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처음 이익이 난 해, 세액감면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업 초기 법인의 사무실 책상

결손이 이어진 해는 아직 세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 3년차에 처음 이익이 발생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개 과세연도는 그 해부터 기산됩니다. 감면기간을 창업한 해부터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창업 시점과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 초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확인하실 사항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기간을 표시해 둔 달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통상 5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초기에 결손이 이어졌다면 감면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산이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보아 기산하므로 결손이 이어져도 5년째 과세연도부터는 감면기간이 진행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다음은 감면율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

감면율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창업 시점,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세 가지로 판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체계가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두 단계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50%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은 제6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네 단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청년창업 그 밖의 창업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제1항 대상 아님(제6조 제6항 확인)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이며 병역 이행기간은 6년 한도로 연령에서 뺍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제6조 제6항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위 표의 소재지 순서대로 100%·75%·50%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과밀억제권역 외 100%·과밀억제권역 50%의 두 단계입니다. 제1항의 대상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의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도 이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종전 기준금액으로 판정하셔야 합니다.

감면기간 중 요건이 바뀌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사라집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적용할 감면율 자체가 없어 제6조 제1항 감면이 사라지고 수입금액 기준 이하인 과세연도의 제6항 감면만 남습니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이전한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창업 후 처음 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검토를 신청하세요 →

다음은 업종 요건입니다.

제조 현장의 설비

우리 회사 업종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18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시산업 등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나 부동산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열거된 업종 안에서도 제외되는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수의업과 행정사 사무소·건축사사무소 운영사업이 제외됩니다. 대분류만 보고 판단하시면 신고 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업종 요건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조 제3항이 두 감면의 범위를 모두 열거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더라도 제6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업종이 열거에서 빠진 경우에는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자체가 부인되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 계약 서류

법인전환이나 사업 인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열거한 네 가지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용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의 재개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정합니다.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그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리 계약 체결, 개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일 것, 종전 기업과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몇 해 운영하시다 법인을 세우고 감면을 기대하셨는데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걸린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이 조항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마지막 확인 사항은 감면세액이 얼마나 남는지입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책상

감면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나요?

최저한세와 감면 총액 한도, 중복적용 배제 때문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제6조 제7항의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75%·50%·25%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7%,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입니다. 또한 각 과세연도에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00% 감면 과세연도에도 적용됩니다.

중복적용도 제한됩니다. 내국인의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제6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총액 한도와 이 배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창업일을 기준으로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요건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하시거나 무신고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 경정을 받는 경우의 과소신고금액에는 이 감면이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배제됩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정 순서 정리

순서 확인할 질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가(예외 두 가지 확인) 제6조 감면 불가, 제7조 검토 2번으로
2 업종이 열거 업종인가 3번으로 제6조 감면 불가, 제7조 검토
3 이미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있는가 그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아직 기산 전, 사업 개시 5년째 과세연도에 강제 기산
4 감면율이 100%가 아닌가 최저한세·5억원 한도·중복배제 반영 5억원 한도·중복배제만 반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가(예외 두 가지 확인)?
제6조 감면 불가, 제7조 검토
아니오
업종이 열거 업종인가?
3번으로
아니오
이미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있는가?
그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아니오
감면율이 100%가 아닌가?
최저한세·5억원 한도·중복배제 반영
아니오
5억원 한도·중복배제만 반영

중복적용 배제와 신청서 제출도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9호(수도권)·제10호(수도권과밀억제권역)·제10호의2(인구감소지역), 같은 조 제3항(업종의 분류) · 제6조 제1항(감면율·감면기간)·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업종)·제4항(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제5항(신성장 서비스업 특례)·제6항(수입금액이 적은 창업중소기업 특례)·제7항(고용증가 추가감면)·제8항(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소득계산)·제9항(상시근로자 범위 위임)·제10항(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1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제12항(세액감면신청)·제13항(연간 감면한도) · 제7조 제1항(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2항(성실사업자 가산)·제4항(감면신청)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제127조 제4항 본문 및 단서(중복지원의 배제)·제5항(동일 사업장 감면 중복 배제) · 제128조 제2항(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제3항(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제4항 각 호 및 단서(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정당한 사유) · 제132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4호(최저한세) · 제143조(구분경리)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 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제2조(제6조 제6항 적용례)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1항(청년창업중소기업)·제2항(청년 요건 상실)·제4항·제5항(창업벤처중소기업)·제6항(제조업 유사 사업)·제7항(물류산업)·제8항(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제9항(엔지니어링사업)·제10항(관광객이용시설업)·제11항(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제12항·제13항(신성장 서비스업)·제14항(업종별최소고용인원)·제15항·제16항(소득계산·구분경리)·제17항·제18항(상시근로자)·제19항·제20항(사업용자산 및 100분의 30)·제21항·제22항(임직원 사업분리 창업)·제23항(같은 종류의 사업)·제24항(중소기업 미해당 사유)·제25항(사업장 이전·지점 설치)·제26항(세액감면신청서)·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상시근로자 수 계산)·제27조 제1항 제1호(병역 이행의 범위) · 같은 법 시행규칙(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별지서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제6조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인구감소지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조의2·제25조 ·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결정·경정)·제117조의2 제1항(현금영수증가맹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지배주주등)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공동사업장)·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결정·경정)·제160조의5 제3항(사업용계좌)·제162조의3 제1항(현금영수증가맹점) · 통계법 제22조(한국표준산업분류)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노인복지법 · 전시산업발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2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 행정사법 제14조 · 건축사법 제2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받은 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늘어난 과세연도에는 감면율이 더 올라가나요?
업종별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그 밖의 업종 5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면 증가율만큼 추가 감면됩니다. 다만 50%(75% 감면 과세연도는 25%)를 한도로 하며, 100% 감면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으므로,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신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기간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과세연도에 이미 적용받은 감면분이 이 규정으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