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22.
-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후에도 연부연납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확정됐는데 낼 현금이 없다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네 가지를 검토합니다. 분납은 담보와 허가 없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방법입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냅니다.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합니다.
납부 재원이 부족한 상속인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과 판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납뿐입니다. 분납은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부연납과 물납, 납부유예는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납부고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데 따른 불이익이 함께 발생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한후신고에는 3%가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분납이라는 선택지도 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고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쓸 수 없게 된 것은 분납과 신고세액공제뿐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기한이 남아 있다면 먼저 따져 볼 것은 분납으로 미룰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분납으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이고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500만원인데 절반인 750만원을 미루면 250만원이 미납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 신청액을 뺀 실제 자진납부액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허가받은 경우뿐이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도 분납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담보를 마련할 수 있다면 다음 판단은 연부연납 기간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몇 년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이고 가업상속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증여세는 5년이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15년입니다. 신청 요건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나누는 대상은 총세액이 아니라 신청해 허가받은 연부연납대상금액이고 나누는 횟수는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수입니다. 연부연납대상금액이 1억원이면 10년을 신청해도 11회로 나뉘어 회당 약 909만원이 되므로 요건에 미달합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내면 나누는 횟수는 그대로이고 대상 금액만 줄어듭니다. 회당 세액도 함께 낮아지므로 1천만원 초과 요건을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남은 문제는 미루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어떤 비용과 위험이 따르나요?
연부연납가산금과 담보 비용이 들고 담보 종류에 따라 허가가 지연되는 위험이 따릅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재인 가산세가 아니라 미룬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부담입니다.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준용하며 그 값은 연 3.1%입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율이 적용되고 기간 중에 바뀌면 기간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가산금은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회차가 진행될수록 줄어듭니다. 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 원칙이고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로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이 네 가지에서 빠져 세무서장의 허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통지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이고 증여세는 6개월입니다. 그 기한까지 서면이 발송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와 함께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 소급해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신청했는데 허가 여부 통지가 그 납부기한을 넘겨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일 이전 기간에 한해 일부가 배제되지만 전면 면제는 아닙니다.
담보를 마련할 수 없다면 남는 선택지는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입니다.
물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에 주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서 세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들어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세액도 충당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 가액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그 한도에 맞는 물건이 없으면 세무서가 한도를 넘는 물납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나 결정 때 적용한 평가액입니다.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된 부동산은 그 금액만큼만 세금과 상계되므로 매각해 현금으로 내는 쪽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2016년부터 물납이 폐지되었습니다. 납부유예는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함께 징수됩니다. 증여세의 가업승계 납부유예는 그 신고·납부 기한이 상속세의 6개월과 달리 3개월입니다.
네 제도를 자기 사건에 대입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신고기한이 남았는지,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담보로 낼 재산이 무엇인지 순서로 판정합니다.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답해 보십시오.
| 순서 | 확인할 질문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1 | 신고기한이 아직 남았는가 | 분납까지 함께 검토 | 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 검토 |
| 2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가 | 연부연납 신청 검토 | 분납만 검토 |
| 3 | 담보가 부동산뿐인가 | 허가 지연 위험 검토 | 신청일 허가 간주 |
| 4 |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인가 | 물납 요건 판정 | 현금 납부 설계 |
같은 판정을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이나 기한이 경계에 걸린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