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25.
- 스타트업 세무
회계에서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은 주식으로 봅니다. 상환 대가가 주주의 취득가액을 넘는지 보셔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재무제표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든 세법에서는 주식입니다. 상법 제344조 이하의 종류주식이고 상환에 관한 제345조와 전환에 관한 제346조가 모두 주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다르게 봅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으면 발행회사가 현금을 내줄 의무를 지므로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부채로 분류하면 세무에서도 부채가 되나요?
세무는 회계상 분류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기업회계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법인세법 제43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으로 주권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을 열거하며 비상장 스타트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비상장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어느 쪽이든 세무 결론은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배당금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계에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발행 시점에는 발행회사의 세부담이 없습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출자전환에 따른 시가초과분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주 증자와 같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면 투자자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상환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봅니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1호가 대응합니다.
개인주주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상환 대가가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면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가 초과액만 배당으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달액을 주주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국법인 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익금불산입 여부를 따지고 거주자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뿐입니다. 거주자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00분의 14가 적용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이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익금불산입은 출자비율 구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으로 정하며 제2호가 차입금 이자에 따른 차감액이므로 차입금이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배제사유는 둘입니다. 제2항 제1호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에서 뺍니다. 제2항 제8호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여 배제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 구조는 문언상 배제 대상입니다. 반면 상법 제345조 제1항은 상환의 재원을 회사의 이익으로 정합니다. 이 이익소각형은 자본금이 그대로여서 배제에 포섭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금 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62조 제1항). 개인주주도 갈림길이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가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해 배당가산에서 제외하므로 문언이 같고 배당가산에서 빠지면 배당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상환 조항만 두고 상환 재원과 자본금 처리 방식을 정하지 않은 사례를 자주 봅니다. 상환의 법적 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투자자 쪽 과세 결과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보통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문제되나요?
흔히 인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상환전환우선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등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정의합니다. 종류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토할 조문은 제3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실권주 재배정, 실권주 미배정 시 특수관계인 인수,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직접배정, 지분비율 초과배정의 네 유형입니다.
주주 전원이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인수한 라운드는 네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환 자체로는 증여의제가 없습니다. 네 유형에 해당하는 발행이었다면 전환한 날을 증여일로 이익을 계산하며 그 금액이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호).
상환전환우선주 세무 판정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배당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나 |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잉여금 처분으로 처리 |
| 2 | 상환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나 | 초과액이 의제배당 | 의제배당 성립 안 함 |
| 3 | 주주가 내국법인인가 | 원천징수 없이 익금 검토 |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 외국법인·비거주자는 별도 검토 |
| 4 | 상환에 자본금 감소가 따르나 | 법인주주는 익금불산입 배제, 개인주주는 배당가산 배제 | 이익소각형은 다툼의 여지 |
| 5 | 발행이 제39조 네 유형인가 | 전환 시 이익 재계산 | 전환만으로 증여의제 없음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