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서 조사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의 모니터

확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만이 아니라 신고기한과 세액감면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를 더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공표된 통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문이 성실신고확인을 조사와 직접 잇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유리문이 있는 빈 사무 공간

대상이면 조사를 더 받나요?

정기선정 사유의 문언에는 그런 표지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정기선정 사유는 셋입니다.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네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작위추출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문언에 이름이 없다는 것과 실제 선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첫째 사유의 성실도 분석은 「과세자료, 세무정보 … 을 고려하여」로 열려 있습니다. 확인서는 확정신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확인서에 담긴 내용이 분석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도 국세청장의 조사 대상 선정계획이 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자를 성실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문이 직접 잇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수시선정 사유 중 하나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포함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성실성 추정을 정한 조문이 그 예외를 수시선정 사유로만 한정합니다.

호 하나가 두 문을 함께 엽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정기선정을 거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동시에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하다」는 법률상 추정이 깨집니다. 두 효과가 같은 호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추정이 정기선정 조사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추정은 조사 여부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갈 때 세무공무원이 무엇을 전제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거꾸로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에는 닿지 못합니다. 국세기본법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두었는데, 개인은 우선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하고 그 위에 복식부기 기록·현금영수증 가맹·사업용계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이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니 성실신고확인 기준의 5분의 1 수준이라 애초에 겹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규모 때문입니다.

장부와 볼펜

누가 대상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 구간이고 그 금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업용 건물·기계처럼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대금은 이 수입금액에서 뺍니다.

  • 15억원 — 아래 두 줄에 들지 않는 모든 사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광업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 7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5억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괄호가 결과를 바꾸는 자리가 있습니다. 도매·소매업에서 상품중개업은 빠져 7억 5천만원 구간으로 갑니다. 건설업에서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빠지고(15억원 구간으로 갑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이 들어옵니다. 업종을 둘 이상 하시거나 사업장이 여럿이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위 두 구간이어도 5억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단서가 있습니다. 15억원이나 7억 5천만원 구간의 업종을 하시더라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업처럼 별표에 열거된 사업서비스업을 함께 하시면 기준이 5억원이 됩니다. 위 목록만 보고 「우리는 도소매라 15억원」으로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가르는 기장의무는 신규개시자와 의료업·약국·전문직 등 일부를 빼면 직전 과세기간을 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해를 보는 셈인데, 「직전연도 15억」이라고 적힌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해가 끝나야 대상인지 확정됩니다. 연중에는 6월 30일 기한이 붙을지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하는 다음 해 5월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그때는 기준선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벽에 달린 빨간 경고등

안 내면 무엇이 붙나요?

가산세가 먼저입니다. 두 가지를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계산 예시: 사업소득만 있고 제조업 수입금액이 8억원일 때

그리고 이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걸릴 때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한 조문이 있는데, 그 목록에 이 가산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서 비용을 아끼려다 가산세로 더 내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크게 다치는 쪽은 가산세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신고기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6월에 신고하시면 손해가 한 번 더 얹힙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바로 그 자리를 보겠습니다.

책상 위의 모래시계

6월 30일까지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기한은 5월 31일로 돌아갑니다.

조문이 6월 30일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에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인 5월 31일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원도 6월 30일 규정이 없다고 해서 원칙인 5월 31일 기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6월에 낸 신고는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붙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합니다. 실제 다툼의 쟁점도 가산세가 아니라 이 감면 쪽이었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알고 6월에 신고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늦어지신다면 순서를 나누는 길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먼저 마치시는 것입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신고와 함께 냈는지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 냈는지로 갈립니다. 그 안에 확인서를 내시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원칙은 확인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내는 것이니, 나눠 내실 때는 접수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6월 30일을 넘기시면 세 가지가 함께 옵니다. 미제출 가산세, 기한후신고에 따르는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배제, 그리고 앞서 본 수시선정 사유와 성실성 추정 배제입니다. 조치와 결과를 짝지어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배제는 5월 31일 신고로 사라지고, 미제출 가산세와 수시선정·추정 배제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야 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기준선에 가까우시다면 그해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짚어 보십시오. 대해회계사무소가 대상 여부와 준비 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도 자주 물으십니다.

펼쳐진 빈 노트

장부가 없어 추계로 신고하면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상자인지는 수입금액만으로 정해집니다.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장부가 없으니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편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실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산세도 그대로 붙습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시면 소득세법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미제출 가산세에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쪽 하나가 더해집니다.

성실신고확인,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수입금액, 신고 시점, 확인서 제출, 장부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을 봅니다. 둘을 섞지 마십시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금액 이상인가 확인서 대상 대상 아님. 신고기한은 5월 31일
2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쳤는가 기한 내 신고 확인서 없으면 기한후신고·감면 배제
3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냈는가 미제출 가산세 없음 미제출 가산세·수시선정·추정 배제
4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가 무신고·무기장 중 큰 쪽 추가 해당 없음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금액 이상인가?
확인서 대상
아니오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쳤는가?
기한 내 신고
아니오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냈는가?
미제출 가산세 없음
아니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가?
무신고·무기장 중 큰 쪽 추가
아니오
해당 없음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81조의2·제160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08조 및 별표 3의3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81조의3·제81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제63조의5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세무사법 제2조·제12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https://www.nts.go.kr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85 (확인서 미제출 시 신고기한은 5월 31일) | https://taxlaw.nts.go.kr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13 (미제출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https://taxlaw.nts.go.kr 심사-소득-2015-0053 (확인서 없는 6월 신고는 기한후신고) | https://taxlaw.nts.go.kr 징세과-1037 (대상이 아닌 자의 6월 신고도 기한후신고) | https://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어느 해 수입금액으로 정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시행령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가르는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을 보므로 두 제도가 서로 다른 해를 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해가 끝나야 대상인지 확정되는 셈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6월 30일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붙는 기한이라, 확인서 없이 6월에 하신 신고는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기한후신고에 대해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배제합니다. 준비가 늦어지신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먼저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확인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내도록 정하므로 접수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장부가 없어 추계로 신고하면 확인서는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대상자인지는 수입금액만으로 정해지고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산세도 그대로 붙습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두 계산 중 큰 쪽을 내므로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이 남습니다.
확인서를 낸 세무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확인자를 제재하는 조문이 없고 세무사법으로 갑니다.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이 세무대리 직무로 열거되어 있어 성실의무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고 세무사법 시행령이 국세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기 사업소득에 대한 확인서 작성·제출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