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도중 다른 해 장부를 요구받으셨다면 통지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관서 건물 외관

통지서 없이 자료 요구가 넓어지면 서식 교부를 요구하십시오. 조사 중지 요청은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도중 조사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넓어지거나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은 그 사유를 한정하고 문서 통지를 의무로 정합니다. 통보받으신 시점에 확인하실 것은 요구된 자료의 목록이 아니라 근거로 제시된 조문과 통지의 형식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지 봉투

이미 조사를 마친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곱 가지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임된 부분도 시행령 제63조의2가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로 한정되므로(같은 항 제4호) 주문과 요구받으신 자료를 대조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조사가 두 차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입니다. 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넓히는 것은 범위 확대의 문제입니다.

통보받으신 내용이 재조사인지 범위 확대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담긴 확장형 파일철

조사 도중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무공무원은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81조의9 제1항). 시행령 제63조의10은 이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확대 사유의 하나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혐의·착오가 의심되어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 통지를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합니다. 확대에 앞서 중소규모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그 밖의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확대 통지서 없이 다른 과세기간의 장부를 제출하신 경우입니다. 요구받으신 자료의 귀속 과세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81조의4 제3항). 통지 없이 자료 요구가 넓어지면 서식 교부를 요구하시고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선반에 쌓인 회계 장부

조사 도중 다른 세목이 다루어지면 모두 범위 확대에 해당하나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입니다(제81조의11 제1항). 통합조사로 통지된 조사에서 개별 세목이 검토되는 것은 범위 확대와 구분됩니다.

세목별 조사는 세목의 특성·신고유형·사업규모나 탈루 혐의를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부분조사도 여섯 가지에 한정됩니다. 경정청구·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거래상대방 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탈세 제보의 확인,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의 확인, 시행령이 정한 특정 사업장·항목·거래의 확인입니다. 뒤의 네 가지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을 통보받으셨다면 조사 대응 절차 검토를 신청하세요 →
날짜를 표시해 둔 벽걸이 달력

세무조사 기간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제81조의8 제2항).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연장도 같은 기준을 전제로 하여,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2회 이후 연장은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 조세범칙조사 개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인한 중단, 납세자보호관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간 제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조사에는 20일의 조사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에 의한 탈루 혐의, 거짓계약서·미등기양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조사와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입니다.

조사가 중지되면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종료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중지기간 중에는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고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재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재개할 필요가 있으면 사유 소멸 전에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제81조의8 제6항 단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회의용 탁자가 놓인 빈 회의실

조사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을 조사 도중에 다툴 수 있나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81조의19 제1항). 요청 대상은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입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심의 대상인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므로(제81조의18 제2항 제1호) 범칙조사로 전환된 뒤에는 이 절차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규모납세자는 앞의 100억원 기준(부가가치세 조사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연장·확대 자체가 관서의 위원회 승인 사항이고 납세자의 요청은 위법·부당한 조사를 근거로만 가능합니다.

요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으로 합니다.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요청으로 조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은 심의 전까지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의결로 일시중지·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정리함에 놓인 서면 통지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81조의12 제1항).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 이내입니다. 상호합의절차나 세법 해석 질의가 진행 중인 부분은 납세자가 동의하면 제외하고 먼저 통지됩니다. 사유 해소일부터 다시 20일 이내에 나머지가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조사 범위·기간 확인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인가 재조사 예외 사유 확인 2번으로
2 확대 사유·범위를 문서로 받았는가 시행령 두 사유와 대조 서식 교부를 요구
3 상속·증여세 조사 등 제한 배제 유형인가 기간·연장 제한이 없음 4번으로
4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가 20일 한도와 각 20일 연장 확인 법정 상한 없음
5 조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가 중소규모는 연장·확대, 그 외는 위법·부당 사유로 요청 6번으로
6 결과통지 후 30일이 남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고지 후 불복 절차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인가?
재조사 예외 사유 확인
아니오
확대 사유·범위를 문서로 받았는가?
시행령 두 사유와 대조
아니오
상속·증여세 조사 등 제한 배제 유형인가?
기간·연장 제한이 없음
아니오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가?
20일 한도와 각 20일 연장 확인
아니오
조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가?
중소규모는 연장·확대, 그 외는 위법·부당 사유로 요청
아니오
결과통지 후 30일이 남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아니오
고지 후 불복 절차로

조사 중 남기신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도 인용되므로 통지 즉시 사유와 범위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공시송달)·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1조 제1항(국세환급금의 결정)·제58조·제59조·제60조의2·제61조 제3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제64조 제3항·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재조사 결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4호·제3항·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6항 단서·제7항·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제3항·제4항·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1항 각 호·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제3항 제2호 단서·제4항·제6항·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4항·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2항 제1호(조세범칙조사 제외)부터 제4호까지·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항·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제88조부터 제90조까지(벌칙)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 선정)·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제56호의4서식(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별지 제56호의5서식(조기결정 신청서)·별지 제56호의6서식(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별지 제56호의7서식(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56호의8서식(의견진술 신청서) · 국세청 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조사기간)·제18조(통합조사의 원칙)·제19조(세목별조사·부분조사의 실시)·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제35조(조사기간의 단축)·제36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제37조(세무조사의 중지)·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제40조(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제88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별지 제7호 서식(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조사 범위확대 통지) · 국세청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조사범위 확대 신청 절차)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제3호·제5조 제1항 제1호(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감사원법 제33조(시정요구) ·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6조 제1항·제39조·제40조·제42조(과세전적부심사 준용) ·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제59조(조세법률주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 사전통지 기간 15일에서 20일로 조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 — 제81조의19 보완요청 및 통지기간 정비) · 재조사 금지 위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법규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현지확인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며칠 전에 받나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입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이때에는 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또는 영치,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청은 인적사항과 연기받으려는 기간·사유를 적은 문서로 합니다.
세무조사에 세무대리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의 대상인 세무조사에서는 제외되므로,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심의 요청 절차의 적용 범위는 구분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아홉 가지로 한정되며,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의 요구,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한 국가기관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외에 세무공무원 간의 요구, 국가데이터처장의 국가통계 작성 목적 요구,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 조사(당사자 동의), 국정조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요청,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