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30.
- 경정청구,세무조사대응
한 번 붙는 몫과 기간에 따라 쌓이는 몫이 합산됩니다. 기간 몫을 세는 단위는 기한이 지난 시점에 갈립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시면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가 따로 쌓입니다. 두 가지는 택일이 아니라 합산이어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뒤늦게 납부하셔도 남는 몫이 생깁니다. 다만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3%는 늦은 기간과 무관한 1회성입니다. 기간 이자의 계산 단위는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 갈림 기준은 고지일도 납부일도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 붙고 여기에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택일이 아닙니다. 제3호의 3%는 납부고지서가 있고 그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신 경우에 발동하므로 고지 전에 스스로 납부하시면 붙지 않습니다.
3%는 늦은 일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이 성립시기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는 한 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호 나목은 기간 이자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를 일 단위로 세고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미납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적습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고지서의 기한이 지나면 기간 이자가 멈춘다고 읽으시면 어긋납니다. 제1호가 빼는 구간은 고지일부터 고지서 기한까지이고 그 뒤로는 다시 세어집니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시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구간도 빠집니다.
이 계산은 납부를 언제 하시든 유지됩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가 그 세액 계산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정납부기한 뒤의 기간 이자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고 독촉에 든 비용이 항목으로 더해집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7조의4·제47조의5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부칙도 같은 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개정 후 제1항 제1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로 잘립니다. 그 뒤 구간은 신설된 제1호의2가 맡아,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월 1만분의 67을 곱합니다. 신설된 제4호는 독촉에 드는 비용을 넣고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이 이를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로 정합니다. 금액은 고시사항입니다.
바뀐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계산 단위입니다. 제1항 제1호의2가 「경과한 개월 수」를 곱하도록 적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도 성립시기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로 정하므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잔여일은 곱해지지 않습니다. 개월 수를 어느 날짜에서 어떻게 세는지까지는 국세기본법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산출근거란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고지일부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도 이자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계산기간에서 빠집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괄호가 납부고지일부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은 종기를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로 다시 적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기한까지 완납하시면 이 구간의 이자도 없고 제3호의 3%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뒤 그 기한까지는 이자가 멎어 있는 구간입니다. 자금이 며칠 부족하시다면 그 며칠을 이 구간 안에 넣으실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하루를 넘기면 붙는 3%는 일 단위 이자 136일치가 넘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8항이 지목한 호뿐이고 3%는 그대로 붙습니다.
종전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호가 목록에 없어 3%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판정 단위도 체납 총액이 아니라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항은 배제 대상을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로 바꾸었습니다. 고지 전 구간의 일 단위 이자와 3%는 소액이어도 남습니다. 잔액이 15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경우의 처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더 늘지 않나요?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다만 5년을 세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47조의4 제7항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은 기산점을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납부기한부터 5년이 아니어서 고지 전 구간은 이 상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항의 괄호는 국세징수법 제13조로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 기한을 연장한 기간을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연장기간이 5년 한도를 소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를 먼저 확정하시고 그다음에 기간을 잘라 세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4항 제5호는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로 정하고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그 고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는가 | 3%가 발동될 수 있다 | 기간 이자만 붙는다 |
| 2 |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가 | 고지 이후 구간은 이자도 3%도 없다 | 3%가 한 번 성립한다 |
| 3 |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는가 | 종전 일 단위로 계산 | 2026년 7월 1일 규정 적용 |
| 4 | 고지일부터 기한까지를 기간에서 뺐는가 | 그대로 진행한다 | 그 구간을 빼고 다시 센다 |
| 5 |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인가 | 일부 호만 배제된다 | 배제 없이 전액 부과 |
| 6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넘었는가 |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 | 실제 기간대로 계산 |
| 7 |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셨는가 | 남은 가산세가 체납된다 | 산출근거로 대조한다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