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7.
- 스타트업 세무
결손이 이어진 해는 아직 세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 3년차에 처음 이익이 발생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개 과세연도는 그 해부터 기산됩니다. 감면기간을 창업한 해부터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창업 시점과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 초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확인하실 사항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통상 5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초기에 결손이 이어졌다면 감면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산이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보아 기산하므로 결손이 이어져도 5년째 과세연도부터는 감면기간이 진행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다음은 감면율입니다.
감면율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창업 시점,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세 가지로 판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체계가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두 단계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50%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은 제6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네 단계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 청년창업 | 그 밖의 창업 |
|---|---|---|
|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제1항 대상 아님(제6조 제6항 확인)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이며 병역 이행기간은 6년 한도로 연령에서 뺍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제6조 제6항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위 표의 소재지 순서대로 100%·75%·50%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과밀억제권역 외 100%·과밀억제권역 50%의 두 단계입니다. 제1항의 대상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의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도 이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종전 기준금액으로 판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업종 요건입니다.
우리 회사 업종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18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시산업 등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나 부동산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열거된 업종 안에서도 제외되는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수의업과 행정사 사무소·건축사사무소 운영사업이 제외됩니다. 대분류만 보고 판단하시면 신고 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업종 요건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조 제3항이 두 감면의 범위를 모두 열거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더라도 제6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업종이 열거에서 빠진 경우에는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자체가 부인되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이나 사업 인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열거한 네 가지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용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의 재개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정합니다.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그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리 계약 체결, 개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일 것, 종전 기업과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몇 해 운영하시다 법인을 세우고 감면을 기대하셨는데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걸린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이 조항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마지막 확인 사항은 감면세액이 얼마나 남는지입니다.
감면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나요?
최저한세와 감면 총액 한도, 중복적용 배제 때문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제6조 제7항의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75%·50%·25%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7%,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입니다. 또한 각 과세연도에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00% 감면 과세연도에도 적용됩니다.
중복적용도 제한됩니다. 내국인의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제6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총액 한도와 이 배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창업일을 기준으로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요건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하시거나 무신고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 경정을 받는 경우의 과소신고금액에는 이 감면이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배제됩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정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할 질문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1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가(예외 두 가지 확인) | 제6조 감면 불가, 제7조 검토 | 2번으로 |
| 2 | 업종이 열거 업종인가 | 3번으로 | 제6조 감면 불가, 제7조 검토 |
| 3 | 이미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있는가 | 그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 아직 기산 전, 사업 개시 5년째 과세연도에 강제 기산 |
| 4 | 감면율이 100%가 아닌가 | 최저한세·5억원 한도·중복배제 반영 | 5억원 한도·중복배제만 반영 |
중복적용 배제와 신청서 제출도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