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대출은 대부업 등록증으로도 덮이지 않습니다

열쇠가 달린 금고

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이자율은 대표님 대출에 쓰지 못하고 못 받은 원금도 떼인 돈으로 털리지 않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라도 대표님께 나간 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가 본업이니 그 대출도 영업이라고 보셨다면 조문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금융회사 등 열거는 면제가 아니라 잣대를 하나 더 얹습니다. 시가는 영업 이자율이 아닙니다. 시가대로 받으셔도 판정은 남습니다.

건물 벽에 붙은 간판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면 특수관계인 대출도 영업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판정 잣대가 오히려 하나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8호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 법인을 금융회사 등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면 같은 영 제53조 제1항 괄호가 작동합니다.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입니다. 술어가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입니다.

일반 법인은 업무관련성 하나로 걸리지만 여기에는 갈래가 더 붙습니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에 대한 대여는 이 조항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요건은 「등록한 법인」이라 미등록 법인과 대부중개업 등록 법인은 빠집니다.

교차로에 선 신호등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인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조문은 그 문구만 두었고 판정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만 적습니다. 정의 규정도, 하위 법령에 위임한 문언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판정 문언까지이고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렸습니다.

같은 항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계정과목을 고치셔도 판정은 같습니다. 같은 항 단서의 제외 금액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을 거쳐 제44조 각 호로 이어집니다.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은 「직원」에 한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여는 제7호의2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좁힌 뒤 「지배주주등인 직원」을 다시 뺍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툼에 남는 것은 영업 절차를 탔다는 기록뿐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끈으로 묶인 종이 가격표

고객에게 받는 이자율을 대표 대출의 시가로 쓸 수 있나요?

쓰실 수 없습니다. 조문이 그 길을 명시적으로 덮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넣습니다. 영업 이자율이 그 문언에 닿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적어 제1항을 배제합니다.

연 19.9%로 수천 건을 취급하셨어도 그 이자율은 시가가 아닙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연 100분의 20 상한도 시가와 무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7항은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묶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면 이자율이 아니라 대여 자체가 막힙니다.

등록 대부법인이 대표에게 5억원을 연 2%로 빌려준 경우
벽에 걸린 큰 달력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언제 시가가 되나요?

원칙이 아니라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의 시가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1,000분의 46, 곧 연 4.6%로 정합니다. 시가가 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같은 규칙 제43조 제3항의 사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의 대여기간 5년 초과, 같은 항 제2호의 선택입니다.

앞의 둘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선택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하고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5년은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이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하셨다면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그 사업연도에 상환하셨다면 상환일)까지로 셉니다.

대표님이나 주주에게 나간 대여가 있다면 대여일과 약정이자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시가 이자율과 조정액을 산출해 드립니다.
나무 벽에 걸린 열쇠

시가대로 이자를 받으면 가지급금 판정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하시는 것은 인정이자뿐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가지급금을 대여액의 성격으로 정의할 뿐 이자 수수를 요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가 이상 받으시면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걸리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붙는 나머지는 남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34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3억원·100분의 5 문턱도 시행령 제53조에는 없습니다.

이자율이 낮게 강제되는 것은 유리한 일이 아닙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연 4.6%보다 높았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이 강제될 때 인정이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별개 산식이라 그대로입니다. 소득처분도 인정이자분은 임원·직원이면 상여고 임원·직원 아닌 주주면 배당이며 지급이자 부인분은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열려 있는 빈 지갑

회수하지 못한 대표 대출은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세 겹으로 막혀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후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고정하므로 지분을 정리하시거나 임원에서 물러나셔도 결론이 같습니다.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처분손실도 부인해 할인 매각을 닫고 법 제34조 제2항은 대손충당금 설정을 배제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이 그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익금으로 정합니다. 원금과 미회수 이자를 합한 가지급금등이되 같은 호 나목으로 이미 익금산입한 이자는 제외되고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정당한 사유라야 빠집니다.

「각 호」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범위가 다릅니다
등록 대부법인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는 제28호로 들어가지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열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에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못 쓰는 이유입니다.

대표님께 나갈 대출은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등록 여부와 대여의 성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정하십시오.

대손충당금 한도는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 100분의 1과 채권잔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인가 수익사업 잣대 추가 업무관련성만 본다
2 그 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인가 가지급금 아니다 업무무관 확정
3 대여시점 외부 차입이 있는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 4.6%
4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가 당좌대출이자율 강제 가중평균 그대로
5 시가 이상 이자를 받았는가 인정이자만 면한다 차액 3억·시가 5% 이상 익금산입
6 특수관계 소멸까지 미회수인가 가지급금등 전액 익금 대손 부인
7 영 제61조2항 단서 대상인가 금융위 기준·1%·실적률 중 큰 값 1%·실적률 중 큰 값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인가?
수익사업 잣대가 붙는다
아니오
그 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인가?
가지급금에서 벗어난다
아니오
대여시점 외부 차입이 있는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다
아니오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가?
당좌대출이자율이 강제된다
아니오
시가 이상 이자를 받았는가?
인정이자만 면한다
아니오
특수관계 소멸까지 미회수인가?
가지급금등 전액이 익금이 된다
아니오
영 제61조2항 단서 대상인가?
금융위 기준·1%·실적률 중 큰 금액을 쓴다
아니오
1%와 실적률 중 큰 금액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제2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9조의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7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8조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34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2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5조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 제1호·제2호·제3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 가목·나목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제5호·제8호·제11호·제12호, 제6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5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5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5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8호, 제3항,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제7호, 제2항,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제1호·제1호의2·제2호, 제5항 및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제3호 마목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6조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28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1항 전단·후단,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7호의2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4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서식) 제1항 제19호 별지 제19호서식(갑)(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서식) 제1항 제34호 별지 제34호서식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제4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제1항·제2항 제3호·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항·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대부업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라고 적어 적용 대상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8호도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만 열거합니다. 따라서 개인 대부업자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아무 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대응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그쪽 조문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 등록했거나 등록 없이 대여만 해도 제28호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8호의 요건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대부중개업자는 그 문언에 없고 같은 조 제7호는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금융회사 등 지위는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갱신 관리가 세무상으로도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님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해서 계산하나요?
원칙은 상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발생 당시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약정서를 갖추어 두신 쪽이 상계가 막혀 차감적수가 커집니다. 서류를 정비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여러 손금불산입 규정이 겹치면 어느 것부터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2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제4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6호 같은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 순입니다. 제3호와 제5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부인이 맨 뒤이므로 앞 단계에서 이미 부인된 이자를 뺀 나머지에 산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