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6.
- 대부업 세무
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이자율은 대표님 대출에 쓰지 못하고 못 받은 원금도 떼인 돈으로 털리지 않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라도 대표님께 나간 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가 본업이니 그 대출도 영업이라고 보셨다면 조문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금융회사 등 열거는 면제가 아니라 잣대를 하나 더 얹습니다. 시가는 영업 이자율이 아닙니다. 시가대로 받으셔도 판정은 남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면 특수관계인 대출도 영업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판정 잣대가 오히려 하나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8호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 법인을 금융회사 등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면 같은 영 제53조 제1항 괄호가 작동합니다.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입니다. 술어가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입니다.
일반 법인은 업무관련성 하나로 걸리지만 여기에는 갈래가 더 붙습니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에 대한 대여는 이 조항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요건은 「등록한 법인」이라 미등록 법인과 대부중개업 등록 법인은 빠집니다.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인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조문은 그 문구만 두었고 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만 적습니다. 정의 규정도, 하위 법령에 위임한 문언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판정 문언까지이고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렸습니다.
같은 항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계정과목을 고치셔도 판정은 같습니다. 같은 항 단서의 제외 금액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을 거쳐 제44조 각 호로 이어집니다.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은 「직원」에 한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여는 제7호의2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좁힌 뒤 「지배주주등인 직원」을 다시 뺍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툼에 남는 것은 영업 절차를 탔다는 기록뿐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고객에게 받는 이자율을 대표 대출의 시가로 쓸 수 있나요?
쓰실 수 없습니다. 조문이 그 길을 명시적으로 덮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넣습니다. 영업 이자율이 그 문언에 닿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적어 제1항을 배제합니다.
연 19.9%로 수천 건을 취급하셨어도 그 이자율은 시가가 아닙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연 100분의 20 상한도 시가와 무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7항은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묶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면 이자율이 아니라 대여 자체가 막힙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언제 시가가 되나요?
원칙이 아니라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의 시가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1,000분의 46, 곧 연 4.6%로 정합니다. 시가가 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같은 규칙 제43조 제3항의 사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의 대여기간 5년 초과, 같은 항 제2호의 선택입니다.
앞의 둘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선택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하고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5년은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이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하셨다면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그 사업연도에 상환하셨다면 상환일)까지로 셉니다.
시가대로 이자를 받으면 가지급금 판정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하시는 것은 인정이자뿐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가지급금을 대여액의 성격으로 정의할 뿐 이자 수수를 요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가 이상 받으시면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걸리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붙는 나머지는 남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34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3억원·100분의 5 문턱도 시행령 제53조에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대표 대출은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세 겹으로 막혀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후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고정하므로 지분을 정리하시거나 임원에서 물러나셔도 결론이 같습니다.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처분손실도 부인해 할인 매각을 닫고 법 제34조 제2항은 대손충당금 설정을 배제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이 그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익금으로 정합니다. 원금과 미회수 이자를 합한 가지급금등이되 같은 호 나목으로 이미 익금산입한 이자는 제외되고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정당한 사유라야 빠집니다.
대표님께 나갈 대출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등록 여부와 대여의 성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정하십시오.
대손충당금 한도는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 100분의 1과 채권잔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인가 | 수익사업 잣대 추가 | 업무관련성만 본다 |
| 2 | 그 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인가 | 가지급금 아니다 | 업무무관 확정 |
| 3 | 대여시점 외부 차입이 있는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 4.6% |
| 4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가 | 당좌대출이자율 강제 | 가중평균 그대로 |
| 5 | 시가 이상 이자를 받았는가 | 인정이자만 면한다 | 차액 3억·시가 5% 이상 익금산입 |
| 6 | 특수관계 소멸까지 미회수인가 | 가지급금등 전액 익금 | 대손 부인 |
| 7 | 영 제61조2항 단서 대상인가 | 금융위 기준·1%·실적률 중 큰 값 | 1%·실적률 중 큰 값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