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28.
- 경정청구,세무조사대응
지분이 절반을 넘어도 경영 지배력을 함께 따집니다. 다툴 수 있는 시점은 고지서를 받은 뒤입니다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대표이사라는 직위만으로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네 유형으로 한정합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가 체납액 전액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책임 크기를 지분비율로 나누고 해당 여부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고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이 못 낸 세금이 대표나 주주에게 넘어오나요?
국세기본법이 열거한 네 유형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네 유형은 청산인 등(제38조), 출자자(제39조), 법인(제40조), 사업양수인(제41조)입니다. 제39조와 제41조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을, 제38조는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제40조도 출자자의 재산으로 부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그 부족 판단에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과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주주라면 누구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실 때에만 이 의무를 지십니다. 제39조는 이와 함께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을 열거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입니다(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에 적용되는 조문의 과점주주는 주주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더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성립분의 둘째 요건은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법인도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의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며 그 증권시장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성립분에는 이 제외 규정이 없어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의무를 다시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과점주주라는 같은 말이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문제로, 국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 문제로 쓰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하면 되고 차명이라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 약정서와 주금 납입 흐름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과점주주는 법인 체납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과점주주의 책임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기준은 명부상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행사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양쪽에서 제외합니다.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지분 한도가 없습니다.
법인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다면 청산인과 그 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제38조 제1항).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제38조 제2항). 가액은 분배·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입니다(시행령 제19조). 국세를 모두 납부한 뒤 분배하였다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자는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한정되며 그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입니다(제41조 제1항). 양도일 후에 확정된 국세와 그 사업과 관계없는 국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입니다(시행령 제22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그 권리와 의무에서 빠집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순자산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지급액이 시가보다 일정 금액 이상 낮으면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는 요건 사실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납부고지서에는 체납액의 과세기간과 세목, 세액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가 적혀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다툴 수 있는 대상은 자기에 대한 납부고지 처분(제55조 제1항)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본세 처분(제55조 제2항 제1호) 두 겹입니다. 청구기간과 절차는 일반적인 불복과 같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판정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법인 재산으로 충당되나 | 제2차 납세의무 없음 | 네 유형 해당 확인 |
| 2 |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이었나 | 과점주주는 지분비율만큼, 무한책임사원은 한도 없음 | 제39조 책임 없음 |
| 3 | 잔여재산을 분배·인도·수령했거나 사업을 양수했나 | 분배·인도·수령·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 | 제38조·제41조 책임 없음 |
| 4 | 납부고지서를 받았나 | 본세 처분도 다툴 수 있음 |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