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본인 몫 보험료, 어느 칸에 적으셨습니까

의료 장비가 놓인 진료실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경비란으로 옮겨 적고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란에 그대로 둡니다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란이 아니라 필요경비란에 적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칸이 달라 신고서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원장님이 사용자 본인으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필요경비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열거에 없어 연금보험료공제로 갑니다. 두 칸은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 갈립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서랍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필요경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제11호의3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열거합니다. 한도도 단서도 없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호에 실립니다.

다만 두 호는 「부담하는」 보험료라고만 적어 어느 해의 경비인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확정일 기준으로 가리고 대응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청진기

직장가입자일 때와 지역가입자일 때 처리가 달라지나요?

적용되는 호만 갈릴 뿐 필요경비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보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직장·지역 각각 1만분의 719로 같게 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는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후단은 보험료액을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제77조 제2항은 세대원의 연대 납부를 정합니다. 반면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라고만 적고 안분 기준이 없습니다. 세대에 다른 소득자가 계시면 고지 명세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지도 위에 놓인 나침반

원장님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국민연금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11호는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 적고 제11호의4·제11호의5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본인 보험료까지 받습니다. 국민연금만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이 따로 받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실제로 낸 해가 기준입니다.

60세가 지나도 납입이 이어지면 공제도 이어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당연가입 대상 연령일 뿐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은 납입 사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지서와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험료를 한 줄씩 갈라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원장님 몫과 직원 몫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장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로 한 번 더 빼면 이중공제인가요?

두 규정의 요건이 애초에 겹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제2호 가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여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더라도 그 문언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의원 밖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 근로분 보험료만 제52조 제1항으로 공제됩니다.

확인된 범위의 조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료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배제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자격으로 부담한 보험료인지를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책과 컵이 놓인 오래된 사무실 책상

경비로 빼는 것과 소득공제로 빼는 것은 세액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란이 애초에 열리지 않고 국민연금은 두 자리에서 경비와 갈립니다.

첫째는 결손이 난 해입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해 계산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고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추계신고한 과세기간에는 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3항은 인적공제 등과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만큼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공제부금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구간으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칸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칸을 잘못 적으면 두 단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빠지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같은 보험료를 칸만 바꿔 적었을 때 늘어나는 세액
벽에 걸린 달력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여금과 부담금 두 갈래로 나뉘고 2026년분 요율은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정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시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원장님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십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가(제12호), 부담금을 사용자가(제11호) 부담하는 금액으로 갈라 정의합니다.

2026년분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입니다.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천분의 95입니다. 제88조 제3항·제4항 본문의 1천분의 65와 1천분의 130은 2033년분부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7월분부터 다음 연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는 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7월분부터는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제2026-31호, 2026. 7. 1. 시행)입니다.

부담금의 처리는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51조의3 제1항의 공제 대상은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고 국민연금법은 두 용어를 갈라 정의합니다.

원장님 보험료는 이렇게 나누어 적으십시오

자격과 보험의 종류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칸이 정해집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과 세대 단위 보험료는 고지 내역으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본인 건보료를 소득공제란에 적었나 경비란으로 옮긴다 그대로 둔다
2 원장이 본인 병의원 사용자로 직장가입자인가 령55①11의2 적용 지역이면 11의3, 근로분은 법52①
3 본인 국민연금을 경비에 넣었나 연금보험료공제로 소득공제란 유지
4 병의원 밖 근로소득이 있나 그 근로분만 법52① 법52① 여지 없음
5 그해 사업소득이 결손인가 경비는 15년 이월 공제부금 구간 확인
6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인가 부담금 처리 확인 지역분 전액 본인
7 2026년분 연금보험료인가 부칙 제4조 요율 그 연도 요율 확인
본인 건보료를 소득공제란에 적었나?
경비란으로 옮긴다
아니오
원장이 본인 병의원 사용자로 직장가입자인가?
제11호의2를 적용한다
아니오
본인 국민연금을 경비에 넣었나?
연금보험료공제로 보낸다
아니오
병의원 밖 근로소득이 있나?
그 근로분만 법 제52조 제1항이다
아니오
그해 사업소득이 결손인가?
경비는 15년 이월된다
아니오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인가?
부담금 처리를 미리 확인한다
아니오
2026년분 연금보험료인가?
부칙 제4조 요율을 적용한다
아니오
그 연도의 요율을 확인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7조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5호·제12호·제13호·제14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3조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4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9조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5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의4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제8항·제10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6호·제8호·제10호의2·제11호·제11호의2·제11호의3·제11호의4·제11호의5·제2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7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3항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제1호·제2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제1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1항 제2호 및 별표 1의2 제1호 나목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4조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제1항 제10호·제11호·제1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3조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조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조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3조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9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5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19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및 부칙 제2조(2026. 1. 1.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월별건강보험료액의상한과하한에관한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2026. 2. 2. 발령, 2026. 7. 1.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2025. 2. 3. 발령, 2025. 7. 1.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원장은 무엇을 빼나요?
뺄 것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은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조는 납부의무자를 사용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와 제11호의3도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제하므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1의2 제1호 나목은 피부양자에게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연 500만원 이하를 없는 것으로 보아 주는 단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만 열리므로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를 늦게 내서 붙은 금액도 같이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본체와 갈라서 기장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체에 붙은 금액이 이 호의 공과금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리 낸 부분은 같은 항 제14호의 선급비용에 걸립니다. 한 줄로 합쳐 두면 나중에 갈라내기 어렵습니다.
연금저축도 국민연금과 같은 칸에 적나요?
다른 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지만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15입니다. 납입 한도도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해 연 900만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보수를 따로 정해 받지 않는데 원장의 보수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해당 연도 중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 그런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두 자리에서 이를 덮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보수월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낮으면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올라갑니다. 자료 제출도 수입금액 통보도 없이 확인할 자료마저 없거나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이면 그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낮게 적어도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