습니다. 잔액이 15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경우의 처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안경과 클립보드

5년이 지나면 더 늘지 않나요?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다만 5년을 세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47조의4 제7항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은 기산점을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납부기한부터 5년이 아니어서 고지 전 구간은 이 상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항의 괄호는 국세징수법 제13조로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 기한을 연장한 기간을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연장기간이 5년 한도를 소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를 먼저 확정하시고 그다음에 기간을 잘라 세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4항 제5호는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로 정하고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그 고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는가 3%가 발동될 수 있다 기간 이자만 붙는다
2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가 고지 이후 구간은 이자도 3%도 없다 3%가 한 번 성립한다
3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는가 종전 일 단위로 계산 2026년 7월 1일 규정 적용
4 고지일부터 기한까지를 기간에서 뺐는가 그대로 진행한다 그 구간을 빼고 다시 센다
5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인가 일부 호만 배제된다 배제 없이 전액 부과
6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넘었는가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 실제 기간대로 계산
7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셨는가 남은 가산세가 체납된다 산출근거로 대조한다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는가?
3%가 발동될 수 있다
아니오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가?
고지 이후 구간은 이자도 3%도 없다
아니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는가?
종전 일 단위로 센다
아니오
고지일부터 고지서 기한까지를 뺐는가?
그대로 진행한다
아니오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인가?
제8항이 지목한 호만 빠진다
아니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넘었는가?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
아니오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셨는가?
남은 가산세가 체납으로 남는다
아니오
산출근거란으로 대조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조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1호 나목·다목·라목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1조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4항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본문·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본문·제1호·제2호,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공포) 제1조(시행일)·제2조·제3조·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860호, 2026. 8. 11. 공포)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공포) 제1조(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제2호 본문·단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2조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1항 본문·단서·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6조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9조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제1항 본문·단서·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0조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3조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11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고금관리법/제47조 인지세법 제8조(납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인지세법/제8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2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6조 소득세법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2조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령/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한 세액을 늦게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인가요?
다릅니다. 원천징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맡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4항이 그 부분에 제1항의 가산세를 겹쳐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차이는 3%가 붙는 시점에서 가장 큽니다.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3은 납부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때 성립합니다. 성립시기는 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에 있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에서는 같은 호 마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또 제47조의5 제1항 본문에는 100분의 50이라는 비율 한도가 있고 그중 제1호와 고지 전 기간분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으로 다시 묶입니다. 제47조의4에는 이런 비율 한도가 없습니다.
독촉장은 언제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조가 예외를 둡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납부 단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의 괄호가 납부에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이 이중 부과를 막습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의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시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미납분이 두 단계에서 두 번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어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이 구제를 둡니다. 실제로 신고납부한 날에 그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본문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으므로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만 다른 과세기간으로 하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 괄호가 대상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하므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는 이 구제가 없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47조의2의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와 제47조의3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한 경우를 구제에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