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21.
- 상속세,증여세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적더라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되고 부모에게서 산 재산은 기록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셨는데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 적용되면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고, 추정을 벗어나는 자료 제출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계좌이체부터 차용 처리 자료까지 조문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받은 돈은 그 자체로 증여로 추정되나요?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추정되지는 않으나,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제45조 제4항에 따라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제45조 제1항은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항은 자력 상환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환자금에도 같은 추정을 적용하므로,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므로, 예치해 두신 자금도 추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 전액을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를 얼마나 소명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나요?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준액은 2억원이고, 미입증금액이 그 금액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각 호는 자금출처를 신고·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과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 처분대가나 부채로 받은 금전 중 취득·상환에 직접 쓴 금액으로 열거합니다.
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상환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이내 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고(시행령 제3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이 아래 기준을 둡니다. 금액은 모두 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이내 누계액이며,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 합계액도 총액한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 취득자 연령 | 주택 취득 | 기타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이고, 2020년 7월 20일 개정으로 세대주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재산 자체를 넘기면 별도의 추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어떻게 판정되나요?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매 형식을 갖추셨더라도 추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수자의 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상 결정세액의 합계가 그 증여세액보다 크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경매·파산·공매·증권시장 처분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한정하고,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마지막 사유를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과, 과세·신고된 소득금액·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의 입증으로 한정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항은 매매대금 이체기록만 준비하신 경우입니다. 그 대가의 출처가 신고·과세된 소득이나 처분대금이라는 점까지 남기셔야 합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증여로 판정된 뒤의 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이고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제53조). 각 공제액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며, 혈족·인척 범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 취득자금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53조의 공제는 제44조 추정재산이나 증여자가 특정되어 일반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인 증여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일반 증여라면 부와 모로부터 받으신 증여가 합산됩니다.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주자에게 각 1억원을 공제하되 합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44조·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 재산(제4조 제1항 제5호)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이면 비과세 규정을 검토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로 받은 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요?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그 위임 부분을 학자금·장학금, 축하금·부의금,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 등으로 열거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하고, 생활비·교육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받으신 자금을 예금·적금에 예치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쓰시면 직접 지출이 아니므로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고, 제45조의 증여추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빌린 자금이라면 별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차용증과 함께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이체기록, 차용인 본인의 상환능력을 자료로 남기셔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금지가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약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쌓이면 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신 이자는 대여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게 100분의 25 세율의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개인 사이의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되므로, 무이자 차입 원금 약 2억 1,739만원 이하이면 그 해의 이자 상당액 증여이익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고, 나누어 차입하시면 각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판정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판정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할 질문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1 |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썼거나 명의 계좌에 보유 중인가 | 제45조 증여추정 검토 | 제4조·제46조로 판단 |
| 2 | 미소명액이 20%·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가 | 추정 적용 배제, 증여 확인 시 과세 | 미입증금액이 추정 대상 |
| 3 | 취득일 전 10년 누계가 각 기준·총액한도에 미달하는가 | 훈령상 추정 배제, 증여 확인 시 과세 | 자금출처 소명자료 준비 |
| 4 |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또는 3년 내 재양도인가 | 제44조 제1항·제2항 추정, 대가지급 입증 | 5번으로 |
| 5 | 생활비·교육비로 직접 지출했는가 | 사회통념 범위에서 비과세 | 재산 취득이면 과세 |
| 6 | 차용으로 처리하려는가 | 차용증·이자·상환기록 구비 | 공제 구조 확인 후 신고 |
자금이 오간 시점의 소득금액증명,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이체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