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준다는 계산은 돈을 안 가져갈 때만 맞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

꺼내 쓰실수록 차이가 줄고 받는 이자를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대부업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세율표를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은 받은 이자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 그 돈을 대표가 가져오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업은 부실채권이 구조적으로 생기는 업종이라 손실이 난 해의 계산이 세율 차이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대출 계약서와 펜

개인으로 하면 그 이자는 어떤 소득이 되나요?

사업소득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이 구분에서 필요경비와 결손금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정의합니다.

사업소득이면 이자비용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넣고 손실이 나면 결손금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 그 자체입니다. 조문에 필요경비를 뺄 자리가 없고 결손금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영리성과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대부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징표이지만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도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업자 표방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실제 대여가 산발적이면 비영업대금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소득구분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세율입니다.

책상 위의 세금 신고 서류

세율만 비교하면 어디에서 갈리나요?

개인은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의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퍼센트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은 1,400만원까지 6퍼센트에서 시작해 10억원을 넘으면 45퍼센트입니다. 법인은 2억원 이하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퍼센트입니다. 그 위로 22퍼센트와 25퍼센트 구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각각 따로 붙습니다. 개인은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6에서 1천분의 45까지의 세율을,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천분의 10을 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과세표준 2,520만원에서 양쪽 부담이 같아집니다. 그 아래에서는 개인이 낮습니다.

법인세율표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배주주 지분 50퍼센트 초과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더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면 2억원 이하 10퍼센트 구간을 쓰지 못합니다. 200억원까지 일률 20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도 1천분의 20이 됩니다. 대부업의 영업 대출이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 잔액을 회수해 예치해 둔 해나 대표자 가지급금이 큰 해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대표에게 급여를 전혀 주지 않았을 때
개인 종합소득세3,706만원 + (2억원 − 1억5천만원) × 38퍼센트 = 5,606만원
개인지방소득세560만6천원
법인세2억원 × 10퍼센트 = 2,0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200만원
이 해의 차이3,966만6천원

두 줄의 전제가 다릅니다. 개인의 2억원은 이미 사업자 손에 있는 돈입니다. 법인의 2억원은 대표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은 돈입니다. 이 차이는 번 돈을 법인에 남겨 둘 때 가장 크고 꺼내 쓰실수록 줄어듭니다.

서류 위에 놓인 도장

법인이 번 돈을 대표가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로 가져오면 법인의 비용이 되지만 그만큼 대표에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으로 가져오면 법인세를 낸 뒤의 돈에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급여는 법인 단계의 세금을 개인 단계로 옮기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도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금을 인출해도 그 자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번 돈이 곧 자기 돈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돈과 대표의 돈이 분리되어 있어 옮기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므로 이중과세를 줄이는 통로입니다. 다만 임원 보수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더 준 보수가 그것입니다.

정기급여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규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못 넣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을 찾아보면 정기급여에 그런 요건을 붙인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면으로 막는 것은 이익처분 상여와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 지배주주 임원의 동일직위 초과 보수입니다. 여기에 상근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걸리면 손금에서 빠집니다. 지분만 넣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을 임원으로 올리셨다면 이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배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세를 낸 소득을 다시 나누는 것이라 이중과세를 덜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100분의 10을 더해 소득에 넣고 그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장치는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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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나는 해의 계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실이 나는 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아래로 향한 실적 그래프

부실채권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어느 쪽이 남나요?

개인은 결손금을 15년간 한도 없이 이월합니다. 법인도 15년이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까지만 공제합니다. 이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이라 2019년분이 2029년에 소멸합니다.

그 앞에 전제가 둘 있습니다. 첫째, 못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법원의 면책결정처럼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한 갈래입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난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처럼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둘째, 결손금은 장부로 계산한 것만 인정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그해 통산도 이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공제 한도가 100퍼센트가 됩니다. 대부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빠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독립성 외에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 50퍼센트 초과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이자와 배당 비중 절반 이상을 모두 갖춘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빠집니다. 위에서 본 세율표와 같은 조건입니다. 앞서 본 대로 영업 대출이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보통은 채우지 않습니다. 예치이자나 대표자 가지급금이 커진 해가 문제입니다.

