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15.
- 스타트업 세무
청년이 아닌 창업기업만 들어가는 트랙이고, 그해 수입금액으로 해마다 다시 판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지역과 청년 여부 말고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입금액입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그 과세연도만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이 트랙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을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감면율이 낮았던 창업기업에만 열려 있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감면율이 올라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이 그 자리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곳이 대상입니다.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100퍼센트, 안은 50퍼센트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은 100퍼센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뺀 곳은 75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퍼센트
조문은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이 항이 앞서 적용된다는 뜻이지 유리한 쪽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단서가 제외합니다.
그러면 그 수입금액을 어느 해 것으로 재는지가 남습니다.
어느 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요?
감면을 받으려는 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입니다. 직전 과세연도가 아닙니다.
조문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라고 적습니다. 판정 단위가 과세연도 하나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해는 기준 아래, 다음 해는 위가 되면 감면율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을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이 감면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을 봅니다. 복식부기만 보는 해가 다르니 세 제도를 한 기준으로 묶지 마십시오. 이 감면은 그해가 끝나야 감면율이 확정됩니다.
1억4백만원은 지금 하는 신고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1223호 부칙이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분부터이고 개인이라면 2026년 귀속분부터입니다.
기준은 신고하는 시기가 아니라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 2026년에 설립해 첫 사업연도가 그해 안에 끝나는 법인이라면 2026년에 신고하면서도 1억4백만원을 씁니다.
개정 기사만 보고 올해 신고서에 1억4백만원을 적용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 손에 든 신고서가 어느 과세연도 것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른 날짜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기준 금액은 신설 당시 4,800만원이었다가 2022년 1월 1일 개시 과세연도부터 8,000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1억4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적용 금액이 과세연도별로 다릅니다.
기준을 넘긴 해에는 감면이 사라지나요?
대개는 사라지지 않고 제5항이나 제1항의 감면율로 내려갑니다. 제6항이 조건부 우선 규정이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밀려나 있던 조항이 되살아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 금액은 과세연도에 따라 8,000만원 또는 1억4백만원입니다.
| 창업 시점 | 창업한 지역 | 기준 이하 | 기준 초과 |
|---|---|---|---|
| 2025년까지 | 과밀억제권역 밖 | 100% | 50% |
| 2025년까지 | 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 |
| 2026년부터 |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2026년부터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 75% | 25% |
| 2026년부터 | 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 |
「없음」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제1항에 적용할 감면율이 없습니다.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이 그 조합을 아예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긴 과세연도에는 창업감면이 실제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되살아나는 조항이 언제나 제1항인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비청년 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제5항이 제1항보다 앞섭니다. 세 과세연도는 75퍼센트, 그 뒤 두 과세연도는 5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감면율이 남아 있는 해라면 되찾는 길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면서 그 수가 늘었다면 제6조 제7항의 추가감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최소고용인원은 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이 10명, 그 밖의 업종이 5명입니다. 감면세액에 더하는 구조라 감면율이 0인 해에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100퍼센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도 이 추가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섯 과세연도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제6항은 그 기간에 속하는 해를 볼 뿐입니다.
전액 감면이면 세금이 0인가요?
아닙니다. 적어도 세 군데에서 남습니다.
첫째는 안분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전부가 아니라 감면 대상 소득이 차지하는 몫에만 붙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세액이 남습니다.
둘째는 최저한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100퍼센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뒤집어 보면 75퍼센트·50퍼센트·25퍼센트인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계산을 거칩니다. 다만 제6조 제7항의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감면율과 관계없이 최저한세를 타지 않습니다.
셋째는 절차 요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무신고 후의 기한 후 신고, 경정으로 늘어난 과소신고금액,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같은 경우에 감면을 배제합니다. 100퍼센트 감면 과세연도라도 이 배제가 걸리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소규모 창업기업 감면,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청년 여부, 과세연도, 수입금액, 지역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는 기준 금액도 업종 구분도 다르니 수치를 섞지 마십시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창업벤처·에너지신기술 감면을 받는가 | 제6항 대상 아님 | 다음 행으로 |
| 2 | 청년창업중소기업인가 | 제1항으로 판정 | 제6항 트랙 검토 |
| 3 | 이미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 감면기간 기산됨 | 아직 기산 전 |
| 4 | 기산 후 다섯 과세연도 안인가 | 그해 수입금액 확인 | 감면기간 종료 |
| 5 | 그해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가 | 제6항 감면율 적용 | 제5항·제1항 순서로 |
| 6 |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가 | 기준 초과 시 감면 없음 | 초과해도 감면 남음 |
⚠ 마지막 행은 창업 당시만이 아니라 창업 뒤 이전하거나 지점을 둔 경우도 포함합니다. 셋째 행에서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산 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이 없어도 기산이 시작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