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12.
- 대부업 세무
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면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성공보수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해의 비용입니다
대부업 법인이 지급한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통상성은 누구에게 위탁하였는지에서 먼저 검토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은 위탁 상대방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위탁한 대부업자 본인입니다.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제1항).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제2항).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도 이 요건을 그대로 판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열거한 손비에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를 지칭하는 호는 없으므로 그 밖의 손비를 정한 제24호로 손금성이 판정됩니다.
통상성은 지출의 방식까지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무허가 업체에 지급한 추심수수료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법리에 따라 손금이 부인될 위험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위탁 상대방의 자격입니다.
개인 채무자의 대부채권은 누구에게 추심을 위탁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3호가 대부업자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므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부채권의 추심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소송·지급명령 등 법률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제26조의 추심 위탁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4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51조 단서).
수탁자의 자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채권추심업을 하지 못합니다(제4조 제1항·제2항). 채권추심회사는 자사 임직원 또는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여야 하며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개인 추심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는 그 개인이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이면 제27조 제4항에, 아니면 제4조 제1항에 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대부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의 무허가 채권추심업 금지는 채무자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수탁자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여야 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탁 업체의 허가 사실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보관하시고 채권추심업 허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위탁 구조가 정리되면 다음은 증빙입니다.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위탁수수료도 이 적격증빙 수취 대상입니다.
증빙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으신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며(제75조의5 제1항),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수취 의무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 면제됩니다. 이때에는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제75조의5 제2항 제2호). 채권추심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수수료는 개인의 인적용역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100분의 3의 원천징수로 증빙 수취를 갈음하는 처리는 이 사안에서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수탁 업체가 특수관계인이면 검토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특수관계인 업체에 추심을 위탁하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제1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나 요율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합니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를, 제9호는 이에 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듭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7호와 제9호(제7호 등에 준하는 행위·계산에 한합니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되고 소득처분이 뒤따르므로 동종 업체의 견적서와 같은 요율 입증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처리에서는 대부업 특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추심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므로 대부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금전대부업을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신용정보서비스를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추심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므로 추심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서 생긴 채권의 추심수수료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채권의 발생 원인 사업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손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보수의 계상 시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성공보수형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추심 성공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는 변제금 수령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계약 체결만으로 미리 계상하시면 귀속시기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추심에 실패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사유를 먼저 특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대여금에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제4호),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제5호)이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채권(제11호) 등도 적용됩니다. 회수기일 2년 경과에 관한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만 적용되어 대여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추심업체의 회수 불능 통보 자체도 열거 사유가 아니나 그 원인이 채무자의 파산·사망·행방불명이라면 제8호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제6호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사항으로, 그 밖의 사유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뒤늦게 계상하시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검토 항목을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위탁수수료 손금 판정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할 질문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1 | 개인 채무자의 대부채권인가 |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 | 신용정보법상 허가 여부는 동일하게 확인 |
| 2 | 수탁자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인가 | 증빙 요건 검토로 진행 | 위탁 구조부터 정정 |
| 3 | 적격증빙 네 가지 중 하나를 받았는가 | 증빙불비가산세 없음 | 면제사유 없으면 지출액의 2% 가산세 |
| 4 | 수탁 업체가 특수관계인인가 | 차액 3억원·시가 5% 기준부터 검증 | 통상성 입증자료 정비 |
위탁계약서와 허가 확인 자료, 적격증빙을 채권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