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행사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주권 서류

과세를 양도 시점으로 미루려면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처분한 주식분은 다시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하는 시점과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각각 과세됩니다. 두 시점의 과세 대상이 다르고 벤처기업 특례를 선택하면 과세 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벤처기업 특례 세 가지,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과 세율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달력 옆에 놓인 모래시계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할 때와 양도할 때 각각 무엇이 과세되나요?

과세는 두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사 시점에는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양도 시점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이 과세됩니다.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해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의 시가입니다(같은 영 제163조 제13항). 양도 단계에는 행사일 이후의 가격 변동분만 남습니다.

목걸이줄에 걸린 사원증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행사일 현재 부여 법인 또는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 중이면 근로소득입니다.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21조 제1항 제22호). 모회사가 부여하고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구조도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영업소는 제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해외 모회사가 직접 부여한 옵션의 행사이익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0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스타트업 사무실 입구의 명패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벤처기업(또는 그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부여받은 뒤 퇴직하여 행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대상 옵션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과,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 중 코넥스상장기업 부여분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코넥스에 상장했더라도 벤처기업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코넥스 한정은 비과세 특례에만 있어 범위 밖 옵션도 납부특례는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이미 비과세된 부분까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 제16조의2에는 사후관리·추징 조항이 없습니다. 추징은 뒤에서 다루는 제16조의4에서 발생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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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거래내역서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납부특례는 소득 구분을 그대로 두고 납부 시기만 5년에 걸쳐 나누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는 행사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양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후자는 같은 법 제16조의4입니다. 두 제도가 행사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관련 세액의 5분의 1을 납부한 뒤 다음 4개 연도의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씩을 납부합니다. 신청서는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셨더라도 행사 연도의 확정신고 때 신청서 사본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

과세특례는 대상자 요건과 옵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의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약정으로 부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특례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문에 사후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납부특례와 기한 구조가 다릅니다.

사후관리는 사유별로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취득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증여·처분한 주식분 행사이익만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나머지 보유분은 특례가 유지됩니다.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계좌로 다른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위 2년 기간의 행사이익 전부가 과세되며 귀속시기는 각각 5억원을 초과한 날과 다른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입니다(파산·회생·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주식 시세가 표시된 화면

주식을 양도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의 시가이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과 부여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빼고 제16조의2 비과세액에서 시가 이하 발행이익 중 비과세 적용분을 뺀 금액을 다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양도소득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시행령 제14조의4 제6항)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 기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합계 또는 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합계로 판정합니다. 시가총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보유주식의 평가액입니다.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4%이거나 10억원 이상(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원)입니다. 종료일에 미달하였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이 취득에 포함됩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6천만원에 초과액의 25%를 더한 세액이며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 20%이고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비대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므로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조의4 제2항).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은 1만분의 35이고 증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넥스 1만분의 10, 코스닥과 K-OTC 1만분의 20이며 유가증권시장에는 농어촌특별세 1만분의 15가 더해져 합계 1만분의 20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장외 양도는 1만분의 35가 적용되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자 본인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제10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스톡옵션 과세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행사일에 부여 법인·특수관계법인 근무 중인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20%
2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 벤처기업 옵션인가 비과세·특례 검토 행사이익 전액 행사연도 과세
3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또는 코넥스 상법 옵션인가 연 2억·누적 5억 비과세 비과세 제외, 납부특례만 검토
4 제외자가 아니고 2년 재임·행사가액 5억 이하인가 과세특례·납부특례 중 선택 납부특례 분할납부만 검토
5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냈는가 전용계좌 입고 후 특례 적용 사후 신청 불가, 행사연도 과세
6 증여하거나 1년 내 처분하는가 증여·처분 주식분만 과세 특례 유지, 양도소득 계산
7 사업연도 말·이후 취득 합산 지분이 기준 이상인가 대주주, 과표 3억 초과분 25% 중소기업 10%, 그 밖 20%(상장 장내분 제외)
행사일에 부여 법인·특수관계법인 근무 중인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아니오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 벤처기업 옵션인가?
비과세·특례 검토
아니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또는 코넥스 상법 옵션인가?
연 2억·누적 5억 비과세
아니오
제외자가 아니고 2년 재임·행사가액 5억 이하인가?
과세특례·납부특례 중 선택
아니오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냈는가?
전용계좌 입고 후 특례 적용
아니오
증여하거나 1년 내 처분하는가?
증여·처분 주식분만 과세
아니오
사업연도 말·이후 취득 합산 지분이 기준 이상인가?
대주주, 과표 3억 초과분 25%
아니오
중소기업 10%, 그 밖 20%(상장 장내분 제외)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제70조·제76조(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제74조 제4항(거주자의 출국 등)·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1호·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 제2호·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제4항·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 나목·제6호·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라목·제134조·제14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7호·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3항·제165조 제4항(비상장주식 평가액)·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항 제2호·제173조 제5항(확정신고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7호·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항·제2항·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항·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항·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2항·제4항·제5항·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8항 · 같은 법 시행규칙(특례적용신청서·특례적용대상명세서·전용계좌개설확인서·행사주식지급명세서·특례신청확인서 서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제20조·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특수관계인)·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의2·제43조 제7항·제8항(지배주주등·특수관계)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8조(세율)·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제1항 제2호·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대통령령 제36001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별표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벤처기업)·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3(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금융투자업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코넥스시장)·제176조의9 제1항(유가증권시장)·제178조 제1항(K-OTC)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처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 · 국세청 세목별 안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연 2억원·누적 5억원 한도의 2023. 1. 1. 이후 행사분 적용)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분으로 한정되며, 임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 대신 현금으로 받아도 납부특례를 쓸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는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를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식으로 교부받는 방식인지 부여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게 정한 벤처기업 옵션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벤처기업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과세특례를 선택하더라도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특례로 이연되는 부분과 이연되지 않는 부분이 나뉘므로 행사 전에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임원도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행사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는 자,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1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와 그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한도인 연 2억원은 언제 행사한 분부터 적용되나요?
연간 2억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의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행사분은 종전의 낮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행사하신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해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