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4.
- 경정청구,세무조사대응
90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고 결정이 늦어지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 다투려 하면 내용보다 순서에서 먼저 막힙니다.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는지, 심판청구로 바로 가도 되는지, 90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만 거쳐서는 소송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자체가 막히는 처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입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44조의2가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과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해당하면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통지서에 그 뜻이 적히므로 통지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내실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그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거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셨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심사와 심판은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제55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둘 다 내시면 뒤에 낸 쪽이 각하되고 같은 날 내신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각하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도 선택지입니다. 제55조 제1항 단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이 장의 불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문이 명시한 차단은 이 방향뿐입니다. 다만 감사원 쪽은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가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접수 창구도 서로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고 심판청구는 그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심사청구는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제68조 제1항이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의 90일은 제66조 제6항이 제61조 제1항을 준용해 나옵니다.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므로 초일은 세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우편으로 부치신 경우 청구기간 안에 부친 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해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기준일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입니다.
결정이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시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시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90일 상한이 문언에 없습니다.
재결청 쪽에도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 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결정기간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라고만 적고 어느 기관이 받은 날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시면 송부에 7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제66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빠듯하시면 접수 경로를 정하실 때 이 차이를 한 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이의신청만 하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낼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치 요건으로 적힌 것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뿐이고 이의신청은 그 문언에 없습니다. 같은 조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제3항을 배제하므로 그 법의 전치 예외를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감사원을 거치신 경우는 다릅니다. 제56조 제5항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면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므로 그대로 소송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 기간 하나뿐입니다. 재조사 결정 뒤의 제소기간을 정한 항은 그 선언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이 60일 안에 조사하고, 그다음 길은 어느 단계에서 받은 결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하거나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조사를 연기하거나 연장하거나 중지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고 제소기간을 셀 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받은 재조사 결정이라면 후속 처분에 대해 그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고 필요적 전치의 예외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소송을 내셔도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60일의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받은 재조사 결정이라면 다릅니다. 제55조 제6항이 그 후속 처분에 이의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전치의 예외도 붙지 않아 소송에 앞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고르십시오
남은 날짜를 먼저 세고 어느 한 갈래를 고르시면 됩니다.
⚠ 일곱째 행이 소송으로 가는 길을 가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국세 불복은 통지일부터 90일 안인가 | 다음 행으로 | 각하 대상이다 |
| 2 | 국세청장이 처리하거나 했어야 할 처분인가 | 이의신청은 배제 | 이의신청도 가능 |
| 3 | 심사와 심판 중 하나만 골랐는가 | 그대로 진행 | 뒤에 낸 쪽 각하, 같은 날은 심사 |
| 4 |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았는가 | 결정에 따라 진행 | 이의신청은 90일, 심사·심판은 소송 |
| 5 | 재조사 결정을 받았는가 | 60일 처분을 기다린다 | 바로 다음 단계로 |
| 6 | 그 재조사가 심사·심판 단계였나 | 후속 처분에 바로 소송 | 심사나 심판을 먼저 거친다 |
| 7 | 소송에 앞서 심사나 심판을 거쳤는가 |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 감사원·재조사 외에는 불가 |
⚠ 천재 등의 사유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하셨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제61조 제1항의 기간에만 붙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의 기간에는 문언상 없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