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24.
- 병원,약국 세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도 원천세 신고 의무는 생깁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의원도 2월에 할 신고가 있습니다
병의원 개원 첫 해의 세무 일정은 사업자등록, 매월 원천세,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의 네 축으로 정리됩니다. 개원 세무는 진료 준비에 밀려 뒤늦게 점검됩니다. 점검 시점에는 이미 기한이 지난 신고 항목이 확인됩니다.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첫 해 결산을 앞둔 원장님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원하면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개원 준비 기간에 지출한 인테리어비와 의료장비 매입 증빙의 정리가 뒤로 밀립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최초 근로자 채용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산일도 기한도 다르므로 한 곳에 신고했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매달 돌아오는 신고가 시작됩니다.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는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1~11월분은 그 해 12월 31일에,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도 원천징수 의무의 이행 시기는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의 판단 기준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매달의 신고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은 첫 해가 끝난 뒤 2월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의원도 2월에 신고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합니다.
신고서에는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와 결제수단별 수입금액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 들어갑니다. 의료업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합니다. 뒤에 낼 종합소득세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첫 해 장부와 증빙 정리는 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락됩니다.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일반 면세사업자에게는 없고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아 과세사업을 겸하게 되면 신고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대체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다만 면세 수입금액을 빠뜨리면 위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월 자료가 정리되면 다음은 5월 신고의 기한입니다.
개원 첫 해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직전 해가 아니라 그 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보건업 기준금액이 5억원이므로 개원 첫 해라도 그 해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첫 해 신고부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개원 첫 해 상담에서는 해당 신고를 다음 해의 절차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첫 해에 만들어 둔 장부와 증빙이 이듬해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정보다 기록을 먼저 갖추어 두면 부담이 적습니다.– 대해회계사무소
다음은 첫 해에 지켜야 하는 수납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해야 합니다.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개원 초기에 수납 절차를 정할 때 이 기준을 반영하십시오.
다음은 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개원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의료업을 대상 업종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는 의료기관 운영 사업이 감면 업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개원을 창업으로 이해해 앞의 감면을 자금 계획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면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원 초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해 일정의 점검 순서를 정리합니다.
첫 해 일정 점검 순서 정리
채용, 급여 지급, 겸영 여부, 수입금액, 현금 수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첫 해 기한을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순서 | 스스로 물어볼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 건강·고용·산재 14일 내 성립신고 | 사업자등록 기한만 확인 |
| 2 | 급여 지급이 밀렸습니까 | 지급 간주일에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에 신고 |
| 3 | 과세사업을 겸영합니까 | 부가세에 면세분 포함 | 2월 10일 현황신고 |
| 4 | 그 해 수입 5억원 초과입니까 | 6월 30일 기한으로 준비 | 5월 31일 기한 |
| 5 | 현금 10만원 이상 수납했습니까 | 요구 없어도 발급 | 의무발행 대상은 아님 |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판단이 모호한 항목은 기한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