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은 서류가 없으면 빼주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가에 놓인 서류함

공과금은 성립 여부에서, 장례비는 한도에서, 채무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상속세는 받으신 재산에 그대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세 항목의 관문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어긋납니다. 아래는 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비거주자는 공과금이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것으로 좁아지고 장례비용은 아예 빠지지 않습니다. 채무도 담보된 채무와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것으로 좁아집니다.

서랍에 들어 있는 서류 뭉치

무엇을 빼고 무엇을 못 빼나요?

공과금은 시점, 장례비용은 한도, 채무는 증명이 먼저 걸립니다.

조문이 그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3항은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범위만 시행령에 넘깁니다. 제4항은 채무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도 대칭입니다. 제9조에는 입증방법 규정이 없고 제10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춰야 빼준다」는 감각을 세 항목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두 곳에서 어긋납니다. 다만 세 항목을 더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흰 국화 한 송이

장례비는 얼마까지 빼나요?

두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이 첫째입니다. 이 금액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500만원으로 봅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뺍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료가 둘째입니다. 이쪽은 500만원이 상한이고 하한 의제가 없습니다. 쓰신 만큼만 빠집니다. 첫째 갈래와 달리 하한 의제가 없어 500만원에 못 미치면 그만큼만 빠집니다.

「최대 1,500만원」은 조문의 말이 아닙니다
두 갈래를 각각 계산해 더하면 1,5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 법이 합계 한도를 1,500만원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라는 기간은 첫째 갈래에만 붙습니다. 49재나 제사 비용이 빠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과금은 갈리는 자리가 또 다릅니다.

날짜에 빨간 압정이 꽂힌 달력

공과금은 어디서 갈리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해 있었는가입니다. 확정되었는가가 아니라 성립했는가입니다.

세금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이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적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로 밀려 있던 전기·수도 요금도 들어옵니다. 세금 쪽에서는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사망하시면 그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 전이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성립한 세금이고 공과금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빠지지 않습니다. 취득한 사람이 상속인이라 처음부터 상속인 자신에게 성립한 세금이지,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날짜로 갈립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일수에 비례하는 부분은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날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앞뒤로 정확히 나뉘고 뒤쪽은 빠지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납부의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속인 쪽 사유로 다뤄집니다.

상담에서 「세무서가 나중에 고지한 것이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 다툼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은 납세의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속인 쪽 사유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이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손으로 쓴 계약서

채무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보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그렇게 적습니다. 증명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입니다. 존재에 더해 부담의 귀속까지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서류 이름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이 확인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빼주지 못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그 추정 요건이 바로 위와 같은 서류로 실제 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제를 부인하는 조문과 더하는 조문이 같은 서류 한 장을 보고 함께 켜집니다.
계산 예시: 상속개시 전에 3억원을 빌리셨을 때

산입 조문은 둘입니다. 하나는 빌린 돈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걸리는데, 채권자를 가리지 않는 대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방금 본 제15조 제2항이고 채권자를 가리는 대신 기간도 금액 문턱도 없습니다. 지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을 넘겨 빌리셨다면 두 조문 사정권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 아래라면 제15조 제2항만 걸립니다.

잘못 뺐거나 못 뺐을 때도 보셔야 합니다.

빨간 표시가 된 종이

잘못 빼거나 못 뺐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조문을 잘못 계산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배우자상속공제처럼 「공제」를 잘못 계산하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대상이 되는 상증세법 조항을 하나씩 적어 두었고 제14조는 그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많이 빼고 신고하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10퍼센트가 붙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 여지가 있지만 그 문턱은 별개입니다.

없는 채무를 빼고 신고하신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를 거짓신고로 직접 열거해 두어 그 부분에 한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40퍼센트 가산세는 차용증을 위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따로 인정되어야 붙습니다. 두 문턱이 다릅니다.

반대로 뺄 수 있었는데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고쳐 신고하시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깎입니다. 1개월 안이면 90퍼센트까지 줄어듭니다. 늦게 낸 데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아신 뒤에는 이 감면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공과금, 장례비 두 갈래, 채권자, 기한을 항목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 항목은 나란히 놓인 것이라 순서대로 답을 좁혀 가는 표가 아닙니다. 해당하는 줄만 보십시오.

항목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몫이던 세금·공공요금인가 공과금으로 차감 상속인 자신에게 성립한 것은 제외
장례비① 장례비가 500만원에 못 미치는가 500만원으로 봄 1,000만원까지 실비
장례비②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가 있는가 별도로 500만원까지 첫째 갈래만 계산
채무 채권자가 국가·지자체·금융회사인가 그 채무임을 보이면 됨 실제 부담까지 보여야 함
경정청구 신고기한 뒤 5년 안에 청구하는가 경정청구 가능 원칙 불가. 후발적 사유는 별도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9조·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제21조·제24조·제26조의2·제45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3조 소득세법 제5조·제74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34조 재삼46014-2460 (상속개시연도 종합소득세는 공과금) | https://taxlaw.nts.go.kr 재산세과-588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귀책 가산세는 공과금 아님) | https://taxlaw.nts.go.kr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부정행위는 적극적 행위를 요한다) | https://www.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빼주나요?
500만원까지는 빼줍니다. 시행령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금액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500만원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실제로 쓰신 금액만큼 빠지고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로 500만원까지인데 이쪽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도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사망하시면 그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성립한 세금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공과금으로 빠집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지만 요구되는 것이 다릅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그 기관의 확인서로 됩니다.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뺄 수 있었는데 빠뜨렸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점이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3개월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