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28.
- 상속세,증여세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미리 나눠 주었다고 정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 이력을 정리하시는 상속인께서 실제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증여까지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이 가산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갈림길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8년 전 증여가 5년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10년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세는 증여일은 계약일이나 증여세 신고일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안에서 계약서 날짜를 세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기간 안에 들어오는 증여를 골라냈다면 다음 판단은 그 재산을 얼마로 가산하는지입니다.
합산하는 금액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잡나요?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닙니다. 평가 시점에 예외를 두는 규정도 없습니다.
값이 오르는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오른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의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입니다. 신고 후에 드러나면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가산할 금액이 정해지면 그 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남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전액 공제받나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기준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나 가산세가 아닙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가액의 비중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비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별 한도가 별도로 걸립니다.
공제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는 가산은 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증여를 뒤늦게 정리할 때 걸리는 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5억원이라는 기준은 상속공제 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계산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재해손실공제를 뺀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차감이 없습니다. 거주자 상속의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공제할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계산에서 공제가 잘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사전증여의 셈법입니다. 기간과 계산 경로가 모두 다른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특례를 받아 두고 10년이 지났으니 정리가 끝났다고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례재산은 가산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서 본 두 가지 규칙이 여기서는 뒤집힙니다.
-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반대로 합산기간 안에 있어도 가산 대상이 아닌 증여가 있습니다.
합산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증여도 있나요?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합산배제증여재산이 더해집니다.
가산 대상만 세다 보면 이 항목들까지 합산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증여 이력을 신고 일정의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증여 이력을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전증여 이력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받은 사람을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눈 뒤 각 증여의 취득시기와 당시 평가액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력은 나중에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순서 | 스스로 물어볼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수증자가 세법상 상속인인가 | 10년 이내분 합산 | 5년 이내분 합산 |
| 2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가 | 접수일로 기간 계산 | 취득시기로 기간 계산 |
| 3 | 제척기간이 지난 미신고 증여인가 | 가산만 되고 공제 배제 | 산출세액 기준, 두 겹 한도 내 공제 |
| 4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인가 |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 상속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되 증여세액공제는 배제 |
| 5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재산인가 | 기간 무관 합산, 전액 공제 | 기간 기준으로 판정 |
위 순서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체가 있다면 증여인지 아닌지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