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만큼 증여가 한 번 더 생깁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부모가 함께 내도 되는 예외는 좁습니다. 대신 낸 돈을 돌려받아도 처음 증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 세금까지 내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세금만큼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를 증여로 보는데 대납이 그중 변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좁은 경우뿐이고 흔히 생각하시는 「자녀가 낼 돈이 없어서」는 거기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 서식과 계산기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왜 다시 증여가 되나요?

세금도 빚이고 남이 갚아 준 빚은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제36조 제1항은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면서 채무의 종류는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세채무도 그 문언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증여일도 이 조문 본문이 직접 「변제를 받은 날」로 정합니다. 참고로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6조의2는 면제의 날과 인수의 날만 정하고 변제의 날은 정하지 않아, 법 본문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대납액은 따로 떨어져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제47조 제1항 괄호의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제36조가 없어서 제2항에 따라 대납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집니다. 아버지가 증여하고 어머니가 대납하셔도 같은 항 괄호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하나로 묶습니다.

계단 모양으로 쌓아 올린 동전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5억원을 주고 한 번만 대신 내도 세금이 20% 넘게 늘어납니다.

현금 5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늘어나는 폭은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1차와 2차 과세표준이 모두 20% 구간 안이면 증가율이 19.4%이고 모두 30% 구간 안이면 29.1%입니다. 위 사례처럼 2차에서 구간이 바뀌는 자리는 그 사이 값인 22.9%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세금까지 계속 대신 내시면 회차마다 금액이 줄기는 해도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누적 증여세가 약 1억 260만원에서 수렴하고 처음 7,760만원과 견주면 약 2,500만원, 32.2%가 늘어납니다.

계속 대납해 도달하는 지점은 자녀가 세후로 정확히 5억원을 쥐도록 처음부터 세금까지 얹어 한 번에 준 금액과 같습니다. 결국 같은 자리에 가는데 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까지 물려주실 생각이라면 회차를 늘리는 것보다 처음 금액을 정하실 때 반영하시는 편이 단순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나란히 매달린 두 개의 열쇠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 가지뿐인데 그 앞에 증여 유형을 걸러 내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4조의2 제6항 각 호가 정합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제4호는 삭제되어 비어 있습니다.

다만 각 호를 보기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증여 유형부터 걸러 냅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제4조 제1항 제2호), 재산가치 증가 이익(같은 항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을 비롯한 여러 유형을 열거해 두었고 여기 걸리면 세 사유에 해당해도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돈이 없으니 부모가 내도 된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제2호는 납부 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으로 징수가 가능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낸 돈은 연대납부가 아니라 재차 증여입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고지서

통지를 받아야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사유가 있으면 통지 전에도 이미 있습니다.

제6항은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고지나 통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7항은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리라는 절차 규정이어서 이미 있는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내신 돈은 남의 빚이 아니라 자기 납세의무의 이행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5조를 준용해 구상권이 준용되기는 하는데, 증여자의 부담부분을 정한 조문은 없고 부담부분을 균등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424조는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그 시점에 제36조의 채무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는 조문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라고만 적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말도,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는 말도 이 항에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므로 수증자가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증여자가 바라보는 숫자도 그만큼 커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압류나 매각에 든 비용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세금과 따로 정의한 항목이고 같은 상증세법 제4조의2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징수를 정한 제9항에서는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나란히 열거해 두었습니다.

대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대납부의무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해회계사무소가 요건과 총 세액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서로 마주 놓인 두 개의 거울

대납액에 붙은 증여세도 또 대신 내 줄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그때도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증여가 됩니다.

앞서 본 제6항 단서의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에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 제36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납액에 붙은 증여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연대납부의무로 메울 수 없습니다. 또 대신 내시면 회차마다 새 증여가 되어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열쇠가 같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가 그 범위 안이지만 요건이 앞에서 본 제2호 그대로여서 재산이 남아 있는 보통의 대납 사안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언도 「전부 또는 일부」여서 전액 면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빈 봉투 두 장

대납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금전은 반환 특례에서 빠지고 혼인·출산공제도 쓰지 못합니다.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괄호가 둘 붙습니다. 앞의 괄호가 「금전은 제외한다」이고 뒤의 괄호는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뺍니다. 대납한 세금은 금전이므로 자녀가 그 돈을 돌려드려도 이 특례를 탈 수 없습니다. 처음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돌려드리는 행위가 반대 방향의 증여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이 유형에는 쓰지 못합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 제4호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를 열거하고 있어 제36조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증여세 대납,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증여 유형이 단서에 걸리는지부터 보고 그다음 사유와 합산, 반환을 보시면 됩니다.

⚠ 첫 행은 원 증여의 유형을 묻습니다. 대납액 자체는 제36조라 언제나 단서 안입니다. 넷째 행에서 대부분의 사안이 갈립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증여 유형이 제6항 단서 밖인가 다음 행으로 연대납부의무 없음, 5행으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가(국내 재산) 연대납부의무 있음, 구상까지 다음 행으로
3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가 확보 곤란하면 있음, 아니면 다음 행 다음 행으로
4 증여받은 재산이 남아 있는가 요건 미달로 변제 증여, 5행으로 납부능력 없고 징수도 곤란하면 있음
5 대납일 전 10년 증여가 있는가 합산해 다시 계산 따로 계산한다
6 대납한 돈을 돌려받았는가 금전은 특례 밖, 반환도 증여 그대로 증여로 남음
증여 유형이 제6항 단서 밖인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가(국내 재산 증여)?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구상까지 본다
아니오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의무가 있고 아니면 다음 줄로 간다
아니오
증여받은 재산이 남아 있는가?
요건 미달로 변제 증여가 되고 5번째 줄로 간다
아니오
대납일 전 10년 증여가 있는가?
합산해 다시 계산한다
아니오
대납한 돈을 돌려받았는가?
금전이라 반환 특례 밖이고 반환도 증여가 된다
아니오
그대로 증여로 남는다

⚠ 대납분도 별개의 증여이므로 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연대납부의무로 내셨더라도 구상하지 않고 두시면 그 시점에 다시 제36조가 문제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4항 및 그 괄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2항·제5항·제6항 각 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제9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 및 괄호·제2항 및 괄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항 제4호·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및 제26조(상속세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1항 및 단서·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제1항·제2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6조의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제4호·제6호 — 국세·가산세·강제징수비의 구분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항·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5조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4조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5조

자주 묻는 질문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대납 계산이 달라지나요?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이 먼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올립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빼 둡니다.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은 그 증여재산가액에 제47조 제2항으로 합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대납액이 합산되면 할증 판정의 기준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할증과세액을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가액 몫으로 안분하고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나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받지 못합니다. 제53조 본문이 「거주자가 … 증여를 받은 경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5억원이면 과세표준이 공제 없이 5억원이 되어 산출세액 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 8,730만원으로 거주자 자녀보다 970만원을 더 냅니다. 이 경우는 제4조의2 제6항 제3호에 해당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대납이나 연대납부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제71조의 연부연납을 5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제72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회분 세액에 가산해 납부하도록 정하는데 분납에는 없는 비용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하지 못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주식의 증여세를 실제 주인이 내면 그것도 대납인가요?
대납이 아닙니다.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는 실제소유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는 것이므로 다시 증여가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던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라 옛 설명이 그대로 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