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깎아 준다는 합의서에도 세금이 따라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대출 계약서

대부업체에서 깎아 받아도 사업과 무관하면 증여세로 가고 사업 때문에 진 빚이면 소득세나 법인세로 갑니다

빚의 일부를 깎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조문은 채권자가 대부업체인지 가족인지, 왜 깎아 주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답이 갈리는 자리는 제36조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입니다.

나무 탁자에 놓인 계약 문서

대부업체가 원금을 깎아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조문의 문언만 보면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제36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를 치른 경우에도 적용을 빼 주지 않고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금액에서 덜어 냅니다. 유상성이 과세 여부가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채권자나 제3자가 사적으로 정리한 경우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개 제도여서 다루지 않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단서 제1호로 조세 청구권을 뺐습니다. 면책결정 전에 이미 쌓여 있던 국세·지방세는 파산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면책으로 빚에서 벗어난 것 자체에 세금이 붙는지는 이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셨다면 결정 내용을 봐야 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가에 꽂힌 법률 책

정상적인 거래인데 왜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나요?

그 단서가 붙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 거래이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리는 조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그 문언은 조문이 따로 적어 둔 자리에만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그리고 제35조 제2항이나 제42조 제3항 같은 개별 조문입니다.

제36조는 그 두 호가 아니라 제4조 제1항 제4호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4호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정의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라고 못 박습니다. 왜 깎아 주었는지를 정의 단계에서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감면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6조를 비켜 가는 길이 조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가게에 놓인 계산대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어떤 세금이 붙나요?

사업자라면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제4조의2 제3항이 조정 장치입니다. 그 증여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적어 익금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가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으므로 그 밖의 채무라면 이 배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소득세도 법인세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이 대표적이고 제3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1억원을 깎아 받아도 세목과 크기가 다릅니다
장부 위에 놓인 빨간 펜

소득세에서 빠진 금액이 증여세에서도 빠지나요?

조문이 그 자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은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도 같은 구제를 두어 그만큼 익금에서 뺍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이 적어 둔 배제 사유는 둘뿐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말은 그 항에 없습니다.

두 개념이 같은지도 조문 편제가 갈라 둡니다. 소득세법이 비과세라 이름 붙인 것은 제12조이고 제26조는 소득금액 계산에 놓인 「총수입금액 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도 제2호에 비과세·면제 소득을, 제6호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을 다른 호로 두었습니다. 겹치는 개념이었다면 따로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손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전에 충당한 이월결손금은 소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이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쓸 결손금을 앞당겨 쓰는 것일 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시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으시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같은 항 단서가 예외로 둡니다.
감면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사업 관련성과 세목을 먼저 가려 드립니다.
뒤집어 놓은 텅 빈 주머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하고 효과도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36조가 아니라 제4조의2 제5항입니다. 대상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와 제41조의4로 한정되는데 제36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요건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인데,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효과도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 조문까지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혀 있었고 2020년 1월 1일 시행 조문에서 제6항 제2호를 끌어 쓰면서 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왔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문이 적어 둔 자리는 없습니다. 면제를 기대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고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한편 이 유형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제4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뺐기 때문에 채무자가 내지 못해도 국가가 채권자에게 걷을 수 없습니다.

날짜가 보이는 탁상 달력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얼마나 불어나나요?

면제 의사표시일(제3자 인수는 인수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일은 시행령 제26조의2가 정합니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제3자가 대신 갚은 경우의 날은 각 호가 정하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신고와 무신고의 차이

빚을 깎아 받으셨다면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정리했는지부터 보고 그다음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채권자 면제나 제3자 인수·변제인가 다음 행으로 법원 절차는 개별 확인
2 채무자가 영리법인인가 익금, 4행도 확인 다음 행으로
3 사업·수익사업과 관련한 채무인가 총수입금액·익금 산입 증여세 대상, 5행으로
4 이월결손금으로 덮었는가 불산입, 개인은 증여세 미규정 소득세·법인세 과세
5 증여세로 갔는가 다음 행으로 소득세 5월·법인세 결산후 3개월
6 보상액을 지급했는가 그만큼 차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7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3% 공제 무신고가산세 20%
채권자 면제나 제3자 인수·변제인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채무자가 영리법인인가?
익금이 되고 4행도 확인한다
아니오
사업이나 수익사업과 관련한 채무인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아니오
이월결손금으로 덮었는가?
불산입이고 개인의 증여세 쪽은 조문이 없다
아니오
증여세로 갔는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보상액을 지급했는가?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뺀다
아니오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
아니오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 채무자가 연체 후 채무조정을 요청해 조정안에 동의하고 조정서가 작성되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이 합의 성립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민법 제506조의 단독행위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 결정이 아니어서 표 1행의 「예」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6호 — 증여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문언이 있는 개별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항 — 같은 문언이 있는 개별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5항·제6항 — 지배주주등의 범위와 증여의제이익 1억원 하한, 채무면제의 포섭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항 제4호·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및 제26조(상속세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2호 나목·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시행령 제26조가 받는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8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이 비과세라고 부르는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6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9조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3항·제4항 및 같은 항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5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1호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01조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단서·제3항 —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4조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5조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2호·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8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5조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제1호 —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 법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6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6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제1항 제1호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2호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제566조(면책의 효력) 단서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 가목·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제1항·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06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에서 감면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만 정합니다. 대부업체나 금융회사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액이 0원이고, 감면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금을 두 번에 나눠 깎아 주면 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없어서 제47조 제2항이 그대로 걸립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감면을 나누면 뒤의 감면에서 앞의 감면액이 합쳐지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주주에게도 세금이 있나요?
채권자가 특수관계 없는 대부업체나 금융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4조의2 제4항은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이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를 제외로 두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면 제45조의5가 걸리고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갑니다. 이때는 신고기한도 달라서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단서).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매년 납부액은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상금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5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각 회분 세액에는 제72조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이자 없이 시점만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