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7.
- 스타트업 세무
낼 것이 남았다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내셔야 하고 그 돈은 나중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해외 클라우드와 API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실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이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과세사업에만 쓰시더라도 제39조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고 그 밖에는 면세·비과세사업분만 남습니다.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도 않습니다.
해외 클라우드와 API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국외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징수해 납부합니다.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제외됩니다.
제52조 제1항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도 그 사업장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시행령 제95조 제4항으로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공급장소로 판정합니다. 전자적 용역은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공급장소로 정하므로 서버가 국외여도 국내 공급입니다. 권리는 제53조 제2항이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보므로 국외 공장에서만 쓰는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공급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제53조의2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인데도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제52조 제1항 괄호는 과세사업 제공분을 빼면서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은 포함한다고 되돌려 놓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제5호의 자동차 구입·임차·유지, 제6호의 기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4호의 범위는 시행령 제77조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결제한 구독료가 그 제1항 제1호의 사용료인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얼마를 대리납부하나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안분계산방법은 제5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정합니다.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에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5퍼센트 특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단서가 준용하는 것은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뿐이어서 면세비율이 1퍼센트여도 그만큼은 대리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단서는 어느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므로 매출이 아직 없는 법인은 면세공급가액이 0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81조 제4항의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대리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가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적은 것은 「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곧 사업양수자 대리납부입니다.
세금계산서 쪽도 막혀 있습니다.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제39조 제1항 제2호로 불공제이고 시행령 제75조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하자만 구제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가 제52조 제4항만 적어 두었다는 것까지가 조문입니다. 그 세액은 원가로 계상하시고 제53조 제1항의 위탁매매인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계약을 손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대리납부는 언제까지 하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 시점만 대가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납부는 제52조 제2항이 대리납부신고서 제출과 함께 제48조 제2항·제49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25일을 적은 것은 제48조 제1항·제49조 제1항입니다.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만 제52조 제4항이 다음 달 25일로 따로 정합니다.
빠뜨리시면 제47조의4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중인 조문 기준으로 제1항 제1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 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100분의 3은 하루만 늦어도 전액 붙고 제48조 제2항의 감면 열거에 제47조의5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각 호가 네 개로 늘어납니다.
청구서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으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거래입니다. 제52조의 대리납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면서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을 괄호로 제외합니다. 요건은 그 공급이라는 사실이지 번호를 제시했는지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제4호가 거래명세에 그 번호를 적게 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제6항이 지운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거래명세 5년 보관 의무여서, 그 청구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통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겹치는지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를 어디까지 읽느냐의 문제로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청구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공급자와 공급장소를 먼저 보고 청구서와 용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넷째·다섯째 행이 대부분의 회사를 가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공급자가 국외사업자인가 | 다음 행으로 | 국내 거래, 세금계산서 |
| 2 | 공급장소가 국내인가 | 대리납부 판정 대상 | 과세대상이 아니다 |
| 3 |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전자적 용역인가 | 국외사업자가 직접 납부 | 다음 행으로 |
| 4 |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나 | 다음 행으로 | 면세·비과세분은 대상 |
| 5 | 넷째 행이 예라면 제39조로 불공제되나 | 과세사업이어도 대상 | 과세사업 제외가 적용 |
| 6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나 | 면세사업분만 계산 |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 7 | 지급일이 예정신고기간인가 | 그 기간 종료 후 25일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