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미리 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미리 나눠 주었다고 정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 이력을 정리하시는 상속인께서 실제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적힌 등록 서류

몇 년 전에 한 증여까지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이 가산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갈림길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8년 전 증여가 5년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10년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세는 증여일은 계약일이나 증여세 신고일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안에서 계약서 날짜를 세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가산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사전증여는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그 사람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가산으로 세율이 올라간 부담은 상속인에게 남습니다.

기간 안에 들어오는 증여를 골라냈다면 다음 판단은 그 재산을 얼마로 가산하는지입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을 적은 감정 서류

합산하는 금액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잡나요?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닙니다. 평가 시점에 예외를 두는 규정도 없습니다.

값이 오르는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오른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의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입니다. 신고 후에 드러나면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가산할 금액이 정해지면 그 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남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 영수증

이미 낸 증여세는 전액 공제받나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기준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나 가산세가 아닙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가액의 비중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비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별 한도가 별도로 걸립니다.

공제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는 가산은 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증여를 뒤늦게 정리할 때 걸리는 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을 정리해 두고자 하신다면 사전증여 합산 검토를 신청하세요 →

5억원이라는 기준은 상속공제 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서류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계산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재해손실공제를 뺀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차감이 없습니다. 거주자 상속의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공제할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5억원 기준을 유리하게만 읽는 경우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 한도를 깎지 않으므로 유리하다고 읽기 쉽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증여세액공제도 배제됩니다. 비거주자 사망은 기초공제만 적용되므로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여도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계산에서 공제가 잘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사전증여의 셈법입니다. 기간과 계산 경로가 모두 다른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 사업장의 설비

10년이 지난 증여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특례를 받아 두고 10년이 지났으니 정리가 끝났다고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례재산은 가산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서 본 두 가지 규칙이 여기서는 뒤집힙니다.

  •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반대로 합산기간 안에 있어도 가산 대상이 아닌 증여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관한 서류

합산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증여도 있나요?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합산배제증여재산이 더해집니다.

가산 대상만 세다 보면 이 항목들까지 합산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증여 이력을 신고 일정의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증여 이력을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전증여 이력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받은 사람을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눈 뒤 각 증여의 취득시기와 당시 평가액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력은 나중에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 스스로 물어볼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수증자가 세법상 상속인인가 10년 이내분 합산 5년 이내분 합산
2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가 접수일로 기간 계산 취득시기로 기간 계산
3 제척기간이 지난 미신고 증여인가 가산만 되고 공제 배제 산출세액 기준, 두 겹 한도 내 공제
4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인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상속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되 증여세액공제는 배제
5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재산인가 기간 무관 합산, 전액 공제 기간 기준으로 판정

위 순서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가 세법상 상속인인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를 모읍니다
아니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가?
등기·등록 접수일로 기간을 셉니다
아니오
제척기간이 지난 미신고 증여인가?
가산은 하고 증여세액공제는 넣지 않습니다
아니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인가?
상속공제 한도에서 가산분을 차감합니다
아니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재산인가?
기간과 무관하게 합산하고 증여세는 전액 공제합니다
아니오
위 기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체가 있다면 증여인지 아닌지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2조(정의)·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8조(증여세액공제)·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60조(평가의 원칙)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증여세액공제의 한도)·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2026년 1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것도 합산되나요?
며느리와 사위는 통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만 가산됩니다. 다만 배우자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대습상속인이 되어 10년 기준으로 바뀝니다.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사안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한 뒤에 값이 떨어진 재산은 어떻게 가산되나요?
증여 당시 평가액이 기준이므로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낮아졌더라도 떨어지기 전 가격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옵니다. 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과세가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장이나 합병에 따른 이익,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이 재산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산 대상 목록을 만들 때 이 항목까지 넣으면 과세가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사전증여를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한도와 별도로 개인별 한도가 걸립니다.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에게 사전증여를 집중한 사안에서는 이쪽 한도가 먼저 걸려 이미 낸 증여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