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돈이 없을 때, 네 가지 선택지

상속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가족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세액은 나왔는데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길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 그리고 가업상속 납부유예 네 가지이고,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기한을 넘겼으니 끝"이라고 정리하면 남아 있는 선택지를 잃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제도 기준 금액 담보 이자 성격 부담
분납 1천만원 초과 없음 연부연납가산금 없음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필요 연부연납가산금
물납 2천만원 초과 등 재산 자체 해당 없음
납부유예 가업상속 요건 필요 이자상당액

납부유예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이 네 가지를 같은 층위로 다룹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연부연납 신청액, 물납 신청액과 나란히 납부유예 신청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분납은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에 연동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 연부연납은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납도 연부연납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납부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고지서를 받아 든 상태에서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룬 대가는 따로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분납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 신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기한후신고에는 3%가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나중에도 되니 신고를 미뤄도 된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분납은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담보도 허가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배제되는 것은 "허가받은" 경우뿐이므로,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연부연납이 가능하더라도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분납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금액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 그 세액의 50% 이하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절반인 750만원을 미루면 250만원이 미납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 신청액을 뺀 실제 자진납부액입니다.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고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닫힌 것은 분납과 신고세액공제이고, 연부연납은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연부연납은 담보 종류에서 갈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10년이고, 가업상속재산에는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10년 거치 후 10년) 두 가지가 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5년,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회당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나누는 대상은 총세액이 아니라 연부연납을 신청해 허가받은 금액이고, 나누는 횟수는 기간이 아니라 연부연납기간 + 1입니다. 10년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에 한 번, 그 뒤 10년간 매년 한 번씩 모두 11회로 나눕니다. 연부연납대상금액이 1억원이면 회당 약 909만원이어서 1천만원 초과 요건에 미달하므로 10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만 연부연납한다면 분모는 그대로이고 나누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회당 세액도 함께 낮아지므로, 1천만원 초과 요건을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은 이 간주 규정에서 빠져 세무서장의 허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서 신청한 경우 통지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고, 그 기한까지 서면이 발송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 차이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신고와 함께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 소급해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신청했는데 허가 여부 통지가 납부기한을 넘겨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일 이전 기간에 한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가 배제되지만, 전면 면제가 아니라 기간과 항목이 정해진 부분 배제입니다. 담보 종류를 고를 때 함께 봐야 할 지점입니다.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기부와 재산 관련 서류
납부 방법을 상담하는 자리

가산금은 가산세가 아니라 이자 성격입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미룬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부담이고,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인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준용하며, 이 글을 쓰는 시점의 값은 연 3.1%입니다. 다만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율이 적용되고 기간 중에 바뀌면 기간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지금 3.1%라는 것이 남은 기간 내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연혁 표는 갱신이 늦는 경우가 있어 법령 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산금은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회차가 진행될수록 줄어듭니다. 담보 설정 비용과 납세보증보험료 같은 부대 비용, 그리고 담보 가액 요건(원칙 120%,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항상 일시에 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출발점은 무겁습니다. 각 회분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허가 취소 사유이고, 단독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한 회만 미납해도 아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해 남은 세액이 일시에 징수되며 담보로 잡힌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 위에 완화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허가일부터 10년 이내라면 취소·일시징수가 아니라 남은 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줄여 다시 허가합니다.
  • 여러 상속인이 함께 허가받았다가 일부만 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허가만 취소해 일시 징수하고, 나머지는 기간을 줄여 다시 허가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합니다.

물납은 재산을 바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③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에 주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①에서 세는 부동산·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들어갑니다. 상장주식을 분자에 넣고 2분의 1을 계산하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과 ㉡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 가액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한도에 맞는 물건이 없으면 세무서가 한도를 넘는 물납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물납이 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결정 때 적용한 평가액이어서,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된 부동산을 물납하면 그 낮은 금액만큼만 세금과 상계됩니다. 매각해 현금으로 내는 쪽과 실제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관리·처분이 어렵다고 보아 그 재산으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는 "물납 불가"가 아닙니다. 세무서는 허가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시한은 짧습니다. 변경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붙여 신청해야 하고(납세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그 기간에 신청이 없으면 물납신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허가 전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를 알게 되면 납세자가 스스로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2016년부터 물납이 폐지되어 상속세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에도 가업승계에 관한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어겼을 때 신고·납부 기한이 상속세 납부유예의 6개월과 달리 3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진납부할 세액을 먼저 확정한 뒤 분납·연부연납 기준 금액을 판정합니다
  • 분납 금액은 2천만원 이하 구간과 초과 구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연부연납·물납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담보를 부동산으로 제공할 계획이면 허가 지연과 가산세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은 회당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설계합니다
  • 가업상속이라면 20년과 10년 거치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비교합니다
  •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 안에 다른 재산으로 다시 신청합니다(넘기면 물납신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을 넘기면 분할납부를 아예 못 하나요?
분납은 기한 내 신고·자진납부에 연동되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연부연납·물납·가업상속 납부유예는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무조건 절반씩 두 번 내는 건가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500만원이면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계속 같은 이율이 적용되나요?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율이 적용되고, 기간 중에 이율이 바뀌면 기간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연 3.1%이지만 남은 기간 내내 같은 이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되나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허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통지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고, 그 기한까지 서면이 발송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이 불가능한가요?
그 재산으로는 어렵지만 물납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신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