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도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현관과 열쇠

중과에서 빠지는 것은 그 임대주택 한 채뿐입니다. 살던 집 비과세는 별도의 특례로 판정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실익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이고 그 대가는 10년 또는 6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5퍼센트 상한입니다.

등록 창구가 지자체여서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같은 절차로 아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 민원 창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다른 절차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도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다른 요건을 갖추셔도 혜택이 없습니다. 임대소득세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연립주택이 늘어선 거리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세 가지입니다. 앞의 두 유형은 10년 이상, 단기는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어야 합니다(제2조 제4호·제5호·제6호의2).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는 장기일반 매입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종전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제2조 제6호)은 삭제되었고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유형입니다. 매입임대의 의무기간은 등록일부터 세되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면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셉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과 임대기간, 임대료 증가율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만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매입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30호 미만이면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30호 이상이면 9억원(수도권 밖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계속 임대와 임대료등 증가율 5퍼센트 이내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매입임대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4억원 이하(수도권 밖 2억원 이하)에 6년 이상 임대가 기준입니다(제11호 가목).

1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두 유형 모두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 합산배제는 자동이 아니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제8조 제3항).

공시가격과 지역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실익 검토를 신청하세요 →
매각 안내가 붙은 주택

등록임대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등록 장기임대주택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에서 빠질 뿐이고 1세대의 주택 수에는 그대로 산입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본문이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제1호와 제12호뿐이고 장기임대주택은 제2호입니다. 1세대 2주택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제167조의10).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퍼센트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중과를 피하려면 제2호 마목·아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한도는 임대개시일 당시 마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아목 4억원(수도권 밖 2억원)이고 임대기간은 10년과 6년입니다.

자주 뵙는 오해는 등록하면 그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중과를 피하는 경로는 제13호이고 제155조 제20항의 특례를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다주택자 중과의 한시 배제(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이 대상이므로 양도 직전에 현행 문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거실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1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두 등록을 유지한 채 임대 중이고 임대료등 증가율이 5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마목 1))은 중과 배제에서는 빠지지만 거주주택 특례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 변경신고분은 제외됩니다. 가목과 다목은 2018년 3월 31일 기한 제한이 풀리고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분까지 들어옵니다. 중과 배제가 안 되니 특례도 안 된다고 보시면 반대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특례는 사실상 한 번이어서 직전에 양도한 거주주택이 있으면 그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비과세됩니다.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실 수도 있으나 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봉투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세액 추징이 함께 발생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44조 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해 증액을 청구하면 각각 3천만원 이하입니다(제67조 제1항).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로 양도할 수 있고 부도·파산 등과 폐지 유형의 자진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2항·제4항).

임대료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모두 들어가고 증액 청구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 할 수 없습니다(제44조). 증액 비율은 5퍼센트가 상한이고 100세대 이상 단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종합부동산세는 요건을 잃은 해를 포함해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 합산배제에서 빠지고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말소 후 5년 구제는 폐지된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제155조 제23항의 5년 구제는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되어 있던 아파트 매입임대와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 제1항).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해야 이 구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료 요건을 잃은 경우와 폐지 유형에만 허용되는 자진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나 자동말소로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지자체·세무서 모두 등록했나 유형별 요건 확인 혜택 적용 불가
2 공시가격이 한도 이하인가 합산배제 신고 대상 합산배제 불가
3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인가 합산배제·중과배제 제외, 거주주택 특례는 별도 판정 임대료 요건 확인
4 임대료 증가율 5퍼센트 이내인가 혜택 유지 2개 연도 배제와 과태료
5 거주주택 거주기간 2년 이상인가 제155조 제20항 검토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지자체·세무서 모두 등록했나?
유형별 요건 확인
아니오
공시가격이 한도 이하인가?
합산배제 신고 대상
아니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인가?
합산배제·중과배제 제외, 거주주택 특례는 별도 판정
아니오
임대료 증가율 5퍼센트 이내인가?
혜택 유지
아니오
거주주택 거주기간 2년 이상인가?
제155조 제20항 검토
아니오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이 글의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4호·제5호·제6호(삭제)·제6호의2·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1항 제11호·제5항·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1항·제2항·제4항·제44조(임대료) 제1항·제2항·제3항·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제67조(과태료)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50호, 2024. 12. 3.) 제1조(시행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482호, 2020. 8. 18.)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1항 제2호·제34조의2(임대료 증액 비율) 제1호·제2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2항 제1호·제3항·제17조(결정과 경정) 제5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본문·제8호 가목 1) 가)·나) 및 2)·3)과 나목 1)·제11호 가목 1)부터 3)까지 및 나목 1)·제8항·제9항·제10조(추징액 등)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 제1호·제3호·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0항 본문 괄호 및 제1호·제2호·후단, 제21항, 제22항 제1호, 제23항 제1호·제2호 · 같은 영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제1호·제2호 본문 및 가목·다목·마목(단서 1)부터 3)까지)·아목 1)부터 4)까지, 제12호·제12호의2·제13호 · 같은 영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제2호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전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종전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정하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는 2020년 8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신규 등록이 가능한 유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세 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은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신고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면 몇 주택자인가요?
3주택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본문이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제1호와 제12호뿐이고 장기임대주택은 제2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 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빠질 뿐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임대료를 5퍼센트 넘게 올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해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제4호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대상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되어 있던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됩니다(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 제1항).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폐지된 두 유형입니다. 폐지 유형에만 허용되는 자진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로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했을 때에만 이 구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