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13.
- 병원,약국 세무
대납한 세금이 다시 급여가 되어 총급여가 오르고, 그만큼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봉직의 채용에서 세후 금액을 약정하는 네트 계약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 계약에서 병원이 대신 낸 소득세는 봉직의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세금이 급여가 되고 그 급여에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후 금액과 병원이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그래서 벌어집니다. 얼마나 벌어지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대신 낸 세금이 왜 다시 급여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제20호까지 호를 두는데, 그 어느 호도 사용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전문에 「대납」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근거는 법률의 포괄 문언과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대납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국세청은 대납한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추가로 생기는 소득세도 다시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봉직의 네트 계약을 관행으로 인정하면서 대납액을 총급여에 넣어 수정신고한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총급여는 얼마로 올라가나요?
세후 약정액을 총급여로 역산해야 합니다. 총급여를 정해야 세금이 나오는데, 그 세금이 다시 총급여에 들어가는 구조라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되풀이하면 수렴합니다. 총급여로 세부담을 구해 세후 약정액에 더하고 그 금액으로 세부담을 다시 구하는 식입니다. 오차가 매번 줄어드는 이유는 한계세율이 1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놓지 마십시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네트 약정의 「세금」에는 이것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세후 1,000만원 계약을 인건비 1,200만원 정도로 잡고 예산을 세우시는 경우를 봅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까지 병원이 지는 조건이라면 1,370만원 가까이 잡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여금까지 얹으면 더 올라갑니다. 채용 인원이 늘수록 이 차이가 그대로 쌓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사용자 몫과 근로자 몫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병원이 법으로 정해진 자기 몫으로 내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이 세 법률을 이름으로 들어 열거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문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목록에 없다는 것이 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에도 사용자의 법정 부담분을 근로소득으로 정한 호가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 몫을 병원이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봉직의의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국세청도 사업주가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진 금액이 빠져나가는 자리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기여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그대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봉직의가 공제신고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없으므로 대납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달라지나요?
절차는 같습니다.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표에 넣는 값입니다. 세후 실지급액이 아니라 역산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후 금액으로 넣으면 매월 징수액이 모자라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미납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합니다. 약정이 어떻든 원천징수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병원이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봉직의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소득이 들어가 있거나 세무서장이 봉직의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면 병원에서는 가산세액만 징수합니다. 급여에서 떼어 놓고 내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본세도 함께 징수됩니다.
퇴직금은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세법상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평균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역산한 총급여를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수령액만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세 등을 병원이 대납하기로 한 근로계약 사안에서, 병원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삼은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총액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대납한 세액을 확인해 합산하십시오. 빠뜨리면 퇴직금이 모자라게 지급됩니다.
네트 급여 계약,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부담 범위, 총급여 역산, 원천징수 기준, 정산 책임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세후」가 세금만 뗀 금액인지 보험료까지 뗀 실수령액인지를 계약서에 먼저 못 박으십시오.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는 약정인가 | 대납액이 근로소득 | 통상의 세전 계약 |
| 2 | 보험료 근로자분도 부담하는가 | 총급여가 더 올라감 | 실수령이 약정액보다 적음 |
| 3 | 간이세액표에 역산액을 넣었는가 | 매월 징수 정상 |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
| 4 | 공제 자료 제출을 정해 두었는가 | 병원 부담 예측 가능 | 기본공제만 적용될 위험 |
| 5 | 퇴직 전 3개월 대납액을 합산했는가 | 퇴직금 산정 적정 | 퇴직금 과소지급 위험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