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해도 그 해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서류가 놓인 상담 책상

법인은 장부에 올리지 않으면 손실로 처리할 채권도 없습니다. 사업이 아닌 대여는 약정한 지급일에 과세됩니다

대부업의 이자수익은 권리가 확정된 날에 잡는 것이 원칙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수입된 날로 옮겨집니다. 이자수익 귀속시기는 원칙과 특칙, 법인의 장부 처리라는 세 층으로 정해져 실무에서 답이 갈립니다.

미수이자 처리를 검토하시는 실무자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자 확정일을 표시한 장부

받지 못한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원칙만 놓고 보면 붙습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현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 해의 수익입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대부업 등록증 서류

대부업이면 실제로 받은 날에 잡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며 원칙이 아니라 이 업종에 적용되는 특칙입니다.

판정 기준은 대부업 등록 여부가 아닙니다. 금전 대여의 영리성과 계속성·반복성, 거래 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대금업을 대외에 표방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특칙이 적용될 수 있고 등록했더라도 실질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
등록증이 있으면 현금주의가 보장된다는 이해입니다. 등록은 정황일 뿐 요건이 아니므로 거래 건수와 기간, 대외 표방 여부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법인에는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법인 결산서 서류

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어떤 경우에 익금이 되나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단서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받는 대여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상하면 그 해 익금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계상하더라도 익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단서 적용에서 빠집니다.

계상 여부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단서는 귀속시기 규정이지 계상 여부를 고르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미수수익 인식 의무가 있는 법인이 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누락하면 회계기준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를 별표에 열거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준용합니다.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도 함께 늘어나므로 별표 해당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계상하지 않는 쪽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계상하지 않은 이자채권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어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도 손금 처리할 대손금이 없습니다.

"미수이자를 안 잡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 선택은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금으로 처리할 채권도 함께 없앱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은 채권과 정리 단계인 채권을 먼저 나눠 보십시오.
– 대해회계사무소
미수이자를 결산에 계상할지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자수익 귀속시기 검토를 신청하세요 →

개인은 갈림길 자체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놓인 책상

개인은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나요?

갈립니다. 개인이 대부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면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실제로 수입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대여에서 생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는 법인과 같은 단서가 없어 미수이자를 장부에 올려도 총수입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받는 해에 전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므로 밀린 이자를 몰아 받으면 누진세율로 부담이 커집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한 지급일이 지나면 그 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 14%입니다.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의 처리가 다음 문제입니다.

연체 채권 안내문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자는 언제까지 반영할 수 있나요?

회수불능 특례의 사유는 한정 열거이고 판단 기준시점은 확정신고 전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비영업대금에 열려 있고 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 연체나 부도 후 6개월 경과는 이 특례의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수불능 사유의 발생 여부를 이자를 수입한 때가 아니라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결정·경정 문언이 남아 있던 구 규정에 대한 것이고 현행 규정은 확정신고 전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법인은 계상해 둔 미수이자를 대손 요건에 맞춰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요건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이자율 자체가 무효라면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이자율이 적힌 대부계약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보나요?

미지급 상태의 초과 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최고금리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여서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받은 초과 이자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고 이후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된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로 조정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해 그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칙의 적용례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한정되어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되어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개정 전 대부업법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의 연 20% 상한을 준용했으므로 그 상한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상한 초과 여부가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의 무효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의 판단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자수익 귀속시기 확인 순서 정리

순서 스스로 물어볼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금전 대여에 사업성이 있는가 2번으로 5번으로
2 대여자가 법인인가 3번으로 받은 해에 총수입금액
3 그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상해도 익금 아님 4번으로
4 미수이자를 결산에 계상했는가 익금 산입, 교육세 증가 익금 아님, 대손도 불가
5 회수불능 사유가 열거에 드는가 원금 우선 차감 약정 지급일에 과세
금전 대여에 사업성이 있는가?
금융·보험업 특칙 적용, 2번으로
아니오
대여자가 법인인가?
결산 계상 단서가 있어 3번으로
아니오
그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상하더라도 그 해 익금이 아님
아니오
미수이자를 결산에 계상했는가?
익금 산입, 교육세 수익금액도 증가
아니오
회수불능 사유가 열거에 드는가?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아니오
약정한 이자지급일 기준으로 과세

위 기준은 단순화한 것입니다. 사안이 모호하다면 신고 전에 검토를 받으십시오.

이 글의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 제28호·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비영업대금의 회수불능 사유는 제8호)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제19조(사업소득)·제16조(이자소득)·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0호의3·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2014. 2. 21. 개정으로 결정ㆍ경정 문언이 삭제되고 확정신고 전으로 한정됨)·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호·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 제4호·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에 한하며 제8조의2에는 적용례가 없음)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 및 별표(금융ㆍ보험업자)·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항·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 2026년 1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대부업자는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업 이자수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에 떼는 세금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이자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원칙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지만 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약정한 지급일 전에 미리 받은 경우와 앞서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미수이자를 익금에 넣어 신고한 뒤 실제로 받으면 원천징수가 또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수이자를 계상해 익금에 넣고 신고해 둔 법인이 나중에 그 이자를 회수할 때 같은 소득에 두 번 원천징수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미리 떼는 선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은 해에 전액 수익인가요?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의 귀속시기 규정이 선수입이자와 할인액을 실제 수입일 기준에서 제외하므로 기간에 대응해 처리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보험료·보증료·수수료도 실제로 수입된 날이 원칙이고 결산에 경과분을 계상하면 그 해 익금이 됩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은 세법에서 금융회사로 취급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인 금융회사 등을 열거하면서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을 직접 포함해 두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립기준을 한도 계산에 쓸 수 있는 열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