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로 이자를 받으셨다면 세율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이 열린 노트북

낮은 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의 이자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되었어도 신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플랫폼을 통하여 받으신 투자수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만 낮아질 뿐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과세 기준이나 손실 처리에서는 다른 이자소득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구분과 세율, 원천징수의무자, 종합과세, 손실 처리, 지급명세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백분율 키가 있는 계산기

P2P 연계투자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고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계투자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정하고 같은 목 단서는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를 정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더해집니다. 특별징수세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이므로 등록 온투업자를 통한 이자소득은 합계 15.4%, 그 밖의 경우는 합계 27.5%가 징수됩니다.

온투법 제3조 제3항은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를 배제하나 이는 대부업 규제의 배제일 뿐 소득세법상 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일시적·우발적 대여로 받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투자자도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100분의 25를, 등록 온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특별징수는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법인에는 15.4%·27.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괄호의 금융회사 등의 일정 소득과 같은 조 제4항의 비과세·면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의 근거를 잘못 인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분의 14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한부 특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의 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위한 별도의 호가 신설된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누가 징수하여 납부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송금 전표

연계투자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누가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제127조의 어느 항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므로 약정서상 이자 지급의 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반기별 납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종교단체에만 허용됩니다. 이들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기간인 반기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율입니다. 15.4%가 아니라 27.5%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자가 단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등록 여부부터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징수가 끝났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펜이 놓인 세금 신고 서식

원천징수되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없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는 2천만원 이하라도 합산 대상입니다.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합산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 대상은 연계투자 이자만이 아니라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29조 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은 기준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계투자 이자와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근접하신다면 금융소득 합산 검토를 신청하세요 →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제1호 나목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 100분의 14를 적용하지만 제2호 가목은 이자소득등 전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같은 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 온투업자를 통하지 아니한 이자가 큰 경우에는 기준금액 부분을 포함하여 100분의 25로 계산한 제2호의 금액이 산출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으면 처리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탁자 위에 놓인 빈 동전 지갑

손실이 난 상품의 원금을 다른 상품에서 받은 이자와 통산할 수 있나요?

통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상품별 손익을 합산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대여건 안에서는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권, 즉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해당 비영업대금이 이에 해당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으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손실 공제로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조항은 동일한 대여건에서 회수금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계산 규정이며 회수불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일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확정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플랫폼상의 연체·상환지연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품의 원금손실을 차감하는 근거도 아닙니다.

법인 투자자는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투자자 측 처리를 정리하셨다면 지급자 측의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

서류함에 정리된 문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월 10일 기한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적용되고 이자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대상도 아닙니다.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분은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제출의무를 정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분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는 개인 지급자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 지급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입니다.

아래 순서로 대조하시면 처리 방향을 판정하실 수 있습니다.

P2P 투자수익 원천징수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금융위 등록 온투업자를 통한 지급인가 개인 15.4%·법인 14% 개인 27.5%·법인 25%
2 개인이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가 제19조 제1항 제11호 사업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3 원천징수되었고 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종합과세·5월 확정신고
4 같은 대여건에서 발생한 손실인가 시행령 제51조 제7항 요건 검토 통산 불가·상품별 각각 계산
5 확정신고 전 파산·실종 등으로 회수불능인가 회수금액을 원금에 먼저 차감 약정 이자지급일에 계상
6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했는가 제출의무 이행 지급금액 1%·3개월 내 0.5%
금융위 등록 온투업자를 통한 지급인가?
개인 15.4%·법인 14%
아니오
개인이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가?
제19조 제1항 제11호 사업소득
아니오
원천징수되었고 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아니오
같은 대여건에서 발생한 손실인가?
시행령 제51조 제7항 요건 검토
아니오
확정신고 전 파산·실종 등으로 회수불능인가?
회수금액을 원금에 먼저 차감
아니오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했는가?
제출의무 이행
아니오
지급금액 1%·3개월 내 0.5%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율과 지급 경로, 그 해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대조하신 뒤 신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조(등록)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6조(임원의 자격요건)·제22조(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제12호·제2항·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8호·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호·제2호·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1호 가목·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제2항·제5항·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제2항·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제2항·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항·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서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제4항·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1호 가목·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8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제103조의29(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 은행법 · 한국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P2P 플랫폼에서 받은 이자에도 15.4%가 적용되나요?
낮은 세율의 근거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므로,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14조 제3항 제6호의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며, 제62조 제2호 가목 2)에 따라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로 비교과세됩니다.
법인이 연계투자를 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얼마 이상일 때 징수되나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소액부징수 요건과 함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는 기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온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괄호에 따라 소액 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종교단체가 같은 조 제3항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어떤 요건으로 등록하나요?
온투법 제5조 제1항은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인력·물적설비와 사업계획, 임원 적격과 내부통제·대주주·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이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