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원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의원 대기실에 놓인 의자

의원급에는 보험 진료 비율과 소득 문턱이 걸리고 조건을 더 갖추면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문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 업종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만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에는 그 조건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병원 복도

의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조건 뒤에도 규모와 절차가 남습니다.

허목은 의료기관 운영업을 감면 업종으로 적은 다음, 대괄호를 열어 이렇게 좁힙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으로서」로 이어져 있으니 둘 다 채워야 합니다. 「100분의 80 이상」이므로 정확히 80.00%도 충족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 두 요건은 법률 본문인 허목의 대괄호 안에 직접 박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에는 의료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예전의 제3항은 「삭제」된 채 비어 있습니다.

한때는 「못 받는다」가 옳았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시행 조문까지 허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로 의원급을 빼 두었고 2017년 1월 1일 시행 조문부터 조건부 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설명이 도는 이유입니다.

쌓여 있는 진료비 영수증

요양급여비용 80%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비율인가요?

분모는 법이 정한 매출 전체이고 분자는 공단 입금액이 아니라 심사로 결정된 총액입니다.

허목은 분모를 괄호로 못 박습니다.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러니 비급여 진료비도, 미용 시술 매출도 분모에 전부 들어갑니다.

분모가 커지면 분자가 그대로여도 떨어집니다

분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라고만 적는데 그 법은 같은 말을 두 크기로 씁니다. 제45조 제1항은 계약으로 정하는 수가를 요양급여비용이라 부르고 제47조 제3항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도 요양급여비용이라 부릅니다. 제47조 어디에도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빼고 지급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공단 입금액으로 읽으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의 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외래 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으로, 같은 호 가목은 입원진료를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분자를 공단이 실제 입금한 금액으로 세면 일반환자 외래가 대부분인 의원은 비급여가 한 푼도 없어도 70% 안팎에 그칩니다. 그 독법에서는 일반 외래 진료를 하는 의원이 사실상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심사로 결정된 총액으로 읽는 것이 조문 구조와 맞습니다.
연단에 놓인 마이크

종합소득금액 1억원은 진료로 번 돈만 따지나요?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전부 합쳐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강연료나 자문료, 본인 명의 임대소득이 얹혀 1억원을 넘으면 요양급여 비율을 맞추셔도 그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1억원이 제7조 안에 두 번 나오는데 효과가 다릅니다. 허목의 1억원은 감면 대상에 들어오느냐를 가르는 문턱이고 제2항 제2호의 1억원은 이미 대상인 분의 감면율을 올려 주는 조건입니다. 같은 숫자라고 같은 자리에 쓰시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병원 간판

병원과 치과병원은 왜 이 두 조건을 따지지 않나요?

대괄호가 의원급 세 종류에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세 묶음으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의원급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 따로 있고 병원급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입니다. 허목의 대괄호는 이 중 의원급 세 종류만 부릅니다. 병원급과 조산원은 이 두 요건 없이 감면 업종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지 입원환자를 보는지로 종류를 정의하지만 실제 판정은 그 정의에 따라 개설신고·개설허가로 확정된 개설 종별을 봅니다. 참고로 치과병원과 정신병원에는 병상 요건이 없는데 이유가 다릅니다. 치과병원은 제3조의2의 「병원등」에 들어가되 30병상 요건이 「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로 좁혀져 있고 정신병원은 그 열거에 애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이 경계선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요양급여 비율과 종합소득금액을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나란히 놓인 종이 화살

감면율 10%는 어디서 11%가 되나요?

세 요건을 함께 갖추면 10%에 110%를 곱해 11%가 됩니다.

감면율 조문에서 의료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도매업등」으로 묶입니다. 소기업이 의료업을 하는 사업장은 제1항 제2호 가목의 100분의 10입니다. 가목에는 수도권 여부가 없으니 서울의 소기업 의원도 같은 10%입니다. 중기업은 라목 하나뿐이고 수도권 밖으로 한정되어 100분의 5입니다. 수도권에서 의료업을 하는 중기업에 걸리는 목은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디에도 없어 감면율 자체가 없습니다.

