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으신 돈은 돌려드려도 증여세가 남습니다

손으로 되돌려주는 꾸러미

금전이 아닌 재산의 반환은 신고기한까지만 소급합니다. 이미 낸 세액은 청구해야 돌아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한 때로 한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당초 증여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반환 시기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효과를 달리 정합니다. 특히 계좌로 주고받은 금전은 어느 구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앞에 놓인 선물 상자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던 일이 되나요?

수증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 정한 효과로 당초 증여와 반환 어느 쪽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입니다(제32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실무는 부동산 증여의 신고기한을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봅니다. 이 특례는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되돌리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결정이 먼저 나오면 신고기한 안이라도 당초 증여는 과세됩니다
제4조 제4항 전단은 반환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제76조 제3항 본문,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재산의 조사나 가액의 평가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하므로 절대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때 반환분 자체의 취급은 조문에 정해진 바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한 벽걸이 달력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후단이 정한 효과입니다. 당초 증여는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과세되므로 이 구간에서 반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반환분의 세액뿐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마저 지나면 특례가 없습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이 모두 과세되어 하나의 재산에 증여세가 두 번 붙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로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취소되나요?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4조 제4항 본문이 그 대상을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같은 금액을 돌려주어도 전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경우를 금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좌이체는 금전을 주고받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이상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면 금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금전을 제외한 규정은 합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증여받은 금전이 수증자의 현금자산에 섞여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고 증여·반환의 반복이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좌로 오간 자금을 되돌리기 전에 증여세 과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접수 도장이 찍힌 등기 서류

등기까지 마친 뒤 돌려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합의해제로 말소하여 소유권이 회복되어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서울특별시 서울세제-7866, 2018. 6. 15.).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입증 서류는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셋 중 하나입니다. 두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3월 10일에 증여계약을 하고 5월 20일에 등기를 접수한 부동산
취득세 계약해제 특례 (계약일 기준)3월 31일부터 3개월 = 6월 30일
증여세 신고기한 (등기접수일 기준)5월 31일부터 3개월 = 8월 31일
먼저 끝나는 기한취득세 특례가 두 달 앞섭니다

두 기간의 길이는 3개월로 같지만 기산점이 달라 등기가 늦어질수록 취득세 쪽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등기를 마치면 취득세 특례는 등기 요건 때문에 봉쇄됩니다.

말소등기로 원상회복하는지 새로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한 번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청구서 서식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신고기한까지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면 신고할 세액이 0이 되므로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가 그대로 과세되므로 당초 증여분에 이미 낸 증여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만에 의한 해제는 그 문언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호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정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는 돌려주기만 하면 신고한 증여세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반환의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청구가 있어야 돌아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지방세는 기간과 문언이 모두 다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는 해제권의 행사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호가 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반환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돌려주는 재산이 금전인가 시기와 무관하게 양쪽 과세 반환 시점으로 판정
2 반환 전에 결정을 받았나 당초 증여는 그대로 과세 다음 순서로 판정
3 신고기한 안에 반환했나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 당초 증여는 과세 유지
4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인가 반환분에는 증여세 없음 반환분에도 증여세 과세
5 증여 등기를 이미 마쳤나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불가 서류로 3개월 내 입증 시 취득 아님
돌려주는 재산이 금전인가?
시기와 무관하게 양쪽 과세
아니오
반환 전에 결정을 받았나?
당초 증여는 그대로 과세
아니오
신고기한 안에 반환했나?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
아니오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인가?
반환분에는 증여세 없음
아니오
증여 등기를 이미 마쳤나?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불가
아니오
서류로 3개월 내 입증 시 취득 아님

반환을 결정하셨다면 합의서와 이체 자료로 날짜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제76조(결정ㆍ경정) 제2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제78조(결정ㆍ경정)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호·제4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호·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제2호·제4호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항 · 금전을 반환 특례에서 제외한 규정의 합헌성 및 계좌이체의 금전 해당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 증여 등기 후 합의해제 시 취득세 환급 여부에 관한 서울특별시 유권해석 서울세제-7866(2018. 6. 15.)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반환·재증여 구간 및 금전 예외)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돌려주는 재산이 금전이 아니고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 않았다면 이 기한 안에 합의로 되돌린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제4조 제4항은 반환 특례의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좌이체도 금전을 주고받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아 금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3헌바117).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등기를 말소하면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를 마친 뒤 합의해제로 말소하여 소유권이 회복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해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양쪽이 합의해 되돌린 경우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곧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규정이 가리키는 것은 해제권을 행사했거나 계약을 맺은 뒤 부득이한 일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유사한 사유도 함께 열어 두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는 남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