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어도 산 가격은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봉투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값과 감정받은 값이 먼저 놓입니다. 마지막 계산으로 내려가면 쓰신 경비가 빠집니다

산 가격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취득가액은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산정됩니다. 다만 그 순서는 고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위인 환산취득가액에 닿으면 쓰신 경비가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앞 순위입니다. 환산을 쓰면 필요경비가 개산공제로 좁아집니다. 직접 지으신 건물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5년 안에 파시면 그 가액의 100분의 5가 붙습니다.

라벨이 붙은 서류 서랍

산 가격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가액의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고 대체가액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립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나목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은 선택지가 아니라 보충적 가액입니다.

추계 사유도 좁습니다. 법 제114조 제7항의 추계결정·경정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만 듭니다. 계약서 분실은 결론이 아니라 이 요건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으신 자산은 이 순서를 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여서 나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34조부터 제42조의3까지의 증여는 같은 항 괄호가 제외합니다.

실내 계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매매사례가액이 첫째, 감정가액이 둘째, 환산취득가액이 셋째입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나목의 가액을 같은 영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지정하고 제176조의2 제3항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앞 순위가 성립하면 뒤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 옛 취득가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시간 창이 걸립니다.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 원칙이고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도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지도 위에 놓인 나침반

환산취득가액은 어떤 계산식으로 산정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합니다.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곱해지는 값은 양도 쪽 가액이고 분자가 취득당시, 분모가 양도당시 기준시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면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합니다(법 제100조 제2항). 기준시가가 따로 고시되는 자산은 환산도 각각 하지만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므로 한 번에 환산합니다(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취득 서류가 어디까지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어느 순위인지 가려 드립니다.
집게에 꽂힌 영수증 뭉치

환산을 쓰면 실제로 쓴 리모델링비와 중개수수료는 빠지나요?

빠지고 개산공제로 바뀝니다. 다만 증빙 갖춘 경비 합계가 더 크면 그쪽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나목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그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산공제는 자산마다 율이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100입니다(시행령 제163조 제6항).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7/100, 그 밖의 자산은 1/100, 미등기양도자산인 토지·건물은 3/1000입니다. 곱하는 값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같은 호 단서가 하나를 엽니다.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액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뒤쪽을 필요경비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뿐입니다(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

증빙을 갖춘 경비가 더 크면 그쪽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내려진 상가 셔터

계약서가 없어도 환산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취득 당시 거래신고 실제거래가격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본문은 취득 당시 실제거래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방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신고가격을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시행규칙 제79조 제4항).

다만 같은 호 단서가 그 가격을 전 소유자의 예정·확정신고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97조 제7항 단서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와 전 소유자가 비과세이면서 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뺍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셨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사업소득 계산상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조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이라고 상태만 적을 뿐, 누가 언제 그 확인 불가를 판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계약서와 거래신고 이력을 훑어 두십시오.
– 대해회계사무소
책상에 펼쳐진 건축 도면

환산가액에 5퍼센트 가산세가 붙는 건물은 어떤 경우인가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입니다.

증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가산세 대상 금액도 증축한 부분에 한정됩니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붙는 금액은 세액의 5퍼센트가 아니라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건물」이어서 토지에는 붙지 않고 「신축 또는 증축」이어서 매수하신 건물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서류가 없는 부동산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앞 단계가 열려 있으면 뒤 단계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 판정의 뼈대입니다.

이 글은 거주자를 전제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인가 상증세법 평가액이 취득가액 다음 질문으로
2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는가 실지거래가액 신고 추계 순서로 감
3 거래신고가격이 전 소유자 신고가액과 같고 확인됐나 그것이 실지거래가액 다음 순위로
4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있고 부당하지 않나 그 가액이 우선 3순위 환산취득가액
5 감가상각비를 산입했거나 산입할 것이 있나 취득가액에서 차감 취득가액 그대로
6 증빙 경비가 환산과 개산공제 합보다 큰가 그 합계만 필요경비 환산과 개산공제
7 신축·증축(85㎡ 초과) 환산·감정으로 5년 내 파나 그 신축·증축분 가액의 5% 가산 가산세 없음
8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따로 고시되나 각각 환산 일괄 고시면 한 번에 환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인가?
상증세법 평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아니오
매매계약서가 있는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아니오
거래신고가격이 전 소유자 신고가액과 같고 확인됐나?
그것이 실지거래가액
아니오
취득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있나(부당한 가액은 뺀다)?
그쪽이 먼저다
아니오
감가상각비를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나?
취득가액에서 뺀다
아니오
증빙 경비가 환산과 개산공제 합보다 큰가?
그 합계만 필요경비
아니오
신축·증축(85㎡ 초과)해 5년 내 파는데 환산·감정을 쓰는가?
그 부분 가액의 5%가 더해진다
아니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따로 고시되는가?
각각 환산한다
아니오
일괄 고시라 한 번에 환산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항·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2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나목·다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5조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및 그 단서·제2항 제1호 나목·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나목·제3항·제7항 본문 및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7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7조의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나목·다목·라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9조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0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제1호 및 그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제10호·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5조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4항·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14조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14조의2 소득세법 제115조(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15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0조의2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4호·제6항·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1호·제5항·제6항 제1호·제2호 가목·나목·제3호·제4호·제9항·제11항 제2호 및 그 단서·제1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3항·제7항·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6항·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제2호 및 후단·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그 단서·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7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8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호·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제3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2조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를 하면 환산가액 가산세도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을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을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두 조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3항 제3호가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제11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감면되는 부분과 감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고지서 안에 함께 실립니다.
1985년 전에 산 땅은 환산 계산이 다른가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을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두 가액 중 많은 것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 당시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입니다. 뒤쪽이 채택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개산공제가 아니라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가 붙습니다.
분양권도 개산공제가 7퍼센트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3호가 7/100으로 정한 것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의 자산, 곧 지상권과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호 가목이어서 제3호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산을 받는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100이 됩니다. 율이 일곱 배 차이 나므로 자산 구분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기부에 적힌 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 곧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요건은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 추정세액 3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이면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합니다. 다만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