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회사가 해외에 보낸 사용료,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합니까

책상 위에 놓인 지구본

낼 것이 남았다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내셔야 하고 그 돈은 나중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해외 클라우드와 API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실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이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과세사업에만 쓰시더라도 제39조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고 그 밖에는 면세·비과세사업분만 남습니다.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도 않습니다.

서버 랙이 늘어선 데이터센터

해외 클라우드와 API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국외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징수해 납부합니다.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제외됩니다.

제52조 제1항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도 그 사업장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시행령 제95조 제4항으로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공급장소로 판정합니다. 전자적 용역은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공급장소로 정하므로 서버가 국외여도 국내 공급입니다. 권리는 제53조 제2항이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보므로 국외 공장에서만 쓰는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공급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제53조의2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법전

과세사업자인데도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제52조 제1항 괄호는 과세사업 제공분을 빼면서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은 포함한다고 되돌려 놓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제5호의 자동차 구입·임차·유지, 제6호의 기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4호의 범위는 시행령 제77조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결제한 구독료가 그 제1항 제1호의 사용료인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52조 제1항 괄호는 「제39조에 따라」라고만 적고 어느 호인지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외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제2호에도 걸리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앞의 제외 문언이 남지 않습니다.
눈금이 보이는 줄자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얼마를 대리납부하나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안분계산방법은 제5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정합니다.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에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5퍼센트 특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단서가 준용하는 것은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뿐이어서 면세비율이 1퍼센트여도 그만큼은 대리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단서는 어느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므로 매출이 아직 없는 법인은 면세공급가액이 0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81조 제4항의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겸영법인의 대리납부세액을 끝까지 계산해 보면
서류 위에 놓인 자물쇠

대리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가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적은 것은 「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곧 사업양수자 대리납부입니다.

세금계산서 쪽도 막혀 있습니다.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제39조 제1항 제2호로 불공제이고 시행령 제75조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하자만 구제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가 제52조 제4항만 적어 두었다는 것까지가 조문입니다. 그 세액은 원가로 계상하시고 제53조 제1항의 위탁매매인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계약을 손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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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내역을 계약 명의와 용도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와 과세표준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벽에 걸린 큰 달력

대리납부는 언제까지 하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 시점만 대가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납부는 제52조 제2항이 대리납부신고서 제출과 함께 제48조 제2항·제49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25일을 적은 것은 제48조 제1항·제49조 제1항입니다.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만 제52조 제4항이 다음 달 25일로 따로 정합니다.

빠뜨리시면 제47조의4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중인 조문 기준으로 제1항 제1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 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100분의 3은 하루만 늦어도 전액 붙고 제48조 제2항의 감면 열거에 제47조의5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각 호가 네 개로 늘어납니다.

2026년 4월·7월·10월의 25일은 모두 주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2026년 4월 25일·7월 25일은 토요일,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기한은 4월 27일·7월 27일·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용카드

청구서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으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거래입니다. 제52조의 대리납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제53조의2 제1항은 국외사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면서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을 괄호로 제외합니다. 요건은 그 공급이라는 사실이지 번호를 제시했는지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제4호가 거래명세에 그 번호를 적게 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제6항이 지운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거래명세 5년 보관 의무여서, 그 청구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통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겹치는지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를 어디까지 읽느냐의 문제로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청구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공급자와 공급장소를 먼저 보고 청구서와 용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넷째·다섯째 행이 대부분의 회사를 가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공급자가 국외사업자인가 다음 행으로 국내 거래, 세금계산서
2 공급장소가 국내인가 대리납부 판정 대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외사업자가 직접 납부 다음 행으로
4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나 다음 행으로 면세·비과세분은 대상
5 넷째 행이 예라면 제39조로 불공제되나 과세사업이어도 대상 과세사업 제외가 적용
6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나 면세사업분만 계산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7 지급일이 예정신고기간인가 그 기간 종료 후 25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공급자가 국외사업자인가?
다음 행으로 간다
아니오
공급장소가 국내인가?
대리납부 판정에 들어간다
아니오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외사업자가 간편등록으로 직접 납부한다
아니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가?
다음 행으로 간다
아니오
넷째 행이 예라면 제39조로 불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이어도 대상이다
아니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분만 잡는다
아니오
지급일이 예정신고기간인가?
그 기간 종료 후 25일에 납부한다
아니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에 납부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0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3호·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6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0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3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의2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2항 제1호·제2호·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및 단서·제3항 제1호·제2호·제4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 제4호·제11항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6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호·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1조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7조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93조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94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98조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1항 제1호·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5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11조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0조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56조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78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https://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조문 문언만 보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의무자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로만 적고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도 납부처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적어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함께 전제합니다. 다만 개인이 해외에서 받는 전자적 용역은 제53조의2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신고·납부하는 거래로 갈라지므로 개인이 실제로 대리납부하는 국면은 넓지 않습니다.
국내에 지사가 있는 해외 기업과 계약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가요?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도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국내 법인과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외국 본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는 결과가 갈리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받은 컨설팅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합니다. 역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그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제52조 제1항의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납부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자적 용역은 이와 달리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공급장소로 정하므로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해외에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내 매입자가 가산세를 무나요?
그 가산세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2는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그 등록의무자는 국외사업자와 제53조의2 제2항의 제3자입니다. 국내에서 공급받는 쪽에 붙는 것은 이 가산세가 아니라 대리납부를 빠뜨렸을 때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가산세입니다. 두 조문은 주체도 근거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