소기업인지는 매출로 가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소기업 기준을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로, 별표 1은 중소기업 기준을 600억원 이하로 정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별표 3을 준용하면서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치환해 두었습니다. 3년 평균이 아니라 그해 매출입니다.

110% 가산은 제2항이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했을 것,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그리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의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와 제4호를 갖출 것입니다. 정해진 11%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1항 제2호의 감면 비율에 110%를 곱하므로 5% 경로에서는 5.5%가 됩니다.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전부 의원 사업소득인 경우)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신고 기한, 그리고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가 배제 사유를 따로 열거합니다. 제2항은 무신고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모두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늦게라도 내면 된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제4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이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정한 횟수·금액에 이른 경우 그 사업장의 그 과세기간을 뺍니다. 문턱은 그해 신고금액 3회 이상 통보에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입니다.

제4항에는 단서가 있는데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가맹점 미가입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가 열리지만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에는 그 단서가 걸리지 않습니다.

절차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7조 제4항이 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하지만 그 누락은 제128조의 배제 열거에 없고 시행령 제6조 제8항이 그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개설 종별에서 시작해 두 요건, 그다음 규모와 절차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첫 행은 개설 종별로 갈립니다. 병원급과 조산원은 두 요건만 면제될 뿐 규모·감면율·신고 절차는 똑같이 걸립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개설 종별이 의원급인가 다음 행으로 두 요건 건너뛰고 4행
2 요양급여비용이 80% 이상인가 다음 행으로 그해는 대상 아님
3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가 다음 행으로 그해는 대상 아님
4 그해 매출이 15억원 이하인가 감면율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만 5%
5 같은 업종 10년·소득 1억원 이하·성실사업자인가 감면율에 110% 감면율 그대로
6 기한 내에 신고했는가 다음 행으로 기한 후 신고는 배제
7 감면신청서를 함께 냈는가 감면 적용 열거엔 없으나 확인
개설 종별이 의원급인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요양급여비용이 80% 이상인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그해 매출이 15억원 이하인가?
소기업이라 감면율 10%
아니오
같은 업종 10년·소득 1억원 이하·성실사업자인가?
감면율에 110%를 곱한다
아니오
기한 내에 신고했는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아니오
감면신청서를 함께 냈는가?
감면을 적용받는다
아니오
배제 사유 열거에는 없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 4행에서 중기업이 되면 수도권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감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의 개설과 변경은 의료법 제33조 제3항의 신고이고 병원급은 제4항의 허가입니다. 시설기준과 지역 수급계획 심사를 거치는 자리이니 세금만 보고 종별을 바꿀 일은 아닙니다.

신고 때 이 감면을 빠뜨리셨다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그 판단만 따로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제1항 제2호·제1항 제3호·제2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제3항 — 수도권의 정의와 업종 분류 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 대상 업종 18개 열거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항 제2호·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2항·제3항·제4항 및 그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4호·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항(삭제)·제4항·제7항·제8항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2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의 횟수·금액 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방법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의 한정 열거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3조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 30병상 요건은 병원·한방병원만 해당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외래 일반환자 30/100, 입원진료 100분의 20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 — 종합소득금액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1항·제2항 — 감면세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5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제2호 가목 — 성실사업자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3항·제4항·제5항 — 의원급은 개설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33조

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나오나요?
이 감면에는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감면을 비과세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감면액의 100분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의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견줘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열거하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중복지원 배제 조문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산출세액이 적어 감면을 다 못 받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월공제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열거에 제7조가 없습니다. 같은 조의 제7조의2와 제7조의4는 들어 있는데 제7조만 빠져 있습니다. 그해에 쓰지 못한 감면액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의원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면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임대 수입금액이 진료 수입금액보다 크면 영향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빠집니다. 본문 판정 표에 들어가기 전에 문턱에서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