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다툴 쟁점이 없는 항목은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 예정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이 3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고지 이후의 불복으로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지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납세자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한 통지 봉투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조사를 받으셨다면 조사 결과통지가, 조사 외의 경로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옵니다. 어느 쪽이든 고지서가 아니라 과세할 예정인 내용을 미리 알리는 문서이며 청구기한도 30일로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오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둘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셋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100만원에 못 미치면 통지 자체가 없습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0일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30일 기한을 표시한 달력

30일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툴 지점이 사실 문제인지 법 해석 문제인지 먼저 가리셔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과세 근거와 계산 내역이 적혀 있으므로 항목별 대조부터 시작합니다.

  • 사실 문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자료로 다툽니다.
  • 해석 문제: 사실은 인정하되 세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거 조문과 선례로 다툽니다.

두 갈래를 섞으면 심사에서 쟁점이 흐려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여쭙는 것은 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다릅니다. 30일 안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청구서를 제출한 뒤의 절차도 같은 30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심사가 열리는 회의실

청구하면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결정은 네 가지입니다.

  • 채택 또는 일부 채택: 청구 이유가 인정되어 통지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재조사: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 불채택: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통지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 심사하지 아니함: 청구기간 도과나 보정 불이행 등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아니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셨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검토를 신청하세요 →
오래된 과세기간 자료가 담긴 보관 상자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배제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고지를 받은 뒤의 불복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 국세징수법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세법이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과 세액은 제외)
  •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의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이 있거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인 경우

세 번째는 받으신 쪽에서 직접 따져 볼 수 있는 사유이므로 과세기간이 오래된 건일수록 제척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와 조기결정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조기결정 신청서에 찍는 도장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다투지 않을 항목만 먼저 확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결정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범위대로 세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 있는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다툴 쟁점이 없다면 30일을 다 쓰지 않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이 절차 자체가 가산세를 멈춰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 결과가 불리한 경우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 절차의 근거가 담긴 법령집

불채택 결정을 받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단계의 심사이므로 결과와 관계없이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사후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계에서 다투는 실익은 고지 전에 세액이 바로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 납부와 징수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지서를 받으신 날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순서

통지서를 앞에 두고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면 기한과 배제사유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확인되는가 30일 기산점 확정 송달 기록 확인
2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가 청구 배제 사유 해당 30일 내 청구 가능
3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가 자료 정리 후 청구 조기결정 신청 검토
4 고지서가 이미 도착했는가 통지일과 간격 기록 청구서 제출 준비

위 순서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확인되는가?
그 날짜를 30일 기산점으로 고정합니다
아니오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가?
청구가 배제되므로 고지 이후의 불복을 준비합니다
아니오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가?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서에 붙입니다
아니오
고지서가 이미 도착했는가?
통지받은 날과 고지서를 받은 날의 간격을 기록합니다
아니오
남은 기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판단이 모호한 항목이 있다면 30일이 남아 있는 동안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국세징수법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및 세법이 정한 수시부과 사유 ·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통고처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청구기간 도과 전 또는 결정 전 과세처분의 효력) · 2026년 1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세나요, 받은 날부터 세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발송일이나 통지서에 기재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기산점이 흔들리면 청구 자체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큰 사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훈령·예규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항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소관이 아닌 관서에 청구서를 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관 관서로 송부되고 그 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기한 관리를 위해 최초 접수 사실과 접수 날짜를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결과통지가 생략됩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생략되는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의 사전통지이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