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안고 임대 중이라면 이자 전액이 경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인 건물 외관

부채가 자산을 넘으면 초과분 이자가 제외됩니다. 도배는 그 해 경비이고 발코니 확장은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임대소득 신고에서 세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어떤 지출을 그 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입니다. 부동산 임대는 이자비용과 수선비의 비중이 큽니다. 이 두 항목은 각각 사업관련성 판단과 자산 계상이라는 서로 다른 제약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 신고를 준비하시는 임대인께서 문의하시는 순서대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 관련 서류를 정리한 파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재산세, 화재보험료, 건물 관리비와 청소·경비 용역비, 중개수수료, 세무 대리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필요경비가 되지만 인별 합산 과세이므로 해당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산입됩니다. 임대와 무관한 부동산이 함께 합산되었다면 안분이 선행됩니다.

제외되는 항목도 분명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그 해의 비용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벌금·과태료와 가산금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생활비 성격 지출이나 무관한 차량 유지비를 넣었다가 부인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항목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자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이자 내역이 적힌 서류

대출 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임대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만 인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차입금이 실제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나 임대에 쓰였다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부채의 합계가 사업용 자산의 합계를 넘는 경우입니다. 그 초과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지출로 추정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다만 대법원은 이를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의제가 아니라 추정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이 사업상 필요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를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차입 시점의 자금 용도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용도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
대출금을 생활비 계좌와 섞어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금이 한 계좌에서 뒤섞이면 어느 지출이 임대사업에 쓰였는지 구분할 근거가 사라져, 반증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자 다음으로 판단이 자주 갈리는 항목이 수선비입니다.

임대 필요경비를 정리하고 계시다면 신고 전에 항목별 인정 범위 검토를 신청하세요 →
임대 주택의 수선 공사 현장

수선비는 그 해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그 해의 비용입니다.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공사는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도배·장판 교체와 보일러 수리처럼 원상을 회복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발코니 확장·냉난방 설비 신규 설치·용도 변경 개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더라도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①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주기로 반복하는 수선인 경우입니다. 판정 단위가 그 해 수선비 합계가 아니라 개별 자산별 금액이라는 점,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추계신고에는 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분류한 경우에도 지출 전액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하는 부분만 그 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이후 과세기간에 정산됩니다.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 질문의 감가상각으로 이어집니다.

건물 감가상각을 기록한 장부

감가상각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장부를 작성하는 임대인은 계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는 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계상하면 그 해 소득이 줄지만 양도 시점에는 그만큼 취득가액이 줄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실제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산입하여야 할 금액까지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아 상각이 강제된 기간의 금액도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을 넣을지 말지는 올해의 세부담과 양도 시점의 세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양도 시점에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양도차손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일부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상각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상각하지 않은 금액은 미상각잔액으로 남아 이후에 상각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보유 기간과 양도 시 비과세·감면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책상

장부 없이 신고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경비율로 추계 계산됩니다. 여기에 별도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추계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증빙에 따라 인정받은 뒤 나머지에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주요경비에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자 부담이 큰 임대인일수록 추계가 불리합니다.

가산세의 결과도 기장의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므로 과거 결손이 누적된 임대인에게는 이 부분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갈림길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무엇이 갈리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필요경비 판정 순서 정리

지출 내역을 앞에 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임대사업 관련 지출이면서 불산입 항목이 아닌가 2번으로 필요경비 제외
2 취득 단계의 부대비용인가 토지·건물분 안분 후 취득가액 3번으로
3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공사인가 4번으로 그 해 필요경비
4 소액수선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비용 계상했는가 그 해 필요경비 자산 계상 후 상각
임대사업 관련 지출이면서 벌금·과태료·가산금 등 불산입 항목이 아닌가?
2번으로
아니오
취득 단계의 부대비용인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해 취득가액에 반영
아니오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공사인가?
4번으로
아니오
소액수선비 요건(600만원·5퍼센트·3년 주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비용으로 계상했는가?
그 해 필요경비
아니오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판단이 모호한 항목이 있다면 신고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39조(귀속연도)·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8·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60조의5(사업용계좌)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1조(가사관련비 등)·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제68조·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제132조·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147조·제163조·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을 추정으로 해석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 2026년 2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실 기간에 들어간 관리비와 이자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임대를 개시한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공실이라면 그 기간의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할 의사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개 의뢰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취득 대금을 청산하기 전까지의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되므로 임대 개시 이후의 공실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어느 시점의 경비인가요?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용역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이며, 임대차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반영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나간 비용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명의와 무관하게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좌가 섞이면 사적 지출과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는 권장사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이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 부동산에 딸린 주차장 운영 수입도 임대소득인가요?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임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별도의 요금 체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형태라면 다른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