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를 놓고 계신다면 부가세를 매길 금액은 통장 입금액과 다릅니다

상가 건물 외관

임차인이 밀린 월세도 약정일이 지나면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에서는 따로 더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임대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가 더해지고 약정일이 지난 미수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앞두고 실제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

상가를 임대하면 무조건 부가세 과세인가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로 갈립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입니다. 반대로 주택이라도 법인 사택처럼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됩니다.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라는 이분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는 판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을 정하는 것은 실제 사용 형태입니다.

한 건물에 주택과 사업용 부분이 섞여 있으면 면적을 비교합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봅니다. 1층이 상가이고 2층과 3층이 주택인 구조에서 상가 부분 임대료에 부가세를 받아 신고했다가 과다신고가 되는 사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판정은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애매하면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로 판정되면 다음 문제는 어느 시점의 임대료를 넣느냐입니다.

임대료 약정일을 표시한 달력

월세를 받지 못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가세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임차인이 연체하더라도 약정일이 지나면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받지 못한 임대료를 뺀 채로 신고하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만 놓고 금액을 맞추면 이 부분이 누락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 경우도 방향이 같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받은 임대료의 10%"라는 계산은 이 지점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받기로 한 임대료를 모두 넣었더라도 더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이자를 계산한 자료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보증금 자체에 붙지는 않지만 보증금에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보증금을 운용해 얻는 이익만큼을 임대료로 보는 규정입니다.

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숫자로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칙이 정한 값은 1,000분의 31, 연 3.1%입니다. 이 값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하실 때 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목의 공식을 가져오는 경우
주택임대 쪽에서 쓰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빼고 60%를 곱하는" 계산식은 부가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쓰는 공식입니다. 보증금 전액에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실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가 어긋나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계시다면 임대 부가세 과세표준 검토를 신청하세요 →

임대료와 보증금을 정리했다면 매달 함께 받는 관리비가 남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공공요금 계량기

관리비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임대인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구분징수와 납입 대행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실비는 빼도 된다"고 뭉뚱그리면 청소비와 경비비, 수선비까지 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
전기료를 수도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전기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다시 발급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함께 잡히는 구조입니다.

세대별 계량기 없이 면적으로 안분해 청구하는 방식이 구분징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다툼이 잦습니다. 계량기 설치 여부와 청구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세표준을 모두 정리했다면 마지막은 실제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부가세 신고 서류

받은 임대료의 10%를 내면 되나요?

두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다. 10%는 매출세액이지 납부세액이 아니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납부액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건물 관련 매입과 중개수수료, 수선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이 여기에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는 기준금액부터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1억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상가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흔하고 이때는 세액 구조가 달라집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보는 기간이 또 다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약서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서도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것이 "통장에 찍힌 금액 × 10%"라는 계산입니다. 미수 임대료가 빠지고 간주임대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과소신고가 되고 반대로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계산하면 과다신고가 됩니다. 두 방향 모두 실제로 봅니다.
– 대해회계사무소

임대를 끝내고 상가를 넘기실 때의 부가세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신고서를 채우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신고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앞에 두고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면 주요 오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순서 스스로 물어볼 질문 예라면 아니오라면
1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가 면세로 신고 대상 제외 과세로 보고 다음 확인
2 약정일이 지난 미수 임대료가 있는가 그 과세기간에 산입 다음 항목 확인
3 임대보증금을 받았는가 간주임대료를 가산 가산할 금액 없음
4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해 대행하는가 그 금액은 제외 관리비 전액 포함
5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가 간이과세 여부 확인 일반과세로 신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법인 사택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가?
면세로 보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
아니오
약정일이 지난 미수 임대료가 있는가?
받지 못했어도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산입
아니오
임대보증금을 받았는가?
산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가산
아니오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가?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아니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아니오
일반과세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위 기준은 판정을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임대 대상의 사용 형태나 관리비 항목이 모호하다면 신고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항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12호 · 제29조(과세표준) 제4항·제7항·제10항제1호 ·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2항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제3호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제4호 ·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항제1호·제3항제1호 ·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 ·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4항 ·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제6호 ·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 2026년 1월 기준. 개정 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개정되면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나요?
이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된 값입니다. 개정은 통상 3월에 이루어집니다. 개정 규칙의 적용시점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르므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누가 부담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 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계약할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와 맞지 않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이 있어 두 금액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오류로 보고 억지로 맞추려다 신고가 틀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맞추려 들기 전에 그 차이가 간주임대료 금액에서 비롯된 것인지 먼저 대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