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리스로 들이신 장비는 경비 잡는 방법이 계약마다 다릅니다

진료실에 설치된 의료장비

장비가 원장님 자산이 되면 경비는 해마다 나눠 잡습니다. 계산서가 나올지는 리스회사 등록 여부에서 갈립니다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일 때로 한정됩니다.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의료기기가 원장님의 감가상각자산이 되어 리스료 총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리스회사가 보내는 상환표의 리스료를 그대로 장부에 옮기면 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그 의료기기가 누구의 감가상각자산인지 먼저 정합니다.

초음파 장비가 놓인 진료실

리스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금융리스 외의 리스일 때만 리스료가 그 자체로 비용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도 그 자산을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켜 의료법인이든 개인 의원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귀속시기는 법인과 개인이 나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리스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소득세법에는 대응 조문이 없어 개인 의원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제5항의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회계장부와 계산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세법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이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판정을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고 세법에는 금융리스의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회계기준이 보는 항목은 소유권 이전 약정, 염가매수선택권, 리스기간과 내용연수의 관계,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와 공정가치의 관계, 자산의 범용성입니다. 계약서에 리스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리스계약의 금융리스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계약서 기준 리스 세무검토를 신청하세요 →
쌓아 놓은 계산서

리스료에는 계산서가 발급되나요?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와의 시설대여계약이라면 리스료는 면세 금융용역이어서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가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열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를 보증받은 경우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 방법을 정합니다.

리스료는 정규증빙 수취 의무의 대상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금융·보험용역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은 그 거래의 증명서류를 다른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도록 정하므로 리스계약서와 계산서, 이체내역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투자신탁이익으로 한정하고 리스료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을 들고 그 제13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상대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어도 리스료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결과는 같습니다.

등록증 서류

리스회사가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라 과세 임대용역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열거 방식을 취하고 제9호가 드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이어서 등록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의료기기 임대는 이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 요건도 보셔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는 금융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그 기간을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특정물건에 시설과 기계 및 기구가 포함되어 의료기기도 대상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 체결하면 같은 영 제2조 제6항에 따라 종전 계약의 경과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리스료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정규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과 제28조 제11항도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를 문언상 요건으로 삼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제조사 할부나 렌탈업체 계약을 리스로 알고 계산서를 기다리신 사례를 자주 봅니다. 상대방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지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세액공제 신청 서류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불리하기만 한가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리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리스를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영 제21조 제1항의 대상 내국인에서 빠지는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뿐이어서 의료업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투자금액 산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제 국면의 금융리스는 감가상각 귀속 판정과 기준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그 금융리스의 범위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리스기간이 끝날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으로 리스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와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금융리스라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국면의 금융리스가 되지는 않고 이 수치를 감가상각자산의 귀속 판정에 끌어 쓰지도 않습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계산서도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면세인 의료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정산액은 법령에 직접 규정이 없어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 리스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상대방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가 기간 요건도 확인 리스료는 과세 세금계산서
2 기간이 내용연수의 100분의 20 이상인가 리스료는 면세 계산서 리스료는 과세 세금계산서
3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인가 의원의 감가상각자산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4 지급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 제외 리스료는 열거에 없어 원천징수 없음
상대방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가?
기간 요건도 확인
아니오
기간이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인가?
리스료는 면세 계산서
아니오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인가?
의원의 감가상각자산
아니오
지급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에서 제외
아니오
리스료는 열거에 없어 원천징수 없음
이 글의 근거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5항·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13호·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제1호·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 제1호 다목·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9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3항·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제3호·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1호·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11항·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 제9호·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8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10호·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제1항 제1호·제4항·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각 호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료를 매달 내는데 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그 의료기기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 지급한 리스료 총액이 아니라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제조사 할부로 구입한 의료기기도 리스와 같게 보나요?
다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면세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게 되고 정규증빙 수취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리스료 계산서를 받으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정규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만 정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거래의 증명서류를 다른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므로 계약서와 계산서, 이체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기간이 짧으면 세무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시설대여의 기간을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에 미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가 아니어서 리스료가 면세 금융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