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14.
- 대부업 세무
회수한 원금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장부와 경비율을 가르는 네 숫자는 기준 연도가 제각각입니다
대부업 통장에는 이자와 원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세법이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그중 이자와 수수료뿐입니다. 회수한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먼저 서야 장부와 경비율을 가르는 숫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넷이고 각각 보는 해가 다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 수입금액인가요?
그해 실제로 받은 이자와 대부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입금액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회수한 원금을 수입금액에서 빼라고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열거한 조문에도 대여금 원금은 없습니다. 원금이 빠지는 이유는 빼 주는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수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속시기는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칙은 발생주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의 이자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이자가 밀려 있어도 받지 못한 해에는 수입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이 구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입금액이 통째로 이자로 잡히는 상황에서 원금 부분을 다투시려면 대여 원금과 회수 내역을 시점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부터 복식부기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입니다. 시행령의 구간표에 「금융 및 보험업」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법률은 복식부기의무자를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전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에게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의료업이나 약국, 전문직처럼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단서가 있지만 대부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언제 걸리나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판정하는 해가 복식부기와 반대입니다.
대부업자에게 걸리는 숫자가 넷인데 보는 해가 제각각입니다. 복식부기는 작년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은 올해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경비율 요건이 두 해를 함께 보고, 무기장가산세 면제선이 또 작년입니다. 표로 갈라 두지 않으면 상담 중에도 섞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 무엇을 정하나 | 기준 금액 | 어느 해 수입금액 |
|---|---|---|
| 복식부기 의무 | 1억5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7억5천만원 | 해당 과세기간 |
| 단순경비율 적용 | 3천600만원과 1억5천만원 | 직전과 해당 둘 다 |
| 무기장가산세 면제 | 4천8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
전문직에게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단서가 있지만, 그 단서가 끌어 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별표의 사업서비스업 목록에 금융업과 대부업은 없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무엇이 붙는지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다룬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나요?
단순경비율은 두 요건을 함께 채워야 적용됩니다. 앞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천600만원 미만인데, 개업 첫해에는 신규개시라는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뒤 요건은 어느 경우든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채우면 기준경비율로 갑니다.
경비율 자체가 금융업 통념과 다릅니다. 국세청 고시의 「금융 / 대금업」은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25.7퍼센트, 기준경비율 16.2퍼센트입니다. 소득률로 보면 74.3퍼센트입니다. 같은 금융업 안의 다른 코드와 자릿수가 다르므로 인접 업종의 숫자를 옮겨 쓰시면 크게 틀립니다.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 쪽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9.5퍼센트포인트만큼 더 큽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은 이 차이가 수십 퍼센트포인트에 이르지만 대금업은 그만큼 벌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 보면 주요경비 증빙을 수입금액의 9.5퍼센트 넘게 갖추시면 기준경비율 쪽이 유리해집니다.
주요경비로 뺄 수 있는 것도 좁습니다. 매입비용에서 용역의 대가가 명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추심수수료·중개수수료·법무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낸 금액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남는 것은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정도입니다.
원금을 못 받은 해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추계로 신고하면 나옵니다. 회수불능이 된 원금은 수입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라 대손금, 곧 필요경비입니다. 추계에는 필요경비를 개별로 반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손이 크게 난 해에도 수입금액의 74.3퍼센트 이상이 소득금액으로 남습니다. 그해에 결손금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이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에 장부로 확정해 둔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그해에는 쓰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게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득세법이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와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입니다. 이자 수입이 2억원이면 수입금액 쪽은 14만원입니다. 추계로 잡힌 소득금액에 붙는 세액의 20퍼센트가 대개 그보다 큽니다. 1만분의 7은 낼 세액이 거의 없을 때 남는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장가산세와는 병과되지 않고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도 그냥 미뤄지지 않습니다. 추계로 넘긴 해의 상각비는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이후 상각 기초가액에서 빠집니다. 건축물은 이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 장부의무,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수입금액의 범위, 직전 해, 올해, 경비율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복식부기는 작년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은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임대 등 다른 업종을 겸하시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환산액으로 봅니다. 대부업이 주업종이면 임대 수입에 복식부기 판정은 2배, 성실신고확인 판정은 1.5배를 곱합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사업으로 하는 대부인가 | 사업소득으로 판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검토 |
| 2 | 원금 회수액을 빼고 집계했는가 | 그 금액으로 판정 | 이자·수수료만 다시 집계 |
| 3 | 작년 환산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가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4 | 올해 환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가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대상 아님 |
| 5 | 3행에서 복식부기의무자였는가 | 추계는 무신고로 본다 | 다음 행으로 |
| 6 | 단순경비율 두 요건을 채웠는가 | 단순경비율 추계 | 기준경비율 추계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