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원장님의 두 번째 차는 전용보험이 없으면 경비가 남지 않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

첫 차는 보험이 없어도 쓰신 만큼 인정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가입 시점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타시는 차량의 유류비와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으실 때는 업무용승용차 특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의원과 약국은 수입금액이 얼마이든 개원 첫해부터 이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량이 두 대 이상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서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특례는 대상 판정, 보험, 운행기록, 금액 한도의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막혔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관련비용이 통째로 사라지는 자리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인정 비율이 줄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는 데 그칩니다.

책상 위의 청진기

원장님 차량이 이 특례에 걸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원과 약국이라면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수입금액이나 개업 시기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대상입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하면서 의료업과 약사업을 판정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과 약국은 수입금액 기준을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개원 첫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신규 개업자를 정한 호에도 함께 걸립니다. 다른 업종은 개업 첫해에 간편장부를 쓸 수 있지만 의원과 약국은 개원한 그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와 명세서 제출 의무도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차량이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본 승용차

어떤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나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 즉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정원 9인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 이륜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경형 규격도 빠집니다.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이면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인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배기량 요건 없이 길이와 폭 두 요건만으로 판정합니다.

업종을 이유로 특례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이 그렇습니다. 병의원과 약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업종을 근거로 특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차량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보험입니다. 인정 금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돋보기와 함께 놓인 자동차 보험 증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부인되나요?

차량이 한 대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는 과세기간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혀 가입하지 않으시면 그 차량의 관련비용이 전액 부인됩니다. 시행령은 미가입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인정 금액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으로 정합니다. 유류비도 보험료도 감가상각비도 남지 않습니다.

부인되는 범위는 그 차량 한 대의 관련비용까지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의료장비, 인건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연중에 가입하신 경우는 또 다릅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로 보아 업무사용비율금액에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차량을 들이시는 시점에 함께 가입하셔야 그해가 온전히 남습니다.

대수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단위로 셉니다. 원장님 한 분이 의원 외에 다른 사업장을 함께 두고 계시면 사업장마다 한 대씩이어도 사업자 기준으로는 두 대입니다. 공동개원은 반대 방향입니다. 조문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본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원장이 몇 분이든 예외는 한 대뿐입니다. 이 괄호는 2024년 귀속분부터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의료업과 약사업에는 이 규정이 다른 업종보다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전용보험 의무가 처음 생긴 것은 2021년 귀속분부터인데 그 첫 대상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함께 의료업과 약사업이 조문에 직접 열거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가입 시 50퍼센트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업종 안내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4년과 2025년 귀속분에 한해 미가입 시 50퍼센트를 인정하는 완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의원과 약국은 2024년 귀속분부터 곧바로 전액 부인이고 이 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귀속까지 50퍼센트를 적용받았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스나 렌터카로 쓰시는 차량도 그대로 대상입니다. 특례가 취득한 차량과 임차한 차량을 함께 잡고 전용보험 요건도 임차한 기간에 걸립니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서 30일 이내로 빌린 차량에 운전자를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차를 그해 통틀어 30일 넘게 빌리셨다면 이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쓰시는 승용차가 두 대 이상이라면 전용보험 가입 시점부터 점검받으세요 →

보험을 갖추셨더라도 인정 비율은 운행기록이 정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와 연료 게이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인정됩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그 비율이 위와 같이 강제됩니다.

이 1,500만원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똑같이 월할합니다. 개원 첫해처럼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그해 중간에 차량을 들이신 경우에는 1,500만원에 보유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10월에 들이셨다면 그해 기준은 375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1년 내내 보유한 차량의 운행기록을 쓰지 않은 경우
그해 차량 관련비용 합계2,000만원 (이 중 감가상각비 1,200만원)
강제되는 업무사용비율1,500만원 ÷ 2,000만원 = 75퍼센트
업무사용금액2,000만원 × 75퍼센트 = 1,500만원
이 중 감가상각비1,200만원 × 75퍼센트 = 900만원. 800만원 초과분 100만원은 이월
그해 산입액1,400만원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운행기록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료나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면 그 금액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갑니다. 연말에 합계를 내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차량을 들이신 시점부터 기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비율이 정해진 뒤에도 금액 자체에 걸리는 한도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건네받는 자동차 열쇠

차량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처분손실에는 어떤 한도가 있나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고 이월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하신 경우에는 800만원에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월액이 다음 해에 그대로 얹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만 풀립니다. 고가 차량이라 해마다 800만원을 넘으면 보유하시는 동안에는 이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리스와 렌터카는 임차료 안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뽑아내 같은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빌린 리스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먼저 뺀 금액의 7퍼센트를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총임차료의 7퍼센트가 아닙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렌터카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처분하실 때도 한도가 있습니다. 처분손실 중 차량 한 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마다 800만원씩 균등하게 산입합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보다 적은 해에는 그 잔액을 모두 넣습니다.

원장님 차량 비용은 이렇게 판정합니다

대상 차량인지, 몇 대째인지, 보험이 갖춰졌는지, 기록이 있는지, 금액이 한도 안인지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경형·승합·화물이 아닌 승용차인가 특례 대상. 다음 단계 확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2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가 2대째부터 전용보험 확인 미가입이어도 비율대로 인정
3 2대째를 전체 기간 가입했는가 업무사용비율대로 계산 전액 부인. 일부 가입은 안분
4 운행기록을 작성해 비치했는가 실제 업무사용비율 적용 1,500만원 기준 비율로 제한
5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인가 그 금액을 그해 산입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경형·승합·화물이 아닌 승용차인가?
특례 대상. 다음 단계 확인
아니오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가?
2대째부터 전용보험 확인
아니오
2대째를 전체 기간 가입했는가?
업무사용비율대로 계산
아니오
운행기록을 작성해 비치했는가?
실제 업무사용비율 적용
아니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인가?
그 금액을 그해 산입
아니오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2항 ·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제2호(각 목 외의 부분 괄호 포함) 가목·나목 및 나목 단서 1)·2)·제3호 나목, 제5항, 제6항, 제7항 제1호·제2호, 제8항 제1호, 제10항, 제11항, 제12항 ·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항, 제6항 제1호·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라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같은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제1조 제1호·제7조 제1항·제35조 ·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조 제3호·제20조 ·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 2026년 3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그 금액의 1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결손이 난 해에도 명세서는 내셔야 합니다.
출퇴근에 쓴 거리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업무용 사용거리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로 정의합니다. 출퇴근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병원과 자택을 오간 거리는 업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인정 기준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주행이고 출퇴근은 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운행기록부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차량별로 작성해 비치해 두었다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고 때 첨부하는 것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입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셨더라도 대체 비율을 적어 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운전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나요?
충족합니다. 보상 대상 운전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자와 그 직원, 계약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를 위해 운전할 사람을 채용하려는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입니다. 다만 가족이 사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까지 보상하는 일반 보험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