개인 쪽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난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순서대로 빼고 남은 것을 이월합니다.

반대로 소득구분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정해지면 이 문단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이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셈입니다.

색인이 붙은 서류 보관 캐비닛

등록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도지사 등록의 자기자본 요건이 법인은 3억원, 개인은 순자산액 1억원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등록은 사업자가 아니라 영업소별로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때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더 큰 차이는 트랙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신청인이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도 갈립니다. 개인은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해가 서로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이 개인만의 부담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던 개인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 그 법인에도 따라옵니다. 설립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대상이었어야 합니다. 7억5천만원을 넘긴 뒤 법인 전환을 검토하신다면 이 3년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개인에게만 있는 절차도 하나 있습니다. 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개인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요건 상향에 2년의 유예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은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시행일부터 2년인 2027년 7월 21일까지 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갖추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개인과 법인,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소득구분, 이익 규모, 자금 사용 시점, 손실 빈도, 영업 범위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계속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는가 사업소득. 경비와 결손금 인정 비영업대금. 경비 공제 없음
2 과세표준이 2,520만원과 2억원 사이인가 법인 세율이 낮은 구간 아래면 개인. 위면 20퍼센트
3 번 돈을 대표가 바로 써야 하는가 개인이 단순. 법인은 두 단계 법인 유보가 유리할 수 있음
4 부실채권 결손이 자주 나는가 개인은 한도 없이 15년 이월 법인 80퍼센트 한도도 무리 없음
5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영업인가 법인으로만 가능 시·도지사 등록. 개인도 가능
계속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는가?
사업소득. 경비와 결손금 인정
아니오
과세표준이 2,520만원과 2억원 사이인가?
법인 세율이 낮은 구간
아니오
번 돈을 대표가 바로 써야 하는가?
개인이 단순. 법인은 두 단계
아니오
부실채권 결손이 자주 나는가?
개인은 한도 없이 15년 이월
아니오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영업인가?
법인으로만 가능
아니오
시·도지사 등록. 개인도 가능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제4항 ·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제2항 · 제17조(배당소득) 제3항 ·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제21호, 제2항, 제3항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제55조(세율) 제1항 ·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4항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 ·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제2호 ·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 ·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법규성 없음)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제1호·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2항 ·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2항·제3항·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제1항 · 제92조(세율) 제1항·제3항 ·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1항 제1호 ·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조의20(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제1항·제2항·제6항 · 제3조의2(등록갱신) 제1항·제2항 ·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9(자기자본) 제1항·제2항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제4조 제1항 단서·제2항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3항 · 제8조(과세기간) 제1항 · 같은 법 별표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1호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8호·제4항 제3호 · 국세청 예규 서면-2023-법규법인-0399(2023. 7. 18.) · 서면-2024-법인-2912(2025. 3. 24.) · 대법원 2008두1771(2008. 3. 27.) · 대법원 2003두14505(2005. 8. 19.) ·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295(2011. 1. 19.) · 2026년 3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금전대부업은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다만 면세의 반대급부로 사무실 임차료나 전산장비에 붙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로 떠안습니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부분은 과세라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게 되면 떼인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전에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그해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손실을 경비로 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지우는 방식이라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 해에 이미 받은 이자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대부업 법인도 교육세를 내나요?
냅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에게 붙고 대부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도 요건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소득이 아니라 이자와 수수료 같은 수익금액이어서 결손이 난 해에도 세액이 나옵니다. 개인과 법인이 갈리는 지점은 과세기간뿐입니다.
개인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주는 쪽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하는 쪽이 상대방의 소득구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5퍼센트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정리하게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소득구분을 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