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3.
- 상속세,증여세
부모가 함께 내도 되는 예외는 좁습니다. 대신 낸 돈을 돌려받아도 처음 증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 세금까지 내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세금만큼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를 증여로 보는데 대납이 그중 변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좁은 경우뿐이고 흔히 생각하시는 「자녀가 낼 돈이 없어서」는 거기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왜 다시 증여가 되나요?
세금도 빚이고 남이 갚아 준 빚은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제36조 제1항은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면서 채무의 종류는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세채무도 그 문언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증여일도 이 조문 본문이 직접 「변제를 받은 날」로 정합니다. 참고로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6조의2는 면제의 날과 인수의 날만 정하고 변제의 날은 정하지 않아, 법 본문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대납액은 따로 떨어져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제47조 제1항 괄호의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제36조가 없어서 제2항에 따라 대납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집니다. 아버지가 증여하고 어머니가 대납하셔도 같은 항 괄호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하나로 묶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5억원을 주고 한 번만 대신 내도 세금이 20% 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폭은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1차와 2차 과세표준이 모두 20% 구간 안이면 증가율이 19.4%이고 모두 30% 구간 안이면 29.1%입니다. 위 사례처럼 2차에서 구간이 바뀌는 자리는 그 사이 값인 22.9%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세금까지 계속 대신 내시면 회차마다 금액이 줄기는 해도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누적 증여세가 약 1억 260만원에서 수렴하고 처음 7,760만원과 견주면 약 2,500만원, 32.2%가 늘어납니다.
계속 대납해 도달하는 지점은 자녀가 세후로 정확히 5억원을 쥐도록 처음부터 세금까지 얹어 한 번에 준 금액과 같습니다. 결국 같은 자리에 가는데 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까지 물려주실 생각이라면 회차를 늘리는 것보다 처음 금액을 정하실 때 반영하시는 편이 단순합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 가지뿐인데 그 앞에 증여 유형을 걸러 내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4조의2 제6항 각 호가 정합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제4호는 삭제되어 비어 있습니다.
다만 각 호를 보기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증여 유형부터 걸러 냅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제4조 제1항 제2호), 재산가치 증가 이익(같은 항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을 비롯한 여러 유형을 열거해 두었고 여기 걸리면 세 사유에 해당해도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통지를 받아야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사유가 있으면 통지 전에도 이미 있습니다.
제6항은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고지나 통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7항은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리라는 절차 규정이어서 이미 있는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내신 돈은 남의 빚이 아니라 자기 납세의무의 이행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5조를 준용해 구상권이 준용되기는 하는데, 증여자의 부담부분을 정한 조문은 없고 부담부분을 균등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424조는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그 시점에 제36조의 채무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는 조문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라고만 적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말도,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는 말도 이 항에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므로 수증자가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증여자가 바라보는 숫자도 그만큼 커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압류나 매각에 든 비용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세금과 따로 정의한 항목이고 같은 상증세법 제4조의2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징수를 정한 제9항에서는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나란히 열거해 두었습니다.
대납액에 붙은 증여세도 또 대신 내 줄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그때도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증여가 됩니다.
앞서 본 제6항 단서의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에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 제36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납액에 붙은 증여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연대납부의무로 메울 수 없습니다. 또 대신 내시면 회차마다 새 증여가 되어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열쇠가 같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가 그 범위 안이지만 요건이 앞에서 본 제2호 그대로여서 재산이 남아 있는 보통의 대납 사안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언도 「전부 또는 일부」여서 전액 면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납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금전은 반환 특례에서 빠지고 혼인·출산공제도 쓰지 못합니다.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괄호가 둘 붙습니다. 앞의 괄호가 「금전은 제외한다」이고 뒤의 괄호는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뺍니다. 대납한 세금은 금전이므로 자녀가 그 돈을 돌려드려도 이 특례를 탈 수 없습니다. 처음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돌려드리는 행위가 반대 방향의 증여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이 유형에는 쓰지 못합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 제4호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를 열거하고 있어 제36조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증여세 대납,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증여 유형이 단서에 걸리는지부터 보고 그다음 사유와 합산, 반환을 보시면 됩니다.
⚠ 첫 행은 원 증여의 유형을 묻습니다. 대납액 자체는 제36조라 언제나 단서 안입니다. 넷째 행에서 대부분의 사안이 갈립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증여 유형이 제6항 단서 밖인가 | 다음 행으로 | 연대납부의무 없음, 5행으로 |
| 2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가(국내 재산) | 연대납부의무 있음, 구상까지 | 다음 행으로 |
| 3 |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가 | 확보 곤란하면 있음, 아니면 다음 행 | 다음 행으로 |
| 4 | 증여받은 재산이 남아 있는가 | 요건 미달로 변제 증여, 5행으로 | 납부능력 없고 징수도 곤란하면 있음 |
| 5 | 대납일 전 10년 증여가 있는가 | 합산해 다시 계산 | 따로 계산한다 |
| 6 | 대납한 돈을 돌려받았는가 | 금전은 특례 밖, 반환도 증여 | 그대로 증여로 남음 |
⚠ 대납분도 별개의 증여이므로 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연대납부의무로 내셨더라도 구상하지 않고 두시면 그 시점에 다시 제36조가 문제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