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20.
- 대부업 세무
대부업체에서 깎아 받아도 사업과 무관하면 증여세로 가고 사업 때문에 진 빚이면 소득세나 법인세로 갑니다
빚의 일부를 깎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조문은 채권자가 대부업체인지 가족인지, 왜 깎아 주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답이 갈리는 자리는 제36조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입니다.
대부업체가 원금을 깎아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조문의 문언만 보면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제36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를 치른 경우에도 적용을 빼 주지 않고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금액에서 덜어 냅니다. 유상성이 과세 여부가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채권자나 제3자가 사적으로 정리한 경우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개 제도여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왜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나요?
그 단서가 붙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 거래이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리는 조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그 문언은 조문이 따로 적어 둔 자리에만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그리고 제35조 제2항이나 제42조 제3항 같은 개별 조문입니다.
제36조는 그 두 호가 아니라 제4조 제1항 제4호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4호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정의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라고 못 박습니다. 왜 깎아 주었는지를 정의 단계에서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감면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6조를 비켜 가는 길이 조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어떤 세금이 붙나요?
사업자라면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제4조의2 제3항이 조정 장치입니다. 그 증여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적어 익금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가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으므로 그 밖의 채무라면 이 배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소득세도 법인세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이 대표적이고 제3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에서 빠진 금액이 증여세에서도 빠지나요?
조문이 그 자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은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도 같은 구제를 두어 그만큼 익금에서 뺍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이 적어 둔 배제 사유는 둘뿐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말은 그 항에 없습니다.
두 개념이 같은지도 조문 편제가 갈라 둡니다. 소득세법이 비과세라 이름 붙인 것은 제12조이고 제26조는 소득금액 계산에 놓인 「총수입금액 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도 제2호에 비과세·면제 소득을, 제6호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을 다른 호로 두었습니다. 겹치는 개념이었다면 따로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하고 효과도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36조가 아니라 제4조의2 제5항입니다. 대상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와 제41조의4로 한정되는데 제36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요건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인데,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효과도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 조문까지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혀 있었고 2020년 1월 1일 시행 조문에서 제6항 제2호를 끌어 쓰면서 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왔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문이 적어 둔 자리는 없습니다. 면제를 기대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고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한편 이 유형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제4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뺐기 때문에 채무자가 내지 못해도 국가가 채권자에게 걷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얼마나 불어나나요?
면제 의사표시일(제3자 인수는 인수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일은 시행령 제26조의2가 정합니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제3자가 대신 갚은 경우의 날은 각 호가 정하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빚을 깎아 받으셨다면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정리했는지부터 보고 그다음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채권자 면제나 제3자 인수·변제인가 | 다음 행으로 | 법원 절차는 개별 확인 |
| 2 | 채무자가 영리법인인가 | 익금, 4행도 확인 | 다음 행으로 |
| 3 | 사업·수익사업과 관련한 채무인가 | 총수입금액·익금 산입 | 증여세 대상, 5행으로 |
| 4 | 이월결손금으로 덮었는가 | 불산입, 개인은 증여세 미규정 | 소득세·법인세 과세 |
| 5 | 증여세로 갔는가 | 다음 행으로 | 소득세 5월·법인세 결산후 3개월 |
| 6 | 보상액을 지급했는가 | 그만큼 차감 |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 7 |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 3% 공제 | 무신고가산세 20% |
⚠ 채무자가 연체 후 채무조정을 요청해 조정안에 동의하고 조정서가 작성되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이 합의 성립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민법 제506조의 단독행위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 결정이 아니어서 표 1행의 「예」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