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빠져나간 예금도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은행 창구 카운터

사망 전 1년에 2억원, 2년에 5억원을 재산 종류별로 세고 밝히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가 그 생각을 막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처분되거나 인출되었는데 용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뒤집는 쪽은 상속인이고 밝혀야 할 것은 「어디로 갔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 병실의 창가

사망 전에 빠져나간 돈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조문이 「추정하여」라고 적습니다. 같은 법에서 간주 규정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로 쓰므로 문언이 다릅니다.

추정이 성립하는 경로는 셋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그리고 부담한 채무입니다. 처분과 인출은 재산 종류별로 세고, 채무는 합친 금액으로 셉니다.

더해지는 자리도 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추정된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 단계에 들어갑니다.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빼기 전입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처럼 맨 뒤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눈금이 있는 저울

얼마부터 걸리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입니다. 두 기준은 병렬입니다. 1년 이내가 2억원에 못 미쳐도 2년 이내가 5억원 이상이면 요건이 성립합니다.

세는 날짜도 짚어 두셔야 합니다. 처분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3년 전에 판 부동산이라도 잔금이 사망 6개월 전에 들어왔다면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종류별로 센다는 문언입니다. 시행령이 종류를 셋으로 나눕니다.

재산 종류 들어가는 것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예금 인출액, 주식 매도대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토지 매도대금, 분양권
그 밖의 기타 재산 위 둘에 속하지 않는 재산
종류가 다르면 더하지 않습니다
예금 인출 1억 8천만원과 아파트 매도대금 1억 9천만원은 종류가 달라 각각 2억원에 못 미칩니다. 2년 5억원 기준도 종류별로 세므로 어느 종류도 닿지 않습니다. 합계 3억 7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금 인출액과 주식 매도대금은 같은 종류라 합칩니다.

시행령의 호 번호가 1·2·4로 건너뛰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3호와 제5호는 삭제되었습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화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세나요?

출금 합계가 아니라 순액입니다. 시행령이 인출액 합계에서 같은 기간의 예입액 합계를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뺄 수 있는 예입액은 그 통장이나 위탁자계좌에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온 것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새로 조성해 넣은 돈은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계산을 확인하면서 그 입금이 인출금과 무관하게 따로 조성된 돈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활비를 넣었다 뺐다 반복한 통장이라면 출금 합계만 놓고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20퍼센트를 미소명금액에 곱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문이 곱하라고 정한 대상은 그 재산 종류의 처분·인출 금액 전체입니다. 모수를 잘못 잡으면 완충액이 작아져 세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

용도를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요?

시행령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다섯 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재산 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돈이 제3자에게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와 왜 갔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입증책임의 순서도 짚어 둘 만합니다. 조문에 상속인이 증명하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밝히고, 그 뒤에 뒤집을 부담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 전 1년에서 2년 사이의 금융거래를 아직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신고 전에 계좌부터 훑어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종류별 집계와 소명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구슬이 놓인 전통 주판

밝히지 못한 금액이 전부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완충액을 뺀 나머지만 더해집니다.

시행령은 그 재산 종류의 처분·인출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그 기준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기준 이상이면 그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추정합니다.

계산 예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 5억원, 그중 3억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완충액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뺍니다. 세 종류를 합쳐 한 번만 빼면 계산이 커집니다. 법정 신고서식도 종류별로 줄을 나눠 각각 차감한 뒤 마지막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는 철제 대문

기준을 안 넘기면 아무 일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돈이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미리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2억원 완충액이 없습니다. 합산 기간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면 5년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돈이 오간 원인관계입니다. 실제로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원에 못 미쳐 추정상속재산이 0원이 된 사건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도를 밝힌 경우에도 끝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개시일에 남아 있으면 그 재산 자체가 상속재산입니다.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기간, 재산 종류, 순액, 소명, 완충액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20퍼센트를 곱하는 대상은 미소명금액이 아니라 그 종류의 처분·인출 금액 전체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사망 전 1년·2년 안에 처분·인출이 있었는가 종류별로 집계 사전증여·사인 간 채무 확인
2 종류별로 2억원·5억원 이상인가 소명 대상 사전증여 여부 확인
3 그 계좌에서 나갔던 돈만 빼고 셌는가 그 금액으로 판정 외부 입금은 빼지 말고 재계산
4 용도를 원인관계까지 밝혔는가 그 금액은 제외 미소명금액에 산입
5 미소명액이 완충액 이상인가 차액을 상속재산에 가산 가산액 없음
사망 전 1년·2년 안에 처분·인출이 있었는가?
종류별로 집계한다
아니오
종류별로 2억원·5억원 이상인가?
소명 대상이다
아니오
그 계좌에서 나갔던 돈만 빼고 셌는가?
그 금액으로 판정한다
아니오
용도를 원인관계까지 밝혔는가?
그 금액은 제외한다
아니오
미소명액이 완충액 이상인가?
차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아니오
가산액이 없다

⚠ 첫째 행에서 처분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받은 날로 봅니다. 사인 간 채무는 이 기간·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따로 판정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을)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산입 순서의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2호 — 상속개시일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항 — 간주 규정의 문언 대조용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예금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처분가액의 계산방법과 입증책임) | https://taxlaw.nts.go.kr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출연의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 | https://taxlaw.nts.go.kr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과 그 전제) | https://taxlaw.nts.go.kr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32171 판결 (기준 미달이어도 사전증여로 합산된 사례) | https://taxlaw.nts.go.kr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상속받지 않았다는 증명으로 추정을 번복한 사례, 1심) | https://taxlaw.nts.go.kr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제15조 제1항 합헌) | https://www.law.go.kr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빌린 돈도 이 규정에 걸리나요?
걸립니다. 다만 채무는 재산 종류로 나누지 않고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셉니다. 기간과 금액 기준은 처분·인출과 같습니다. 개인에게서 빌린 채무는 조문이 달라 기준 금액도 완충액도 없는 대신 증명할 것이 바뀝니다. 사용처가 아니라 그 채무가 실재하고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추정된 금액 때문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의 한도를 정한 조문이 깎는 항목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유증 등 세 가지뿐이고 추정상속재산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과세가액을 키우므로 한도는 늘어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한도를 깎는 것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서를 냈으나 빠뜨렸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퍼센트, 아예 내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가 기준입니다. 40퍼센트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 누락에는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사이에 인출된 돈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조문은 상속인의 인식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그 돈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계산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