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사망보험금의 세금은 보험료를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책상 위 생명보험 증권 서류

자녀가 냈어도 그 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남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는 나옵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험계약서의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34조는 타인이 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온전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민법이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과 세법이 과세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사람의 조합과 납부 재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서에 서명하는 펜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보험금은 상속개시 후에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만 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넣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스스로 계약자가 되어 자기 재원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도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책상 위 계산기와 영수증

계약자 명의만 자녀로 해 두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보험료를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명의 변경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각 회차 보험료의 납부 재원입니다. 자녀가 자기 재원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탁자에서 서류를 살피는 가족

보험료를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 냈다면 얼마가 상속재산이 되나요?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이 받을 배당금 등을 보험료에 충당하였다면 그 금액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같은 영 제4조 제2항).

계약자 명의를 자녀로 바꾸어 두었으니 문제없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판정 기준은 명의 변경일이 아니라 각 회차 보험료를 누구의 재원으로 냈는지입니다. 보험증권과 납입 계좌의 이체 내역을 회차별로 맞추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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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 내역 면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납부자가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보험료를 대신 내 준 날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게 된 보험사고 발생일이 증여시기입니다.

납부자가 보험료의 일부만 낸 경우에도 그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의 안분과 같은 구조로 보험금을 납부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상속 간주가 우선하므로 하나의 보험금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겹쳐 과세되지 않습니다.

책상 위 법봉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증여세는 그것으로 끝인가요?

보험계약 기간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현금을 증여받은 단계의 증여와 별개로 보험금이 납부한 보험료를 넘어서는 차액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다시 증여로 잡힙니다.

이 규정의 문언은 보험계약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를 규율합니다. 납부 재원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검표 클립보드와 펜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나오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하여도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이 판결은 민사 사건에 관한 판단이고 세법의 취급은 별개입니다.

세법에서는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을 수령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민법상 내 고유재산이라는 결론이 상속세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 보험금은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 문제인가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조합과 보험료 납부 재원을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판정이 갈립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피상속인이 계약자였거나 보험료를 실질 납부했나 납부 비율만큼 상속재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2 수령인이 증여 아닌 자기 재원으로 전액 냈나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없음 타인 납부·증여 재원은 과세 검토
3 피상속인 아닌 타인이 낸 보험료가 있나 그 부분은 사고 발생일에 증여 증여재산가액 없음
4 계약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나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차액도 증여 차액 가산 없음
피상속인이 계약자였거나 보험료를 실질 납부했나?
납부 비율만큼 상속재산
아니오
수령인이 증여 아닌 자기 재원으로 전액 냈나?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없음
아니오
피상속인 아닌 타인이 낸 보험료가 있나?
그 부분은 사고 발생일에 증여
아니오
계약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나?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차액도 증여
아니오
차액 가산 없음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항·제2항 ·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단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항·제2항 ·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단서 ·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2026년 3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이나 산업재해 유족보상금에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계열 법령의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보험으로 어머니가 사망하여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인가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금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를 낸 아버지와 보험금을 받은 자녀가 다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아버지가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유기정기금과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으로 나누어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다만 평가기준일에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그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만기로 보험금을 받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만기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이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납부자가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수령인이 증여 아닌 자기 재원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만기보험금에는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