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

90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고 결정이 늦어지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 다투려 하면 내용보다 순서에서 먼저 막힙니다.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는지, 심판청구로 바로 가도 되는지, 90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만 거쳐서는 소송으로 가지 못합니다.

두 갈래로 나뉜 길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자체가 막히는 처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입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44조의2가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과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해당하면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통지서에 그 뜻이 적히므로 통지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내실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그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거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셨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90일이 아닙니다
제66조 제7항이 이의신청 결정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인이 처분청 의견서에 대해 그 결정기간 안에 항변하면 60일로 늘어납니다. 심사·심판의 90일을 준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66조 제6항의 준용 목록이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여서 90일을 정한 제65조 제2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길바닥에 그려진 방향 화살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심사와 심판은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제55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둘 다 내시면 뒤에 낸 쪽이 각하되고 같은 날 내신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각하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도 선택지입니다. 제55조 제1항 단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이 장의 불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문이 명시한 차단은 이 방향뿐입니다. 다만 감사원 쪽은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가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접수 창구도 서로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고 심판청구는 그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사이라면 기간은 지켜집니다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내셨어도 청구기간 계산에서는 제출한 때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심판청구도 같습니다. 다만 제62조 제2항과 제69조 제2항이 든 기관은 이 셋뿐이어서 심사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낸 경우는 그 문언에 없습니다. 불복할 기관을 잘못 통지받아 그 기관에 내신 경우는 시행령 제49조가 따로 구제합니다.
벽에 걸린 큰 달력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심사청구는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제68조 제1항이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의 90일은 제66조 제6항이 제61조 제1항을 준용해 나옵니다.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므로 초일은 세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우편으로 부치신 경우 청구기간 안에 부친 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해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기준일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입니다.

조문에 적힌 기한만 더하면 두 길의 길이가 이만큼 다릅니다
바늘이 멈춘 손목시계

결정이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시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시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90일 상한이 문언에 없습니다.

재결청 쪽에도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 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결정기간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라고만 적고 어느 기관이 받은 날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시면 송부에 7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제66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빠듯하시면 접수 경로를 정하실 때 이 차이를 한 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법원 건물 앞 계단

이의신청만 하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낼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치 요건으로 적힌 것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뿐이고 이의신청은 그 문언에 없습니다. 같은 조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제3항을 배제하므로 그 법의 전치 예외를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감사원을 거치신 경우는 다릅니다. 제56조 제5항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면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므로 그대로 소송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 기간 하나뿐입니다. 재조사 결정 뒤의 제소기간을 정한 항은 그 선언에서 빠져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기한을 거꾸로 세어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어느 절차로 갈지와 남은 날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책상 위에 다시 펼쳐 놓은 서류철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이 60일 안에 조사하고, 그다음 길은 어느 단계에서 받은 결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하거나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조사를 연기하거나 연장하거나 중지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고 제소기간을 셀 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조사 결정이 곧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65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은 그 경우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으신 것과 세액이 바뀌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받은 재조사 결정이라면 후속 처분에 대해 그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고 필요적 전치의 예외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소송을 내셔도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60일의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받은 재조사 결정이라면 다릅니다. 제55조 제6항이 그 후속 처분에 이의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전치의 예외도 붙지 않아 소송에 앞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고르십시오

남은 날짜를 먼저 세고 어느 한 갈래를 고르시면 됩니다.

⚠ 일곱째 행이 소송으로 가는 길을 가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국세 불복은 통지일부터 90일 안인가 다음 행으로 각하 대상이다
2 국세청장이 처리하거나 했어야 할 처분인가 이의신청은 배제 이의신청도 가능
3 심사와 심판 중 하나만 골랐는가 그대로 진행 뒤에 낸 쪽 각하, 같은 날은 심사
4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았는가 결정에 따라 진행 이의신청은 90일, 심사·심판은 소송
5 재조사 결정을 받았는가 60일 처분을 기다린다 바로 다음 단계로
6 그 재조사가 심사·심판 단계였나 후속 처분에 바로 소송 심사나 심판을 먼저 거친다
7 소송에 앞서 심사나 심판을 거쳤는가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감사원·재조사 외에는 불가
국세 불복은 통지일부터 90일 안인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국세청장이 처리하거나 했어야 할 처분인가?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아니오
심사와 심판 중 하나만 골랐는가?
그대로 진행한다
아니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았는가?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아니오
재조사 결정을 받았는가?
60일 안의 처분을 기다린다
아니오
그 재조사가 심사·심판 단계였나?
후속 처분에 바로 소송도 된다
아니오
소송에 앞서 심사나 심판을 거쳤는가?
통지 받았다면 90일 안에 제기한다
아니오
감사원·재조사 예외가 아니면 낼 수 없다

⚠ 천재 등의 사유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하셨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제61조 제1항의 기간에만 붙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의 기간에는 문언상 없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9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6조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항 본문·단서·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7조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9조의2 국세기본법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0조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1조 국세기본법 제62조(청구 절차)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2조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3조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5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7항·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6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8조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 절차)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9조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제1항 및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78조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79조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0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0조의2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의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4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52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62조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 https://www.law.go.kr/법령/감사원법/제43조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감사원법/제44조 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감사원법/제46조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0조(제소기간)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제18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및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7조

자주 묻는 질문

불복을 제기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압류는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본문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받아야 하고 결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불복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재결청의 결정 자체가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이 심사청구에 대해 그렇게 정하고 이의신청은 제66조 제6항이 같은 조문을 준용합니다. 심판청구는 제79조가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 같은 금지를 따로 정합니다. 다만 이 금지는 재결청이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걸리는 제한입니다. 재조사 결정 뒤 처분청이 그 결과에 따라 하는 처분까지 막는 조문은 아닙니다.
대리인을 세울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신청을 받도록 정하고, 재결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금액과 재산가액, 청구금액의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도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나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단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 등을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서 빼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금액과 요건은 시행령 제62조에 있습니다.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면서 같은 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절차가 짧아지는 대신 합의체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