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통장에 찍힌 금액과 세법이 보는 수입금액은 다릅니다

계산기와 장부가 놓인 책상

회수한 원금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장부와 경비율을 가르는 네 숫자는 기준 연도가 제각각입니다

대부업 통장에는 이자와 원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세법이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그중 이자와 수수료뿐입니다. 회수한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먼저 서야 장부와 경비율을 가르는 숫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넷이고 각각 보는 해가 다릅니다.

봉투 옆에 놓인 돈다발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 수입금액인가요?

그해 실제로 받은 이자와 대부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입금액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회수한 원금을 수입금액에서 빼라고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열거한 조문에도 대여금 원금은 없습니다. 원금이 빠지는 이유는 빼 주는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수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속시기는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칙은 발생주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의 이자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이자가 밀려 있어도 받지 못한 해에는 수입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는 규정은 이자소득 전용입니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원금부터 충당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그 첫머리가 적용 대상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못 박습니다. 개인이 사업으로 하는 대부는 사업소득이라 이 조문이 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서는 받은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잡고, 못 받은 원금은 대손금으로 갑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이 구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입금액이 통째로 이자로 잡히는 상황에서 원금 부분을 다투시려면 대여 원금과 회수 내역을 시점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는 서류 캐비닛 서랍

얼마부터 복식부기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입니다. 시행령의 구간표에 「금융 및 보험업」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법률은 복식부기의무자를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전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에게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의료업이나 약국, 전문직처럼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단서가 있지만 대부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개업 첫해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시행령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첫해에 이자 수입이 크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조합이 나옵니다.
체크 표시가 있는 서식

성실신고확인은 언제 걸리나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판정하는 해가 복식부기와 반대입니다.

대부업자에게 걸리는 숫자가 넷인데 보는 해가 제각각입니다. 복식부기는 작년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은 올해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경비율 요건이 두 해를 함께 보고, 무기장가산세 면제선이 또 작년입니다. 표로 갈라 두지 않으면 상담 중에도 섞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무엇을 정하나 기준 금액 어느 해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 1억5천만원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 7억5천만원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 3천600만원과 1억5천만원 직전과 해당 둘 다
무기장가산세 면제 4천800만원 직전 과세기간

전문직에게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단서가 있지만, 그 단서가 끌어 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별표의 사업서비스업 목록에 금융업과 대부업은 없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무엇이 붙는지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다룬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이자 수입이 1억5천만원 언저리셨다면 올해 장부 방식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대해회계사무소가 두 해 수입금액을 놓고 판정해 드립니다.
퍼센트 기호가 새겨진 나무 블록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나요?

단순경비율은 두 요건을 함께 채워야 적용됩니다. 앞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천600만원 미만인데, 개업 첫해에는 신규개시라는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뒤 요건은 어느 경우든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채우면 기준경비율로 갑니다.

경비율 자체가 금융업 통념과 다릅니다. 국세청 고시의 「금융 / 대금업」은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25.7퍼센트, 기준경비율 16.2퍼센트입니다. 소득률로 보면 74.3퍼센트입니다. 같은 금융업 안의 다른 코드와 자릿수가 다르므로 인접 업종의 숫자를 옮겨 쓰시면 크게 틀립니다.

계산 예시: 해당 과세기간 이자 수입 1억원,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 쪽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9.5퍼센트포인트만큼 더 큽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은 이 차이가 수십 퍼센트포인트에 이르지만 대금업은 그만큼 벌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 보면 주요경비 증빙을 수입금액의 9.5퍼센트 넘게 갖추시면 기준경비율 쪽이 유리해집니다.

주요경비로 뺄 수 있는 것도 좁습니다. 매입비용에서 용역의 대가가 명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추심수수료·중개수수료·법무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낸 금액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남는 것은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정도입니다.

펼쳐진 빈 지갑

원금을 못 받은 해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추계로 신고하면 나옵니다. 회수불능이 된 원금은 수입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라 대손금, 곧 필요경비입니다. 추계에는 필요경비를 개별로 반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손이 크게 난 해에도 수입금액의 74.3퍼센트 이상이 소득금액으로 남습니다. 그해에 결손금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이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에 장부로 확정해 둔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그해에는 쓰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게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득세법이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와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입니다. 이자 수입이 2억원이면 수입금액 쪽은 14만원입니다. 추계로 잡힌 소득금액에 붙는 세액의 20퍼센트가 대개 그보다 큽니다. 1만분의 7은 낼 세액이 거의 없을 때 남는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장가산세와는 병과되지 않고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도 그냥 미뤄지지 않습니다. 추계로 넘긴 해의 상각비는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이후 상각 기초가액에서 빠집니다. 건축물은 이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 장부의무,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수입금액의 범위, 직전 해, 올해, 경비율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복식부기는 작년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은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임대 등 다른 업종을 겸하시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환산액으로 봅니다. 대부업이 주업종이면 임대 수입에 복식부기 판정은 2배, 성실신고확인 판정은 1.5배를 곱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사업으로 하는 대부인가 사업소득으로 판정 비영업대금의 이익 검토
2 원금 회수액을 빼고 집계했는가 그 금액으로 판정 이자·수수료만 다시 집계
3 작년 환산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4 올해 환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대상 아님
5 3행에서 복식부기의무자였는가 추계는 무신고로 본다 다음 행으로
6 단순경비율 두 요건을 채웠는가 단순경비율 추계 기준경비율 추계
사업으로 하는 대부인가?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다
아니오
원금 회수액을 빼고 집계했는가?
그 금액으로 판정한다
아니오
작년 환산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가?
복식부기의무자다
아니오
올해 환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아니오
3행에서 복식부기의무자였는가?
추계는 무신고로 보므로 장부 외에 선택지가 없다
아니오
단순경비율 두 요건을 채웠는가?
단순경비율로 추계한다
아니오
기준경비율로 추계한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0조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의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후단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무신고로 보는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항 —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그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5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4항 제2호 및 제147조 제1항 — 무기장가산세 면제 기준 4천800만원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6조의2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제1호·제2호 나목·다목,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제2호·제2항 및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 다목·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0호의3,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5호·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6호·제2항 — 대손금 /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7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8호 — 금전대부업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나목·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국세청고시 제2025-6호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업종코드 659203 금융/대금업 | https://www.nts.go.kr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 https://www.nts.go.kr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소득-1031 (단순경비율의 이중 수입금액 요건) | https://taxlaw.nts.go.kr 국세청 법규소득2014-185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 이자의 수입시기) | https://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이자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그 금액이 이듬해 장부의무를 판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되므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대부업에는 붙지 않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은 의료업과 수의업, 약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없다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르고, 신고를 빠뜨리면 이듬해 판정의 기초 자료가 비게 됩니다.
대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면 어느 기준을 보나요?
수입금액이 큰 쪽을 주업종으로 삼고 나머지 수입금액을 환산해 더합니다. 시행령이 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부업이 주업종이면 임대 수입에 곱하는 배율이 복식부기 판정에서는 2배, 성실신고확인 판정에서는 1.5배가 됩니다. 두 제도의 배율이 서로 다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산출세액의 20퍼센트이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갖추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가산세를 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