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조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세무서 안내문

회신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의 개시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 단계의 회신 내용이 이후의 조사대상 선정과 추계결정, 적용 가산세율로 이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사업자께서 확인하실 사항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통지 봉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인가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2가 규정하는 세무조사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세무조사에는 조사 개시 20일 전의 사전통지(재조사는 7일 전)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의 결과통지가 적용됩니다. 해명 안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명 안내는 법령이 절차와 기한을 정한 처분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절차에 따른 행정 안내입니다. 회신 기한도 법정기한이 아니라 안내문에 적힌 기한입니다. 받으신 문서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사유가 적혀 있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이므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문서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실 것은 아닙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됩니다
대법원은 명칭이 현장확인이더라도 실질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의 행사이면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사업장에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장부 전반을 검사받으셨다면 이후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조사에 재조사 금지 위반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은 무엇을 근거로 지목되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현금 결제 영수증이 출력되는 장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보고 현금매출 누락을 의심하나요?

신고서만 보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수집된 과세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가 출발점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출기관이 낸 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자료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대조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신 전에 안내문에서 ① 대조된 과세자료의 종류 ② 귀속 과세기간과 세목 ③ 지적 금액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자료의 출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의 목록을 법이 정해 둔 것은 아니며 실무상 계좌 거래내역과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자료가 통용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안내문의 금액만 보고 회신문을 작성하시는 경우입니다. 차액의 출처를 먼저 특정하셔야 반증 자료가 정해집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현금매출 누락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회신 전 소명 자료 검토를 신청하세요 →

소명하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보관한 선반

기한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회신이 없거나 해명이 불충분하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명서류에 의한 매입비용과 종업원 급여·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뺀 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공제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가 정한 방식으로 추계됩니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과소신고분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되고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세액의 3%가 더해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발급하지 아니하면 공급가액의 2%(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1%)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0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신 경우 부담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누락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 부담이 추가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적용 제외로 둡니다.

지적된 금액이 실제 누락에 해당한다면, 다음은 수정신고의 실익입니다.

기한을 표시해 둔 탁상 달력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요?

수정신고 자체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신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이는 안내문을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시거나 안내문이 다루지 않은 세목·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시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신고 여부는 감면율이 아니라 세액 확정 시기와 부정행위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면 대상을 오인하기 쉬운 지점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서두르셔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세액의 3%가 한 번 더 가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같은 누락이라도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출력한 자료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로 평가되나요?

매출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과 수취, 장부의 파기,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열거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율이 10%에서 40%로 올라갑니다(역외거래 부정행위 60%).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역외거래 부정행위 15년).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차명계좌·이중장부와 같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는 누락 금액의 다툼과 분리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된 경우,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해명 안내 대응 판정 순서 정리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문서 기재 또는 실제 진행이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 절차상 권리로 대응 2번으로
2 지적 금액이 실제 누락 매출인가 감면 배제 전제로 실익 판단 계좌·매출자료로 반증
3 법인의 사외유출액인가 귀속자 특정해 소득처분 주장 개인은 추계 범위 확인
4 결과통지·과세예고 후 30일이 남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고지 후 불복 절차로
문서 기재 또는 실제 진행이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 절차상 권리로 대응
아니오
지적 금액이 실제 누락 매출인가?
감면 배제 전제로 실익 판단
아니오
법인의 사외유출액인가?
귀속자 특정해 소득처분 주장
아니오
결과통지·과세예고 후 30일이 남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아니오
고지 후 불복 절차로

회신 내용은 이후 조사와 불복 단계에서도 인용되므로 안내문을 받으신 즉시 자료의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제47조(가산세 부과)·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65조(결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81조의13(비밀 유지)·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제67조(소득처분)·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06조(소득처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57조(결정과 경정)·제60조(가산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의 대상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세무조사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에 적힌 기한까지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이 어려운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확보된 부분부터 순차로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 자체는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가 아니지만, 회신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드러나면 세금 외에 어떤 부담이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20%가 부과되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그 밖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세액이 크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 가산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는 금액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구간에 대한 가산세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직원이 매출 대금을 가져간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나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자에 대한 상여로,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으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므로 귀속처를 특정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