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1.
- 스타트업 세무
법인세를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는 한 달 뒤에 따로 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아직 매출이 없으면 신고할 것도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반대로 적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세목도 하나가 아닙니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각자의 기한으로 따로 돌아옵니다.
매출이 한 푼도 없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일도 첫 매출일도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첨부서류도 요건입니다. 제60조 제5항은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이면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했으면 지방소득세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이 한 달 뒤에 따로 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안분명세서까지 붙여야 신고로 봅니다.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으면 안분명세서에서 빠집니다.
설립 첫해에는 중간예납이 없다는데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했느냐와 첫해가 6개월을 넘느냐로 갈립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단서에 면제 사유를 각 호로 나열하는데 설립 첫해가 빠지는 근거는 그 각 호가 아니라 본문 괄호입니다.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로 한정하므로 합병·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이 대상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 적으므로 첫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이면 괄호를 따지기 전에 요건에서 빠집니다.
2년차는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지셔야 합니다.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계산식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앱니다. 첫해가 결손이면 그 금액이 0원이라 대개 여기에 걸립니다. 가결산 방식이 강제되는 자리는 그 문턱을 넘은 법인의 계산방법 문제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매출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나요?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걸리면 고지가 오지 않으니 직접 하셔야 합니다.
법 조문만 읽으면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첫 과세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판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를 기다리시면 기한을 놓칩니다.
최초 예정신고기간이 아예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제48조 제1항 단서는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단서의 괄호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그 기준일이 4~6월이나 10~12월이면 예정신고기간이 지나 있어 확정신고만 하게 됩니다.
무실적 확정신고를 정한 명문 조항은 없습니다. 제49조 제1항이 실적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지위에 의무를 건 결과입니다.
급여를 주기 시작하면 무엇이 매달 돌아오나요?
원천징수한 세액이 국세와 지방분으로 갈려 같은 날 따로 나갑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그 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같은 날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내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은 급여를 주었는데 세액이 0인 달에도 그 소득자를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시면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이 납부와 신고서 제출을 같은 기한에 묶어 두어 신고서도 반기로 옮겨가고 지방분도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로 따라옵니다. 승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고 대상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 괄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상시고용인원을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분은 6월 한 달, 상반기분은 전년 12월 한 달이 전부입니다. 연중 설립 법인은 그 반기 동안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첫해 신고를 빠뜨리면 결손금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시면 값을 치릅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무서장이 제66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결손금을 포함시키면 두 번째 경로로 살아납니다.
기한후신고 자체는 나목에 없습니다. 다만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게 되어 있어 그 결정을 거쳐 같은 경로로 들어갑니다.
빠뜨렸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되고 세무서가 움직인 뒤에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6항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정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이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절반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도록 한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전 지급분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설립 첫해 신고, 이렇게 챙기십시오
설립등기일에서 시작해 세목별 기한과 반기 신청 시기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 둘째 행은 「첫해는 중간예납이 없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이 지났는가 | 설립신고를 마쳤는지 확인 | 등록 20일 기한은 별도 |
| 2 | 합병·분할 설립이고 첫해가 6개월 초과인가 | 중간예납 대상이다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
| 3 | 사전등록신청일이나 개시일이 1~3월·7~9월인가 |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다 | 그 기는 확정신고만 |
| 4 |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는가 | 국세·지방분 납부와 신고서 |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
| 5 | 반기납부를 직전월에 신청했는가 | 승인을 확인하고 반기 납부 | 그 반기는 매월 |
| 6 | 결손이어도 신고서를 냈는가 | 이월결손금이 남는다 | 기다리지 말고 기한후신고 |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셔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등은 제외되어 여전히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