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24.
- 대부업 세무
중개·알선의 대가는 과세되고 대부 자체의 대가는 면세 여지가 있습니다. 역무를 계약서에 남겨야 가려집니다
대부업자가 차주에게서 받는 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은 대가는 그 이름만으로 과세와 면세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의 대가로 받았는지가 판정을 가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을 이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최고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대가가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를 보고 판정하므로 두 법의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금전대부업이 부가가치세법이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그 범위를 호별로 열거하며 제18호가 금전대부업입니다.
열거주의이므로 제1항 각 호에 없는 역무는 면세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유사 금융용역도 면세로 봅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일회적 대여를 이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로 보았습니다. 제18호는 대부업법상 등록을 면세 요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취급수수료도 이자와 함께 면세로 보나요?
차주에게서 대부 그 자체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면세로 흡수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그 면세 공급에 포함시킵니다. 부수 여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또는 거래의 관행상 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로 가립니다.
차주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취급이나 관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대부 자체와 분리되는 별개의 역무로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담보물 관리 대행을 따로 계약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 역무가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경우는 취급수수료를 이자와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두고도 그것이 어떤 역무의 대가인지는 계약서에 적지 않은 사례입니다. 역무의 내용이 남아 있어야 대부의 대가인지 별개 역무의 대가인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대부중개·알선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2004. 9. 13.).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호에도 대부중개업은 없습니다. 중개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제2호 마목의 투자중개업과 제8호의 보험중개·대리뿐입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기업합병·기업매수의 중개와 신용정보서비스를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대부업자 간의 대부채권 관리용역은 면세로 회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부가-0231, 2022. 3. 30.). 그 근거는 명칭이 아니라 그 법인이 금전대부업으로 등록한 자여서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업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여의 이자도 면세인가요?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입니다. 대법원은 자금융통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구분의 실익은 안분에서 드러납니다. 면세매출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들어가지만 비과세 대여의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면세공급가액에 넣으면 면세비율이 부풀려져 매입세액을 과소공제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된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안분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려내야 하고 그 산식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면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대여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처리도 오답입니다.
과세 매출이 생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실지귀속으로 먼저 가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이며 안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산식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중이 매우 낮고 공통매입세액이 소액이면 안분을 생략하는 특례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안분 순서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면세인 이자에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근거이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가 금융 및 보험업을 들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국세청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법규과-1014, 2014. 9. 19.).
반대편도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개·알선처럼 과세로 판정된 매출은 세금계산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대부업 부가가치세 판정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할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해 반복하나 | 금전대부업 또는 유사 용역으로 면세 | 부과대상 아닌 비과세 |
| 2 | 차주에게 대부 대가로 받았나 | 면세 흡수 여지 검토 | 별개 역무로 과세 검토 |
| 3 | 그 대가가 중개·알선인가 | 열거에 없어 과세 | 면세 열거에 해당하는지 확인 |
| 4 | 과세 매출이 하나라도 있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생략 특례 확인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
| 5 | 사업자인 차주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했나 | 계산서를 발급 | 영수증으로 갈음 가능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