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5.
- 병원,약국 세무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경비란으로 옮겨 적고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란에 그대로 둡니다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란이 아니라 필요경비란에 적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칸이 달라 신고서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원장님이 사용자 본인으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필요경비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열거에 없어 연금보험료공제로 갑니다. 두 칸은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 갈립니다.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필요경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제11호의3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열거합니다. 한도도 단서도 없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호에 실립니다.
다만 두 호는 「부담하는」 보험료라고만 적어 어느 해의 경비인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확정일 기준으로 가리고 대응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와 지역가입자일 때 처리가 달라지나요?
적용되는 호만 갈릴 뿐 필요경비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보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직장·지역 각각 1만분의 719로 같게 정합니다.
원장님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국민연금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11호는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 적고 제11호의4·제11호의5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본인 보험료까지 받습니다. 국민연금만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이 따로 받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실제로 낸 해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로 한 번 더 빼면 이중공제인가요?
두 규정의 요건이 애초에 겹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제2호 가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여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더라도 그 문언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의원 밖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 근로분 보험료만 제52조 제1항으로 공제됩니다.
확인된 범위의 조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료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배제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자격으로 부담한 보험료인지를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경비로 빼는 것과 소득공제로 빼는 것은 세액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란이 애초에 열리지 않고 국민연금은 두 자리에서 경비와 갈립니다.
첫째는 결손이 난 해입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해 계산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고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추계신고한 과세기간에는 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3항은 인적공제 등과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만큼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공제부금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구간으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원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칸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칸을 잘못 적으면 두 단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빠지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여금과 부담금 두 갈래로 나뉘고 2026년분 요율은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정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시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원장님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십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가(제12호), 부담금을 사용자가(제11호) 부담하는 금액으로 갈라 정의합니다.
2026년분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입니다.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천분의 95입니다. 제88조 제3항·제4항 본문의 1천분의 65와 1천분의 130은 2033년분부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7월분부터 다음 연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는 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7월분부터는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제2026-31호, 2026. 7. 1. 시행)입니다.
부담금의 처리는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51조의3 제1항의 공제 대상은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고 국민연금법은 두 용어를 갈라 정의합니다.
원장님 보험료는 이렇게 나누어 적으십시오
자격과 보험의 종류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칸이 정해집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과 세대 단위 보험료는 고지 내역으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본인 건보료를 소득공제란에 적었나 | 경비란으로 옮긴다 | 그대로 둔다 |
| 2 | 원장이 본인 병의원 사용자로 직장가입자인가 | 령55①11의2 적용 | 지역이면 11의3, 근로분은 법52① |
| 3 | 본인 국민연금을 경비에 넣었나 | 연금보험료공제로 | 소득공제란 유지 |
| 4 | 병의원 밖 근로소득이 있나 | 그 근로분만 법52① | 법52① 여지 없음 |
| 5 | 그해 사업소득이 결손인가 | 경비는 15년 이월 | 공제부금 구간 확인 |
| 6 |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인가 | 부담금 처리 확인 | 지역분 전액 본인 |
| 7 | 2026년분 연금보험료인가 | 부칙 제4조 요율 | 그 연도 요율 확인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