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25.
- 대부업 세무
손금 한도는 채권 잔액에 하나의 대손율을 곱해 정합니다. 감독기준 적립액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쌓은 대손충당금은 세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부업 법인은 부실 비중이 높아 회계상 충당금이 이 한도를 넘는 일이 잦고 세무조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이 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충당금 설정 규모를 검토하시는 대부업 실무자께서 실제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부에 쌓은 대손충당금이 그대로 손금이 되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금액만 손금이 됩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어야 하고 동시에 세법상 한도 안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한도가 남아 있어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서 앞으로 생길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해 두는 계정입니다. 세법은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한도의 크기는 채권 잔액과 대손율로 정해집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합계액에 대손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대손율은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씁니다. 대손실적률은 그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금액 | 종료일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
| 대손율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
|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직전 말 채권가액 |
대손실적률은 업종별 실제 위험을 반영합니다. 분자가 그 해의 대손금이므로 대손이 많았던 해에는 그 해의 한도 자체가 1%보다 커집니다. 한도가 커지는 시점이 이듬해로 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독 목적으로 쌓은 적립액이 이 한도에 반영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감독 목적으로 쌓은 적립액도 세법 한도에 반영되나요?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립기준을 한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따로 열거된 일부 금융회사뿐입니다. 대부업자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은 법인세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므로 감독기준도 반영된다고 읽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감독 목적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지만 세법의 한도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등급과 무관하게 설정대상 채권 잔액 전체에 하나의 대손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부실 비중이 높은 해일수록 회계상 충당금이 세법 한도를 크게 넘어섭니다. 이때 장부를 세법 한도에 맞춰 줄이는 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회계는 회계 기준대로 쌓고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관리합니다.
넘어선 금액이 손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다음 판단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겨 쌓은 금액은 그대로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빠져 유보로 남습니다. 세법은 대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유보는 세법이 그 해의 손금으로 받아주지 않아 뒤로 넘겨 둔 차이를 말합니다. 전기의 한도 초과액은 이 과정에서 추인됩니다.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 충당금과 당기 충당금의 차액입니다. 손금이 사라지지 않고 인식 시점만 뒤로 밀립니다.
"충당금을 더 쌓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도까지는 줄고 넘어가면 그 해에는 줄지 않습니다. 다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결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해회계사무소
한도를 계산하기 전에 기준 금액에서 빼야 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설정대상 채권에서 빠집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채권재조정에 따른 대손금 관련분도 제외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보증금 등)은 애초에 기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의 두 채권은 충당금 설정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도 대손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회수불능이 확인되더라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오래 남아 있는 법인이라면 충당금보다 이쪽을 먼저 검토할 대목입니다.
다만 채무보증 구상채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과 금융회사 등이 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설정 대상을 정리했다면 충당금과 대손금의 구분이 남습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손충당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미리 손비로 계상해 두는 것이고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건도 시점도 다릅니다.
특히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 대손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귀속시기가 강제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뿐 아니라 회생계획인가와 법원의 면책결정,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과 면책 사건이 많은 대부업 법인이라면 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금의 요건과 증빙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결산 전 확인 순서 정리
채권 명세를 앞에 두고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주요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할 질문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1 | 결산에 충당금을 계상했는가 | 2번으로 | 손금 불가로 종결 |
| 2 | 설정대상에서 뺄 채권을 걸러냈는가 | 3번으로 | 기준 금액에서 먼저 제외 |
| 3 | 대손실적률이 1%를 넘는가 | 대손실적률을 적용 | 1%를 적용 |
| 4 | 계상액이 한도를 넘는가 | 유보 관리, 다음 해 추인 | 조정 없이 종결 |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채권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결산 확정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